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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 취소청구

요지

진정은 그것이 비록 내사의 대상이 되는 진정이라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하여 해당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진정에 따라 실시하던 내사를 종결처리하고 이 사건 통지를 한 것은 구속력이 없는 기관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진정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으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지로 인해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ㆍ의무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서 이 사건 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광역시 ◌구 ◌◌◌로25 소재 ◌◌학원(대표 전○○,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2013. 3. 18.부터 근무하던 중 위 대표인 전○○으로부터 2013. 10. 4.경 2013. 10. 18.까지 일하고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2013. 10. 18. 근무를 종료하였는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3. 10. 22., 2013. 11. 13., 2013. 12. 17. 각각 세 차례에 걸쳐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수강료 등에 대한 진정(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전○○은 법 위반 사항이 없어 사건을 종결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2013. 11. 8.에, 청구인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어 내사종결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2013. 12. 10.에, 청구인은 자유계약자로 보며 계약종료 과정도 합의해지에 해당되어 기각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2014. 1. 29.에 각각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학생 수 증감과 무관하게 매월 150만원의 고정급을 받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제안도 못하는 학원 강사들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학원 원장들에게 속수무책으로 해고당해야만 하는 억울함을 끊고자 하며, 청구인 사건과 99% 유사한 복수의 대법원 판례가 있음을 참조하여 학원 원장들의 횡포를 막아주는 심판을 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2013. 11. 8., 2013. 12. 10., 2014. 1. 29.자의 통지서들은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그 통지로 인해 청구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으로서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신고사건 처리결과 통지, 임금체불진정 신고서, 기타진정신고서, 일반(기피신청)민원서, 진술조서, 지방소득세 납부영수증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 영어강사인데, 이 사건 사업장 원장 전○○이 2013. 10. 4. 퇴근하려는 청구인에게 사전예고도 없이 단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2013. 10. 18.(금)까지 근무할 것을 통보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 180만원과 동 원장 전○○의 딸의 미지급된 3개월치 수강료 3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취지의 임금체불진정신고서를 2013. 10. 22.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해고관련 사항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며, 임금관련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가 없어 사건을 종결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2013. 11. 8. 청구인에게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11. 13. 피청구인에게 위 ‘가’항의 피청구인 통지에 대한 이의제기와 함께 재진정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2. 10.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일부 인정되나, 사실상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내사종결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였다. 다. 청구인은 국민신문고(신청일 : 2013. 12. 11.)를 통하여 2013. 12. 17. 피청구인에게 위 ‘가’ 및 ‘나’항의 피청구인 통지에 대한 이의제기와 함께 또다시 재진정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 29.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전속되어 지휘ㆍ명령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사한 근로자로는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업장에 영어강의 채무를 이행하고 그 대가로 보상을 받는 자유계약자로 봄이 정당하며, 청구인과 이 사건 사업장 원장 전○○ 간 계약종료 과정도 쌍방 의사표시에 의한 합의해지에 해당되므로 기각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다. 나. 판 단 진정은 그것이 비록 내사의 대상이 되는 진정이라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하여 해당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진정에 따라 실시하던 내사를 종결처리하고 이 사건 통지를 한 것은 구속력이 없는 기관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진정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으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지로 인해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ㆍ의무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서 이 사건 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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