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종결처리통보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461 진정서종결처리통보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1. 양 ○ ○ 전라북도 ○○시 ○○구 ○○동 ○○아파트 102동 501호 2. 최 ○ ○ 전라북도 ○○시 ○○구 ○○ 2동 1602-16 3. 이 ○ ○ 전라북도 ○○군 ○○읍 ○○리 132 4. 김 ○ ○ 전라북도 ○○시 ○○구 ○○동 1가 653-7 피청구인 전주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들이 1996. 5.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이 병원장 청구외 고 ○○ 가 행한 인사조치는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부당해고로 철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진정을 한 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6. 4. 8. 청구외 고 ○○ 가 행한 인사조치는 정당하다는 내용의 진정사건 종결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청구외 고 ○○ 가 이사회에서 병원장의 직위에서 해임된 기간(1995. 8. - 1995. 12.)동안 청구외 리 ○○ 병원장 직무대행이 행한 청구인들에 대한 인사명령이 무효라고 하여 1995. 12. 23. 자로 인사조치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진정사건 처리기한인 30일을 훨씬 초과한 120여일 만에 청구인에게 사건종결통보를 하므로써 청구인들이 구제 받을 수 있는 법정시한을 박탈하였고, 청구인들에 대한 인사조치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하여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진정사건종결처분에 대하여는 취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발송한 진정서종결처리 통보는 민원질의에 대한 단순한 회답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 또는 제3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는 볼 수 없어 이 건 처분은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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