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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진정사건처분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04-06992 진정사건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412-369 1층 201호 피청구인 서울관악경찰서장 청구인이 2004. 4.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배○○이 운전하던 버스에서 하차하다가 떨어져 다친 1998. 3. 31.자 교통사고의 처리와 관련하여 경찰청장에게 민원서류를 제출하였고, 경찰청장은 1998. 8. 31. 서울지방경찰청에게 그 처리를 시달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민원처리지시를 받아 이를 조사한 후 1999. 2. 26., 1999. 5. 25., 1999. 6. 2., 1999. 7. 8., 1999. 8. 31. 및 2001. 9. 12. 피청구인에게 검찰로의 송치, 불기소처분사실 및 각하의견 등의 민원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피해를 입은 1998. 3. 31.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 수도요금 부정, 임대차계약서 위조, 인감사기 등은 명백하게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이 1998. 8. 31.자 등으로 청구인의 진정사건에 대하여 한 처분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8. 3. 31. 23:20경 청구외 배○○이 운전하던 ○○운수 소속 서울 ○사 ○호 버스에서 하차하던 중 운전기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청구인이 버스에서 떨어져 약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피청구인이 위 배○○에게 벌점 25점을 부과한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은 당시 사고처리 담당경찰관이 올바르게 처리해주지 않아 피해를 보았다면서 서울관악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서울지방경찰청 감찰계 등에 진정을 내고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모든 사건에 대하여 혐의가 없는 것으로 종결되었고, 청구인은 이미 종결처분된 사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면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밟아야 할 것임에도 서울지방경찰청ㆍ서울관악경찰서 및 서울지방검찰청 등에 수회의 진정서와 고소장 등을 제출하였으며, 이미 교통사고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각하재결을 받은 사실도 있으므로 이 건 청구는 중복민원으로서 국가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해할 우려가 있어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서류처리상황 통지서,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 민원사건처리결과 통지서, 민원처리지시 공문, 행정심판 재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3. 31. 23:20경 청구외 배○○이 운전하던 ○○운수 소속 서울 ○사 ○호 버스에서 하차하던 중 버스에서 떨어져 약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청구인이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청장에게 민원서류를 제출한 후 경찰청장은 1998. 8. 31. 청구인에게 동 진정사건의 처리를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시달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12. 24. 피청구인에게 위 교통사고의 처리와 관련하여 경찰관인 청구외 박○○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협박으로, 운전기사인 청구외 배○○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2. 26. 청구인에게 동 사건의 피의자인 청구외 박○○은 혐의없음의견으로, 청구외 배○○은 각하의견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고 통지하였다. (다) 서울지방검찰청은 1999. 3. 23. 청구외 박○○ 및 청구외 배○○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하고 1999. 5. 3. 청구인에게 공소부제기이유를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이 경찰관인 청구외 박○○에 관하여 제출한 진정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1999. 5. 25. 청구인에게 청구외 박○○이 무혐의처리된 사실로 볼 때 가혹 및 편파수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시하였다. (마) 청구인은,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위 청구외 성○○ 및 경위 청구외 임○○가 청구인의 고소사건을 처리하면서 고소인을 상대로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경찰관에게 유리하도록 편파수사를 하였으며,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지연처리하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고소인(청구인)에게 협박을 하였으며 수사중 담당경찰관이 교체된 것 등에 대한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한 후 1999. 5. 25. 청구인에게 청구외 성○○ 등의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발견되지 않아 불문조치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의사인 청구외 이○○, 의사인 청구외 이△△을 의료법 위반으로, 운전기사인 청구외 배영섭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9. 6. 2. 청구인에게 청구외 이○○ 및 이△△은 불기소의견으로, 청구외 배○○은 각하의견으로 같은 날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음을 통지하였다. (사) 서울지방검찰청은 1999. 6. 30. 의사인 청구외 이○○ 및 이△△, 운전기사인 청구외 배○○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하고 1999. 8. 24. 청구인에게 공소부제기이유를 고지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1999. 7. 8.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고소한 청구외 배○○ 및 청구외 박○○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사건을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음을 통지하였으며, 1999. 8. 31. 청구인에게 청구외 배○○외 5명을 상대로 제출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사건은 반복 고소된 사안으로 이미 수사가 이루어져 종결된 사안으로서 검사의 수사지휘에 의하여 각하의견으로 송치하였다고 통지하였다. (자) 청구인이 2001. 8. 17. 경찰청에 민원을 제출하고, 서울지방경찰청은 2001. 9. 1. 피청구인에게 동 민원의 처리를 지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1. 9. 12. 청구인에게 이전부터 제출된 민원사안과 중복된 민원으로서 그 처리결과가 통지 또는 회신되었으므로 통지ㆍ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차) 경찰청장은 2003. 6. 3. 청구인이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하여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재결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을 말하고,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 3. 31.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 및 경찰청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고소한 피의자들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검찰수사결과 불기소처분되었고, 피청구인은 반복된 진정사건으로서 검찰로의 송치, 불기소처분된 사실 및 각하의견 등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행한 처리결과의 회신ㆍ통지는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인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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