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사건종결통지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241 진정사건종결통지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부산광역시 ○○구 ○○동 1276 ○○아파트 112동 1405호 피청구인 부패방지위원회 청구인이 2002. 10.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2. 6. 26. 제출한 진정(2002년 진정 제1409호)건에 대하여 2002. 7. 16. 부패행위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확인을 할 수 없으므로 종결한다는 결정을 통지(이하 “이 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찰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바람에 죄 없이 감옥살이를 하였으며 그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진정 형식으로 변경하여 수리한 후 부패행위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결처리 한다고 통지 하였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통지는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한 진정은 법정의 형식과 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희망을 진술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를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고, 피청구인이 진정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피청구인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위 진정을 거부하는 민원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이 진정한 내용은 이미 관련기관에서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이 종결된 것으로서, 부패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진정을 종결 처리한 것은 피청구인의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타당한 조치라 할 수 있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부패방지법 제25조, 제28조 및 제29조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6호 신고사무운영지침(부패방지위원회예규 제2호)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진정사항 처리결과 통지서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2002. 6. 26.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찰관 등을 처벌해 달라고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진정 형식으로 변경하여 수리한 후 2002. 7. 16. 부패행위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결처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과 관련한 법령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부패방지법 제25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는데 이 때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6호를 종합해 보면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수사기관 및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의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에 이첩하여야 하나, 그 밖에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신고사무운영지침(부패방지위원회예규 제2호) 제19조에 의하면 신고센터의 장은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된 신고가 아닌 민원이나 진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찰의 부패사실을 밝혀 달라며 피청구인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진정 형식으로 변경하여 수리한 후 부패행위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결처리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신고서를 제출할 당시에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지 못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관련법령을 근거로 부패방지법상의 신고요건을 결여하게 되어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형식적으로 종결처리할 수도 있었으나, 위 신고사무운영지침 제19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진정사건으로 전환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이유없다고 종결통보한 사실을 고려하면 진정형식으로 처리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러하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통지는 청구인의 진정에 대하여 그 종결처리를 통보한 것일 뿐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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