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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773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277-4 피청구인 안양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1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2. 3. 2. (주)○○에 입사하여 1998. 12. 31. 정년 퇴직한 근로자로서 1996. 1. 1.부터 1998. 12. 31.까지 능률급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한 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9. 11. 17. 능률급은 직접 제품판매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은 직접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능률급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사건종결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 1. 1.부터 1998. 12. 31.까지 (주)○○의 대전청량음료협의회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는 바, 파견된 영업직원들에게는 능률급을 지급했으면서도 청구인에게는 능률급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체불임금이 1,527만190원 발생하였으므로, 사업장대표를 근로기준법 제5조 및 동법 제36조위반으로 처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진정사건은 법정의 형식ㆍ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희망을 진술하는 행위로서, 이에 대하여 근로 감독관이 진정내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정종결처리한 경우 그 처리 자체에 어떠한 법률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어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진정사건종결은 민원질의에 대한 단순한 회신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 또는 제3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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