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사건처리결과회신통보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946 진정사건처리결과회신통보취소청구 청 구 인 방 ○ ○ 서울특별시 ○○구 ○○동 270-292 피청구인 서울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3. 1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3. 5. 26. 제출한 진정(퇴직금 차액지급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사업주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액계산에는 근로기준법상 위반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2003. 12. 10. 위 진정사건을 종결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통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년부터 청구외 (주)○○교통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2002. 3. 9.부터 2002. 4. 17. 까지 질병치료를 위하여 결근계를 제출한 뒤 이를 허락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02. 4. 18.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45일씩 3차례에 걸쳐 휴직계를 제출하였는데, 위 도원교통에서는 청구인의 2002. 7. 16.까지만 휴직계를 받아주고 더는 휴직을 허락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8. 23.자로 청구인을 해고한 뒤 청구인에게 2003. 3. 6. 465만9,990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2. 3. 9. 부터 2002. 8. 23.까지의 기간동안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어 평균임금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으로 청구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사업주인 위 도원교통으로부터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을 한 것이므로 2003. 3. 9.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청구인의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관련법령을 잘못 이해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통보를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사업주가 청구인에게 통상임금을 상회하는 액수의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사업주에게 강제할 수 없다고 하나, 사업주의 위법사실을 판단하여야 할 근로감독관청인 피청구인이 이러한 식의 답변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아무런 강제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2002. 3. 9. 부터 2002. 7. 16.까지의 기간은 사업주로부터 승인을 받고 결근한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나,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인 2002. 7. 17. 부터 2002. 8. 23.까지의 기간은 사업주의 승인을 받지 못한 기간이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시켜야 하고,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되는 결과가 되므로, 사업주는 청구인에게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나, 실제로 사업주가 청구인에게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통보에는 잘못이 없어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출석요구 통지부, 진술조서(진정인, 피진정인, 대질), 사실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 가입자증서, 민원서류 처리전, 진정사건 종결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9. 15.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893-1 소재 (주)○○교통에서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개인 질병치료를 위하여 위 ○○교통으로부터 승인을 얻고 결근(2002. 3. 9. ~ 2002. 4. 16.)을 한 뒤, 2002. 4. 17. 교통사고를 이유로 2002. 7. 17. 까지 휴직하였고, 위 ○○교통은 해고예고기간(2002. 7. 17. ~ 2002. 8. 23.)을 거쳐 청구인을 2002. 8. 23. 자로 해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9. 5. 서울지방법원에 위 ○○교통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2. 12. 19. 원고패소판결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2. 12. 31. 위 ○○교통이 청구인에게 퇴직금을 법정기일인 퇴직후 14일 내에 지급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교통의 대표인 청구외 강○○을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수사하여 기소의견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2003. 3. 14. 송치하였다. (라) 위 ○○교통은 청구인에게 2003. 3. 6. 퇴직금 465만9,99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3. 5. 26. 위 퇴직금액 465만9,990원은 잘못된 평균임금계산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2003. 3. 9. 이전 3개월간의 총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계산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2. 3. 9. 이후 개인질병으로 인한 요양을 목적으로 결근, 휴직을 하였고 이후 해고예고기간을 거쳐 해고될 때까지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어 평균임금을 산출할 수 없고, 사업주는 청구인에게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퇴직금 436만5,872원을 지급하면 되나 사업주가 청구인에게 이를 상회하는 금액인 465만9,99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관련법령상 문제가 없으며, 피청구인에게는 사업주에게 2002. 3. 9.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진정사건을 종결하고, 이를 2003. 12. 10.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처분 상대방의 권리ㆍ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 법률상의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진정은 법률로 정한 형식이나 절차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진정인이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어떤 요구사항이나 희망사항 또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서, 이는 법률상의 근거에 의해 법률적인 권리행사로서 행하는 신청은 아닌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진정사건 종결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당해 기관의 내부적인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통보 또한 단순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통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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