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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 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세븐 대표 윤○(이하 ‘피진정인’이라 한다)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0. 5. 20.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에게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은 2020. 8. 26. 청구인에게 피진정인의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을 종결한다는 내용의 사건처리결과를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통지서에 ‘행정종결-위반없음’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조사 및 판단 근거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진술내용을 조서에 제대로 반영하지도 않았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4. 인정사실 청구인이 2020. 5. 20.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에게 임금체불에 관한 이 사건 진정을 하였고,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 2020. 8.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판 단 진정은 체불임금 등에 대한 해결방법의 하나로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행정청에 요구하는 민원처리 방법으로 그것이 비록 내사의 대상이 되는 진정이라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하여 해당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 청구인의 진정에 따라 실시하던 내사를 종결처리하고 이 사건 통지를 한 것은 구속력이 없는 기관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진정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으나,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의 이 사건 통지로 인해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ㆍ의무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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