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사건 처리결과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A시 ○구에 소재한 ○실용음악학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상담실장 겸 컴퓨터음악강사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20. 3. 12. 피청구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이 사건 사업장 대표 백○○을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0. 5. 26. 청구인에게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어 사건을 내사종결(법 적용 제외)하였다는 내용의 사건처리결과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제1호)을 말하고, 무효등확인심판이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제2호)을 말하며,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제3호)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진정은 근로자가 행정청에 사용자의 임금체불 사실 등을 알려서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청의 적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희망사항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진정인이 진정사건 내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으나, 행정청의 진정사건 내사결과 통지로 인해 진정인에게 어떠한 권리ㆍ의무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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