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처리결과통보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707 진정서처리결과통보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10545-9 대리인 박 ○○(청구인 소속 차장)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안양지사장) 청구인이 2000. 1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병원 개보수공사를 수행하면서 (주)○○에 철거공사 하도급을 주고, ○○금속은 (주)○○과 철거공사 작업중 나오는 고철을 수거하기로 계약하였는 바, 위 고철수거 작업중 ○○금속 소속 근로자 청구외 진○○이 재해를 입고 재해보상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자 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 진○○의 재해내용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기도 ○○시 소재 ○○병원 개보수공사를 수행하면서 철거공사를 (주)○○에 하도급 주었고, (주)○○은 철거공사중 나오는 고철을 ○○금속에게 매각하였으며, 이 건 재해는 ○○금속 소속 직원 청구외 진○○이 고철수거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것이고, 위 진○○은 (주)○○과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위 재해에 대하여 ○○금속이 위 진○○에게 재해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이 건 청구는 위 진○○의 진정내용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므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직원 청구외 박○○와 (주)○○ 현장책임자 청구외 정성연, ○○금속 대표 청구외 박○○ 및 동료근로자 청구외 김○○을 면담조사한 바에 의하여 위 진○○이 계요병원 개보수공사 현장에서 노후배관철거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재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를 업무상재해로 판단하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조사복명서, 문답서, 진정서처리회신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진○○은 2000. 8. 28. ○○병원 개보수공사 현장에서 노후배관 철거작업 중 다른 배관을 철거하기 위하여 이동하다가 4.5m 높이에서 추락하여 “중증뇌좌상, 급성경막하혈종, 두개골골절, 우측 완관절부 열상, 다발성좌상, 뇌부종, 경부염좌, 급성경막외혈종, 외상성뇌경색, 외상성뇌출혈, 외상성지주막하출혈”의 부상을 입었다. (나) 위 진○○은 2000. 9. 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과 위 정○○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로 보험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0. 10. 9. 청구인에게 위 진○○의 재해내용을 조사한 결과 업무상 재해로 판단된다고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회신은 피청구인이 위 진○○의 진정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따라 청구인에게 회신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회신은 청구인에 대하여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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