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사건종결통지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867 진정사건종결통지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군 ○○면 ○○리 392번지 (송달장소 : 경상북도 ○○군 ○○면 ○○리 887-1 ○○면사무소) 피청구인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청구인이 2003. 3.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2. 10. 25. 제출한 관급공사 비리에 대한 감사원 처분의 심사 등에 관한 진정(2002년 진정 제2168호)건에 대하여 2002. 11. 22. 감사원에서 검토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회신하도록 하였다는 결정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02. 12. 2. 재차 동일한 내용의 진정(2002년 진정 제2327호)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2. 30. 감사원에서 처리한 후 답변할 사안이므로 부득이 종결처리한다는 결정을 통지(이하 "이 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경상북도 ○○군 지방토목 6급 공무원으로서, 관급공사인 청도 환경관리센터 ○○공사와 ○○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감사원 7국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감사 지원요청을 받아 설계변경 부당 및 공사비 과다계상 등을 적발하였으나, 감사원은 이러한 적발내용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과소한 처분만을 행하였는 바 이러한 감사원의 감사처분은 문제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에게 심사를 해달라고 신고한 것이다. 나.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러한 청구인의 신고에 대하여 부패방지법상 소정의 신고절차에 따른 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진정사건으로 처리하여 감사원으로 하여금 자체처리를 하도록 하였다. 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통지는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한 진정은 법정의 형식과 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희망을 진술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를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고, 피청구인이 진정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피청구인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위 진정을 거부하는 민원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이 진정한 내용은 감사원의 처분이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심사해 달라는 것이나, 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부패행위"라 함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건과 관련한 진정은 부패행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신고대상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나. 피청구인은 감사원 감사처분의 부당성에 대한 민원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감사원에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한 것이 부패방지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부패방지법 및 동법시행령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율한 신고사무운영지침(부패방지위원회예규 제2호)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통지가 관련법령을 위배한 것은 아니다. 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통지는 피청구인의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ㆍ타당한 조치라 할 수 있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제25조, 제28조 및 제29조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6호 신고사무운영지침(부패방지위원회예규 제2호) 제19조 및 제2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보충서면, 답변서, 부패방지위원회 진정기록, 진정사항 처리결과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2. 10. 25. 피청구인에게 접수시킨 부패방지위원회 진정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감사원이 ○○군 공사관련 감사 및 영덕군 공사관련 감사시 시공사 및 감리사에 약 11억원의 부당이득을 제공하도록 감사조치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피청구인에게 이를 심사해 줄 것을 요망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의 2002. 11. 22.자 진정사항 처리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2. 10. 25.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진정사항(접수번호 제2168호)과 관련하여 이를 감사원에서 검토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회신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2. 12. 2.에 접수시킨 부패방지위원회 진정기록에 의하면, 감사원은 ○○군 공사관련 감사 및 ○○군 공사관련 감사시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설계변경 및 공사비 과다계상 등을 적발하였으나, 이러한 적발내용에도 불구하고 처분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자체 시정하도록 하는 등 시공사 및 감리사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도록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다시 한번 검토하여 청구인이 착오 또는 오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감사원 처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밝혀주기를 요망한다고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의 2002. 12. 30.자 진정사항 처리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12. 2.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진정사항(접수번호 제2327호)은 2002. 11. 22. 감사원으로 송부하였던 진정사항(접수번호 제2168호)의 재검토 요구 내용으로 감사원에서 처리 후 답변할 사안이므로, 피청구인이 추가조치를 할 수 없음에 따라 부득이 종결처리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패행위"라 함은 ①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②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5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ㆍ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는데 이 때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6호를 종합해 보면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ㆍ수사기관 및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의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에 이첩하여야 하나, 그 밖에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신고사무운영지침(부패방지위원회예규 제2호)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신고센터의 장은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된 신고가 아닌 민원이나 진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접수 처리부에 기재하여 심사국장에게 결재를 받은 후 심사 1ㆍ2관에게 인계하도록 되어 있고, 진정서를 인계받은 심사 1ㆍ2관은 종결처리, 관계기관 송부, 관련기록 편철, 신고사항으로 접수 등으로 분류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신고센터에 비치된 진정접수처리부에 기재하고 이러한 사실을 즉시 진정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관계기관 송부"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진정관련 서류를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감사원 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며 피청구인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진정 형식으로 변경하여 수리한 후 이 건 신고사항을 감사원에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신고서를 제출할 당시에 감사원 자체의 처분이 문제 있다고만 적시하였을 뿐 부패행위를 행한 공직자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은 없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내용의 신고를 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부패행위에 관한 신고라 볼 수는 없는 점, 이러한 인식하에 피청구인은 위 관련법령을 근거로 부패방지법상의 신고요건을 결여하였다고 판단하여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형식적으로 종결처리할 수도 있었으나, 위 신고사무운영지침 제19조 내지 제21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진정사건으로 전환하여 청구인의 신고사항과 관련한 처리기관이라 할 수 있는 감사원에 송부ㆍ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그에 대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한 사실을 고려하면 진정형식으로 처리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러하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통지는 청구인의 진정에 대하여 그 종결처리를 통보한 것일 뿐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피청구인이 부패방지법상의 신고절차에 따른 처리를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도 없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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