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627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277-4 피청구인 안양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주)○○ 소속 근로자였던 청구인이 1998. 12. 31.자로 정년 퇴직하게 되면서 퇴직 당시 사용자측의 퇴직금의 부당정산 및 이직확인서상의 기타지급액의 누락처리로 인하여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정을 한 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9. 5. 12. ‘청구인이 법정 퇴직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급받았으며, 청구인 역시 동 사실을 인정하고 진정을 취하하였기에 동 진정을 종결한다’는 내용으로 진정사건종결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2. 3. 2. (주)○○에 입사하여 1998. 12. 31. 정년 퇴직한 근로자로서 퇴직시 사용자의 퇴직금 부당정산으로 인하여 법정 퇴직금보다 약 1,400만원 정도 부족하게 지급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직확인서 상에도 사용자측에서 기타 지급액분을 누락시키는 바람에 실업자급여상의 손해도 발생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진정을 냈으나, 피청구인은 오히려 법정 퇴직금보다 더 많은 액수가 지급된 것이라는 사용자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고, 동 건은 민사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감독관의 말에 심신이 피로하여 진정을 취하한 것을 청구인이 마치 퇴직금을 더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취하한 것으로 받아들여 청구인의 진정을 종결하였으므로 동 종결처리는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진정사건은 법정의 형식ㆍ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희망을 진술하는 행위로서, 이에 대하여 근로 감독관이 진정내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정사건을 종결처리한 경우 그 처리 자체에 어떠한 법률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또한 이 건 진정사건종결에 대한 통보는 1999. 5. 12.에 행하여진 것으로서 청구인의 심판청구제기일인 2000. 1. 3.부터 역수상 180일을 훨씬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및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들고 있고, 여기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5. 12.자 진정사건종결통보는 청구인의 진정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로 종결처리한다는 사실에 대한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거나 기타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