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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진정사건처리결과회신통보취소등청구

요지

사 건 04-07606 진정사건처리결과회신통보취소등청구 청 구 인 한 ○ ○ 대구광역시 ○○구 ○○동 1113-247 피청구인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4. 5.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4. 9. 근로자의 날 등 유급휴일에 근무하였음에도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월차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임금(제수당)을 공제하여 모두 16만 8,264원의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택시(주)에 대한 진정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4. 5. 11. 위 ○○택시(주)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임금의 산정에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단체협약 등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진정사건을 종결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매월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 바, 유급휴가기간중 임금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출근한 날과 동일한 임금을 보장해야만 월차유급휴가의 실효성이 보장될 수 있음에도 청구외 ○○택시(주)는 근로자가 월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통상임금중 기본급만 지급하고 제수당(근속수당, 승무수당), 야간수당 및 부가세 경감분 등을 삭감하여 간접적으로 월차유급휴가를 규제하고 있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월차유급휴가사용으로 삭감된 제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나. 또한 법률에 의한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과 단체협약에서 정한 유급휴일(운전자의 날, 광복절)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당연히 지급하고, 여기에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댓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과 근로기준법상의 할증률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 가산되어야 하는데, 위 ○○택시(주)의 단체협약에서는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할증률을 100분의 150으로 하고 있으므로, 결국 유급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350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정에 대하여 위 ○○택시(주)가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이 건 통보를 하였는바, 이는 공명정대하게 진정사건을 처리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담당공무원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의한 것이므로 이 건 통보는 취소되어야 한다. 라. 또한 이 건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사건의 처리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의한 행정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택시(주)에 근무하면서 월차휴가를 사용하여 승무수당, 야간수당, 부가세경감분 등을 공제한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지급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택시(주)는 월차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요구한 금품의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또한 위 ○○택시(주)의 단체협약에서는 월차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월차수당을 지급하되 승무수당, 야간수당, 부가세 경감분 등은 승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러한 승무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할 수 없어 청구인의 진정을 종결하고 이를 통보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의 350%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유급휴일에 일을 한 경우에는 가산임금 50%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 100%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데 따른 임금 100% 및 가산임금 50% 등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위 ○○택시(주)에서는 이에 따라 유급휴일에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하였는바, 청구인이 요구하는 차액(통상임금의 100%)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진정을 종결처리하고 이를 통보한 것이다. 다. 이러한 진정사건의 처리결과 통보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청구인이 위 ○○택시(주)의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체불임금 자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진술조서, 월차 및 연차유급휴가 규정, 진정사건 종결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9.26.부터 청구외 ○○택시(주)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4. 4. 9. 위 ○○택시(주)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윤○○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임금(부가세경감분, 승무수당, 야간수당)을 공제하였고, 근로자의 날, 운전자의 날(6.1.) 및 광복절 등 유급휴일에 근무하였음에도 통상임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상의 유급휴일 근무에 대한 통상임금 을 체불하였으므로 체불임금의 지급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체불임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 체불기간 : 2003년 5월 ~ 2003년 8월 ○ 임금체불내역 : 총 16만 8,264원 - 2003년 5월 근로자의 날 근무시의 통상임금 : 1만 7,580원 월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임금 : 2만 8,881원 - 2003년 6월 운전자의 날 근무시의 통상임금 : 1만 7,580원 월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임금 : 2만 8,881원 - 2003년 7월 월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임금 : 2만 8,881원 - 2003년 8월 광복절 근무시의 통상임금 : 1만 7,580원 월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임금 : 2만 8,881원 (다) 위 ○○택시(주)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제39조(제수당규정), 승무수당은 승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위 윤○○은 단체협약에서 승무수당, 부가세경감분 및 야간수당은 실제 승무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고 피청구인에게 진술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4. 5. 11. 청구인이 주장하는 월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공제된 제수당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에 이를 지급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이 없고, 위 ○○택시(주)의 단체협약에서 승무한 자에게만 이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유급휴일에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350%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진정사건을 종결처리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통보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처분 상대방의 권리ㆍ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 법률상의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진정이라 함은 법률로 정한 형식이나 절차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진정인이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어떤 요구사항이나 희망사항 또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서, 이는 법률상의 근거에 의해 법률적인 권리행사로서 행하는 신청은 아닌 것이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하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진정사건 종결은 진정사건에 대한 당해 기관의 내부적인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통보 또한 단순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통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통보의 취소를 구하면서 동시에 청구외 ○○택시(주)에게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택시(주)가 청구인에 대한 임금체불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청구인이 체불임금을 이유로 위 ○○택시(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위 ○○택시(주)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법률상ㆍ조리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결국 이러한 주장은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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