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420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277-4 피청구인 안양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1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1.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주)○○의 대표이사인 김△△ 등이 청구인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고 요양보상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조사하여 사법조치하라는 내용의 진정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12. 8. 위 김△△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진정사건종결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2. 3. 2. (주)○○에 입사하여 1998. 12. 31. 정년퇴직을 하였는 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 등은 청구인에게 부당한 대기발령 및 해고 등의 인사조치를 하고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보상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 김△△ 등을 근로기준법 제5조, 제30조 및 제81조 위반으로 처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진정사건은 법정의 형식ㆍ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희망을 진술하는 행위로서, 이에 대하여 근로 감독관이 진정내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정종결처리한 경우 그 처리 자체에 어떠한 법률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어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진정사건종결은 민원질의에 대한 단순한 회신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 또는 제3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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