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회신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5-05104 진정서회신취소청구등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115동 901호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4. 1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4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시행한 ’89○○국민주택공급사업의 ○○아파트 115동 901호에 대하여 1990. 11. 17. 분양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2004. 4. 31. 및 2004. 10. 13. ○○위원장에게 ‘아파트분양에 관한 대지 횡령, 건물 이중분양 및 공문서 등의 위조ㆍ행사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2004. 11. 8. 청구인에게 ‘위 진정내용은 2000. 10. 11.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은 후 2002. 6. 28. 부산고등법원의 기각 및 2003. 1. 10. 대법원의 기각 판결을 받은바 있는 사건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결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고 회신(이하 "이 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구 부곡동 964번지 ○○아파트와 관련한 대지 지분 배분의 부당 등을 주장한다고 하나, 청구인의 진정내용은 ○○ 1차, 2차 ◎◎아파트 대지 횡령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동 957 및 958번지 3차 ○○아파트 단지의 대지 횡령사건인바, 이는 부산지방법원 2000. 10. 11. 선고 99가합482 손해배상(기)등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2. 6. 28.선고 2000나13573 손해배상(기)등 판결과는 전혀 무관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진정내용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동일한 사항으로 간주하고 청구인의 진정내용에 대하여 종결처리하여 통지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곡지구 국민주택건설사업일체를 인수하여 ○○개발공사가 ○○동 957, 958번지 소재 3차 ○○아파트를 건립하여 1990년 11월경 계약ㆍ분양한 소형분양 270세대의 계약서상 대지 지분은 14,325.6㎡이나 1991년 8월경 이전등기한 등기상 대지면적은 11,907.3㎡이므로 부족한 대지 면적 2,418.3㎡을 ○○개발공사가 사기하여 횡령한 것이 확실하고, 1996년 12월경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청구인을 비롯한 소형분양 270세대 입주자들의 항의로 ○○개발공사가 1997년 정정을 약속한 최종등기 대지면적은 14,391.6㎡이나 이를 현재까지 시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또한, 부산광역시 소유인 장기임대주택 465세대의 분양시일(1997년 2월경)이 다가오자 ○○개발공사는 1996. 12. 11. 신청착오라는 이유로 장기임대주택 465세대의 등기부 대지면적을 15,076.65㎡에서 9,833.35㎡로 최종 등기함으로써 5,193.3㎡를 감소시킨 반면에, ○○개발공사가 영구히 소유할 영구임대주택의 등기부 대지면적을 12,849.06㎡에서 15,559.77㎡로 최종 등기함으로써 2,710.71㎡를 증가시켰는바, 이는 임대주택의 총 대지면적을 당초 등기부의 대지면적 보다 2,482.59㎡를 감소시켜 소형분양 270세대 대지면적의 등기부와 최종등기와의 차이인 2,484.3㎡와 거의 같은 사실에 비추어볼 때, 위 "나"항의 소형분양 270세대에서 착취한 부족대지 2,418.3㎡를 보충하려는 것으로써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한다’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는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임이 확실하고, ○○개발공사가 동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가옥대장의 신규등록신청을 정상적으로 마친 것이니, 1991. 7. 10. 대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위 3차 ○○아파트 단지의 대지지분을 변경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라. 따라서, ○○개발공사가 위 3차 ○○아파트 분양 등과 관련하여 입주민에 대하여 행한 대지 배분 등은 위법한 행위이므로 피청구인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 전 항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한 진정서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항변> 청구인은 법원 소송에서 기각된 것은 ○○동 일원의 1차 및 2차 ◎◎아파트, 3차 ○○아파트간의 대지 지분 정리에 관한 문제일 뿐이므로, 3차 ○○아파트의 소형분양아파트(270세대), 장기임대아파트(465세대), 영구임대아파트(553세대)간에 부당 배분한 대지를 등기이전 또는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청구하나, 피청구인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로서 구하는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7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위 청구를 피청구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대지면적 일부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본다 하더라도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지방재정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손해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 청구인 등 아파트 주민들 앞으로의 이 사건 소유권 이전등기 시기인 1991. 8. 5.부터 1991. 8. 15.까지의 기간으로부터 3년 또는 5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진정서, 재진정서, 진정서에 대한 회신, ○○개발공사의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 부산지방법원ㆍ부산고등법원ㆍ대법원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0. 9. 27. 부산광역시 공고 제525호로 부산광역시 ○○구 ○○동 964번지 일원에 소형분양 270세대 및 장기임대 465세대를 건립ㆍ공급하는 ’89○○국민주택공급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1990. 11. 17. 피청구인과 부산광역시 ○○구 ○○동 958번지 ○○아파트 115동 901호(대지 지분 : 42,175.70㎡의 44.52㎡)에 대한 분양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개발공사는 1991. 4. 18. 피청구인과 도시개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위 ’89○○국민주택공급사업을 대행하였다. (다) ○○개발공사가 1997. 8. 13. ○○아파트 및 부곡◎◎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에 통보한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 등에 의하면, 택지와 도로조성 완료시 ○○아파트 및 ◎◎아파트의 대지면적, ○○아파트의 소형분양ㆍ장기임대ㆍ영구임대 아파트별대지면적 및 그와 관련된 회신 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5685269"> </img> (라)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의 2000. 10. 11. 선고 99가합482 손해배상(기)등 판결,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의 2002. 6. 28.선고 2000나13573 손해배상(기)등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곡동 ○○아파트 및 ◎◎아파트의 입주민 등이 피청구인 및 ○○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아파트 입주민이 분양계약서상의 대지면적과 실제 등기된 대지면적의 차이를 전제로 그 감소분에 관한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 등에 대하여는 ○○아파트는 확정측량 완료 이후인 1990. 9. 27. 확정면적으로 공급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되었고, 서○○ 등 ◎◎아파트의 입주민이 분양계약서상의 대지면적과 실제 등기된 대지면적 사이의 감소분에 관한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 등에 대하여는 「민법」 제766조제1항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 및 「지방재정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으며, 위 서○○ 등 ◎◎아파트의 입주민이 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결과, 대법원 제3부의 2003. 1. 10.선고 2002다45505 손해배상(기)등 판결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 (마) 청구인, 위 서○○ 등 ○○아파트 및 ◎◎아파트 입주민 4인이 2004. 3. 31. ○○위원장에게 ‘아파트분양에 관한 대지 횡령, 건물 이중분양 및 공문서 등의 위조ㆍ행사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위 ○○위원장이 위 진정서를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4. 6. 9. 위 서○○에게 ‘위 진정내용은 1999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하여 대법원의 상고심까지 모두 기각 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안으로써 법원 판결에 따라야 할 것이며,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공사와 협의하기 바란다’고 회신하자, 청구인은 2004. 10. 13. ○○위원장에게 ‘위 진정서에 대한 피청구인의 미해결 조치에 대한 이행 독촉 의뢰’의 재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위 ○○위원장이 다시 피청구인에게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4. 11. 8. 청구인에게 ‘위 진정내용은 부산광역시 ○○구 ○○동 964번지 ○○아파트와 관련한 대지 지분 배분의 부당 등을 주장하는 내용으로서 청구인이 동일내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2000. 10. 11.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은 후 2002. 6. 28. 부산고등법원의 기각 및 2003. 1. 10. 대법원의 기각 판결을 받은바 있는 사건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결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고 회신하였다. (2)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행정심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법 제3조 및 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되, 행정심판의 종류를 처분의 취소ㆍ변경을 구하는 심판(취소심판), 처분의 효력의 유무나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심판(무효확인심판), 거부처분ㆍ부작위에 대해 일정을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의무이행심판)으로 구분하고 있다. (나) 청구취지 1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건 회신은 허위의 사실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재조사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청이 일반국민의 진정, 민원, 청원, 제안 등에 대하여 하는 회신은 그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4. 11.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진정서에 대한 회신은 그 형식이 청구인이 제기한 진정에 대한 회신이고, 그 내용도 청구인의 진정사항에 대한 답변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다) 청구취지 2 및 3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958번지 ○○3차 ○○아파트 소형분양 270세대 및 장기임대 465세대의 대지면적이 ○○개발공사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잘못 등기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개발공사로 하여금 이를 시정하여 등기하게 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이행하게 하라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 체결한 ○○ 3차 ○○아파트 분양매매계약은 행정청과 사인간의 대등한 경제주체로서 행한 사법상의 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과 도시개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 3차 ○○아파트 공급사업을 대행하는 피청구인측의 투자기관인 ○○개발공사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분양매매계약의 내용과 달리 대지면적이 등기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개발공사로 하여금 이를 시정하여 등기하게 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이행하게 하라는 등의 요구사항 역시 청구인이 이 건 ○○ 3차 ○○아파트 분양주체인 피청구인을 상대로 분양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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