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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진정사건처리결과통보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97-01783 진정사건처리결과통보취소청구등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1동 322-5 ○○빌라 10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7. 1.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근무한 주점 ‘○○’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동주점의 사업주인 청구외 오○○는 청구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조사하여 퇴직금을 받게 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이 이를 조사하여 동주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처리결과를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구 ○○2동 365-1 소재 ○○주점에서 1987. 10.부터 근무해오다가 1996. 6. 6.해고된 자로서, 동주점은 1994. 11.에 영업형태를 바꾸어 동주점내 모든 코너를 분양하기 전까지는 일부코너를 직영하면서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업주인 청구외 오○○는 청구인에 대하여 1987. 10.부터 1994. 11.까지의 퇴직금지급의무가 있다. 나. 청구인이 서울지방노동청장에게 대하여 진정을 하여 근로감독관인 청구외 김○○, 권○○ 2인이 조사를 하였으나, 위의 두 근로감독관은 청구인의 주장은 무시하고 사업주의 입장만을 두둔하는 편파적인 조사를 하였고, 청구인을 마치 범죄자를 다루듯이 취급하여 청구인이 참기힘든 수모를 당하였는바, 두 근로감독관들을 엄밀히 조사하여 의법조치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진정사건처리결과통보는 적법하게 조사한 사실관계를 알려준 것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진정사건처리결과통보, 진술조서, 진정사건조사보고와 청구인이 제출한 자술서, 확인서, 노동청질의내용 및 답변서, 진정처리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구 ○○2동 365-1 소재 ○○주점에서 1987. 10.부터 근무해오다가 1996. 6. 6. 해고된 자로서, 동주점의 사업주인 청구외 오○○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이를 조사해달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인 서울지방노동청장에게 두차례 진정을 제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두차례의 진정에 대하여 각각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근무했던 사업장이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해왔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사업장이 아니며, 청구인이 사업주인 청구외 오○○와 특별히 퇴직금에 관한 약정을 하지않은 이상 청구외 오○○가 청구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법률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조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진정사건처리결과통보는 단순히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준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고, 근로감독관의 수사행위의 위법ㆍ부당성 여부는 당위원회의 판단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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