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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진정사건처리결과무효확인청구등

요지

사 건 02-09929 진정사건처리결과무효확인청구등 청 구 인 ○○노동조합(대표 오○○) 부산광역시 ○○구 ○○동 133 ○○○ 피청구인 부산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2. 9.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단이 결정하여 시행하는 지하철매표업무 민간위탁은 위법․부당하다며 2002. 7. 19. 피청구인에게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단의 지하철매표업무 민간위탁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시행되지 않았다며 2002. 8. 27.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단이 청구인과 아무런 협의 또는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지하철매표업무 민간위탁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 근로자파견사업과도급등에의한사업의구별기준에관한고시(노동부 고시 제98-32호, 1998. 7. 1.) 제4조에 의한 도급 등을 위장한 파견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불법 파견근로이므로 청구인이 2002. 7. 19. 피청구인에게 사법경찰관리로서의 권한을 가진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함께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바란다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집무규정(노동부 훈령 제500호, 1999. 7. 7.) 제27조에 의하여 소속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을 배정하여야 함에도 사법경찰관리로서 권한이 없는 관리과 직원에게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게 하였으며, 동규정 제32조제1항에 의하여 진정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여야 함에도 그 처리기간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다. 또한 피청구인 소속 관리과 직원이 ○○공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여부를 조사할 당시에는 지하철매표업무 민간위탁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위법 사실이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향후 지하철매표업무 민간위탁이 시행될 경우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피청구인이 사법경찰관리로서 조사권한을 가진 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권한이 없는 자를 잘못 지정하여 초래된 결과로서 오히려 ○○공단에게 위법 사실을 미리 보정하게 하여 그 시행을 도와주게 되었다. 라. 따라서 ○○공단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지하철매표업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아니하고 2002. 8. 20.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바, 이는 시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은 2002. 8. 27. 청구인에게 통보한 진정사건처리결과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사법경찰관리로서의 권한을 가진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청구인이 제기한 진정사건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단이 파견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며 청구인이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피청구인 소속 관리과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처리하게 하였는 바, 청구인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의하여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진정내용을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규정 제2조에 의하면 근로감독관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범위에 파견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행위는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진정내용은 근로감독관의 수사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일단 파견근로자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과에서 그 위법여부를 조사․검토하게 한 것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사권이 있는 기관에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진정내용에 대하여 관리과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진성사건처리결과 통보(관리과), 진정사건처리결과 알림(근로감독과) 등 각 사본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2. 7. 19. 피청구인에게 ○○공단의 지하철매표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 근로자파견사업과도급등에의한사업의구별기준에관한고시(노동부 고시 제98-32호, 1998. 7. 1.)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불법 파견근로이므로 사법경찰관리로서의 권한을 가진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함께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바란다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진정내용에 대하여 관리과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였으나, ○○공단의 지하철매표업무 민간위탁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시행되지 않았다며 2002. 8. 27. 청구인에게 진정사건 처리결과를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진정을 수리한 국가기관이 진정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진정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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