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사건종결통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508 진정사건종결통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서울특별시 ○○구 ○○동 83-4 ○○아파트 5단지 506-811 피청구인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10.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8. 2. 청구외 (주)○○운수 대표이사 문○○가 근로기준법 제13조(법령요지 등의 게시)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진정을 하자, 피청구인이 위 진정사건을 조사한 후, 위 문○○가 근로기준법 제13조등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진정사건을 종결처리하고, 2000. 9. 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청구외 (주)○○운수에 대하여 취업규칙을 상시게시 및 비치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위 (주)○○운수는 취업규칙을 상시 비치 또는 게시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취업규칙을 노동조합에 가면 항상 열람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에서 열람하라고 하였다. 나. 근로기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상시비치 또는 게시하여 근로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위 (주)○○운수는 이를 하지 아니하여 위 법을 위반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이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진정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주)○○운수가 연간 분기별 1회에 걸쳐 교양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위 (주)○○운수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면서 청구인의 진정을 종결처리하였는데, 이는 법령을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하여 관계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진정내용을 조사한 바, 취업규칙은 조합원들이 수시로 출입이 가능하고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과 총무과에 비치되어 있어 상시 열람이 가능하고, 청구외 (주)○○운수는 분기별 1회 이상 교양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게시 및 주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청구인이 진정한 바와는 달리 피청구인은 위 ○○운수가 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 청구인의 진정을 종결처리하였다. 다.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진정을 피청구인이 종결한 것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전정사건조사결과보고, 취업규칙게시 및 비치요청서, 취업규칙 게시 및 비치요청에 대한 ○○운수주식회사의 답변서 및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 진정사건 처리중간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8. 2.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주)○○운수 대표이사 문○○가 근로기준법 제13조(법령요지 등의 게시)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위 진정사건을 조사한 후, 위 문○○가 근로기준법 제13조등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진정사건을 종결처리하고, 2000. 9. 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종결처리통보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그 내용을 통지한 것으로 행정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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