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에대한회신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98-04944 진정서에대한회신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강□□ 경기도 □□시 □□구 □□동 883번지 □□주택 202호 피청구인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1998. 8.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7. 16. 피청구인에게 “삼우제는 3일 내지 4일인데 삼우제를 2일로 계산하는 것은 의문이다”라는 진정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1998. 7. 18. 진정서에 대한 회신을 통하여 “삼우제는 장례일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진정서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삼우제는 재우제를 지낸 후에 따로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우제의 초일은 장례일과 달리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삼우제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례일을 포함한다는 인천ㆍ경기병무청장의 해석은 가정의례준칙에 위반되므로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에게 거부처분이나 부작위 등의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은 각하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이 질의회신한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로서 적격자가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및 진정서에 대한 회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삼우제는 장례일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외손자인 청구외 황□□의 경우에는 병력동원훈련연기가 불가하다는 □□구청과 □□동사무소 직원의 의견(1998. 7. 4.)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 7. 16. 피청구인에게 삼우제를 장례일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8. 7. 18. 민원질의회신을 통하여 “삼우제는 장례일을 포함한다”라는 질의회신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삼우제가 장례일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진정서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은 사실의 통지행위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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