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사건종결통지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838 진정사건종결통지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부산광역시 ○○구 ○○동 1276 ○○아파트 112동 1405호 피청구인 부패방지위원회 청구인이 2002. 7.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2. 6. 20. 제출한 진정(2002년 진정 제1373호)건에 대하여 2002. 7. 16. 부패행위 관련된 구체적 사실 확인을 할 수 없으므로 종결한다라는 결정을 통지(이하 "이 건 종결통지"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2. 1. 12. 청구외 손영신이 2001. 5. 21.자 ○○일보에 게재한 “부산지검 동부지청(지청장 안○○)은 지난 2월부터 무고 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 공무원 등을 상대로 100여차례에 걸쳐 허위 고소 및 진정을 일삼은 강○○(60・부산○○구)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라는 기사가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위 손○○이 동기사 내용을 누구에게 듣고 작성한 것인지 여부와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장인 청구외 안○○가 동기사와 관련된 자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2002. 1. 12. 작성하여 대검찰청에 접수시켰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 검사인 청구외 백○○으로부터 청구인의 진정(2002년 진정제55호)내용을 조사한 결과 범죄혐의 인정키 어려워 종결한다는 내용의 진정사건처분통지서를 받은 바 있다. 나. 청구인은 위 손○○이 청구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당사자인 청구인에게 확인하지 않고 2001. 5. 21.자 ○○일보에 보도한 바가 있다는 사실과 위 백○○이 위 ○○일보 보도와 관련하여 제기한 청구인의 고소를 진정사항으로 변경하여 진정사건처분통지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이는 검사로서의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2002. 6. 20.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02. 6. 20. 부패행위 관련된 구체적 사실 확인을 할 수 없으므로 종결처리한다는 진정사항처리결과통지를 받은 바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서에 피신고인들의 범죄행위가 분명히 나타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부패행위 관련된 구체적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처리한 이 건 종결통지는 취소되어야 하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진정서가 아닌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고서를 진정사건이 아닌 신고사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한 신고는 법정의 형식과 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희망을 진술하는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진정에 해당하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진정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피청구인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위 진정을 거부하는 민원회신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로써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하등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가목에 의하면 부패행위라 함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바, 청구인이 진정한 내용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미 관련기관에서의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이 종결된 것으로서 부패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혐의대상자의 부패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진정을 종결 처리한 것은 피청구인에게 있는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 타당한 조치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부패방지법 제1조, 제2조제3호가목, 제25조, 제28조, 제29조제3항및제4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일보신문기사(2001. 5. 21.자), 대검찰청의 민원서류처리지시(문서번호 감일61107-153),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의 진정사건처분통지서(2002. 4. 19., 2002년 진정제55호), 부패행위신고서(2002. 6. 20., 진정번호제1373호), 진정사항처리결과통지서(2002. 7. 16., 심일16500-671), 등 각 사본에 의하면, 위 손○○이 2001. 5. 21.자 ○○일보에 “무고사범 26명 무더기 적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사실, 청구인이 위 손○○ 및 위 안○○에 대한 고소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한 사실, 위 백○○이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에 대하여 진정사건종결통지를 한 사실, 청구인이 2002. 6. 20. 피청구인에게 위 손○○ 및 위 백○○을 부패행위로 신고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서를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검토한 후 2002. 7. 16. 청구인에게 이 건 종결통지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으로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들고 있고, 여기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한 거부행위가 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권리’가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고를 종결처리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패방지법에 의하면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부패행위의 신고와 관련하여 동법 제25조에서 누구든지 부패행위자를 신고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함께 신고내용에 대한 처리방법, 신고자 등의 신분보장, 신변보호, 포상 및 보상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부패행위 신고자가 피청구인에게 피신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를 할 것을 신청할 권리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는 피청구인이 위 검사 등을 고발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위를 할 것을 신청할 권리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추가로 조치할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종결처리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것은 청구인의 동 신고에 대한 단순한 의사의 통지인 회신으로서 이를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이라 볼 수 없다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건 종결처리가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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