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진정사건종결통지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726 진정사건종결통지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부산광역시 ○○구 ○○동 1276 ○○아파트 112동 1405호 피청구인 부패방지위원회 청구인이 2002. 7.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2. 2. 1. 제출한 진정(2002년 진정 제274호)건에 대하여 2002. 3. 20. 이 건은 대법원에 상고된 사안으로 피청구인이 추가로 조치할 사항이 없어 종결한다라는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종결통지"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이○○은 사건당시 부산시 ○○구 ○○동 ○○조합장(이하 “이 건 조합장”이라 한다)으로서 1995. 11. 13. 이 건 조합장 명의로 1995. 11. 16.자 행정대집행영장을 발부하여 영장을 발부한 지 3일만에 청구인이 임차하여 살고 있는 거주지를 철거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이○○이 이 건 조합장 명의로 행정대집행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하여 공문서위조죄로 위 이○○을 검찰에 수차례 고소하였으나 모두 불기소 또는 각하처리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공문서를 위조한 위 이○○을 담당 검사들이 불기소 또는 각하처리한 것은 청구외 검사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은 결과이며, 공직자가 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도 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위 검사들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 검사들을 부패혐의로 2002. 2. 1.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02. 3. 20. 이 건은 대법원에 상고된 사안으로 추가로 조치할 사항이 없어 종결한다는 통지를 받은 바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2. 3. 20. 청구인의 신고내용이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결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부패행위로 신고한 위 검사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는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결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한 신고는 법정의 형식과 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희망을 진술하는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진정에 해당하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진정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피청구인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위 진정을 거부하는 민원회신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로써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하등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가목에 의하면 부패행위라 함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청구인의 진정에는 고발 대상인 위 검사들의 부패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며 관련 사건에 대해서 이미 관련기관에서의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이 종결된 것으로 이러한 청구인의 진정을 종결 처리한 것은 피청구인의 재량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 타당한 조치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한 진정사항 처리결과 통지서에 “대법원에 상고된 사안”이라고 표현한 것은 청구인이 본 진정의 전제사실과 관련하여 참고인 등을 위증으로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청구인이 무고죄로 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사건이 있는 바, 본 진정과 위 상고가 그 전제사실을 함께 하고 있으며 그 전제사실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을 적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제9조제1항 부패방지법 제1조, 제2조제3호, 제25조, 제28조, 제29조제3항및제4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패행위신고서(2002. 2. 1., 진정번호제274호), 진정사항처리결과통지서(2002. 3. 20., 심일 16500-1407), 행정대집행영장(1995. 11. 13., 제95-208호), 공소장(2001형제 8598~8602, 11001, 11002, 15512호), 부산지법동부지원판결문(2001. 10. 24., 선고 2001고단1415), 부산지법판결문(2002. 2. 28., 선고 2001노3509), 대법원 판결문(2002. 4. 26., 선고 2002도1263)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이○○은 사건당시 이 건 조합장이던 자로 청구인에게 3차례에 걸친 거주자의 퇴거 및 건물철거에 대한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불이행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1995. 11. 13. 이 건 조합장 명의로 청구인이 임차하여 살고 있는 청구외 이△△ 소유의 주거건축물을 1995. 11. 16.자로 철거한다는 내용의 행정대집행영장을 발부하였다. (나) 청구인이 위 이○○의 1995. 11. 16.자 대집행과 관련하여 행정대집행영장을 이 건 조합장 명의로 발부한 것은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하여 위 이○○을 검찰에 수차례 고소 및 항고하였으나 모두 불기소 또는 각하처리되었는 바, 청구인은 동 불기소 또는 각하처리를 한 위 검사들이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은 공문서위조죄가 있는 위 이○○을 기소하지 않은 것은 법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하며, 공직자가 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도 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2. 2. 1. 위 검사들을 피청구인에게 부패행위로 신고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고를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검토한 후 2002. 3. 20. 이 건 종결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4. 12. 22., 1995. 6. 5. 및 동월 8. 청구인이 철거반원의 철거작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1996. 5. 10. 및 1997. 4. 30.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원을 각 선고받았고, 청구인은 위 업무방해죄에 대한 재판에서 위 이○○이 청구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위증을 하였다하여 위 이○○을 고소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무고죄로 1997. 12. 9.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제출된 자료에 선고사유가 적시되어 있지 않은 무고죄로 청구인이 1999. 2. 13. 다시 징역1년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2. 2. 8. 만기출소하였다. 청구인이 위 업무방해죄 및 무고죄에 대한 재판에서 증언을 한 청구외 김○○, 김△△, 홍○○ 및 박○○을 2001. 2. 26.경 및 2001. 3. 19.경에 위증죄로 검찰에 고소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무고죄로 2001. 10. 24.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2. 2. 28.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결통지를 한 2002. 3. 20.이후인 2002. 4. 26.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으로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들고 있고, 여기에서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한 거부행위가 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권리’가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검사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신고를 종결처리한 것은 위법&#65381;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패방지법에 의하면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부패행위의 신고와 관련하여 동법 제25조에서 누구든지 부패행위자를 신고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함께 신고내용에 대한 처리방법, 신고자 등의 신분보장, 신변보호, 포상 및 보상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부패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추가로 조치할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종결처리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것은 청구인의 동 신고에 대한 단순한 의사의 통지인 회신으로서 이를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이라 볼 수 없다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건 종결처리가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진정사건종결통지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