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중개정규칙안시정권고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02-07373 진천군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중개정규칙안시정권고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협의회(회장 김○○) 충청북도 ○○군 ○○읍 ○○리 463 피청구인 충청북도지사 청구인이 2002. 6.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군수는 2002. 5. 8. 숙직근무자가 다음날 전일휴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중개정규칙안(이하 “규칙안”이라 한다)을 피청구인에게 사전 보고하자, 피청구인은 2002. 5. 16. 위 ○○군수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유지 등의 이유를 들어 위 규칙안을 시정조치할 것을 권고(이하 “이 건 시정권고”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협의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서로 협의하여 근로조건개선의 일환으로 숙직 후 익일을 휴무하기로 합의하여 ○○군수는 해당 규칙안을 피청구인에게 사전 보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시정권고로 인하여 위 규칙의 공포가 유보되어 ○○협의회 430명 회원의 근로조건 개선혜택 권리가 완전히 침해당하였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자치단체 고유사무로서 특히 위 규칙안은 자치단체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7조에서 규정한 법령에 위반하지도 않은 사항이므로 피청구인은 시정을 명령하거나 권고할 권한도 없는바 피청구인의 이 건 시정권고는 법령을 일탈하여 무효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숙직근무자가 숙직한 다음날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한다는 종전의 규정을 전부휴무한다는 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위 규칙안은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도 반하는 불합리한 규칙안으로서 피청구인의 이 건 시정권고는 적법・타당하다. 나. 피청구인의 시정권고는 그 자체로 청구인에 대하여 법률상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행위의 당사자도 아니고 제3자로서 법률상 이익을 가졌다고 볼 수도 없는바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나. 판 단 (1)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의 이 건 시정권고는 상급 지방자치단체가 하급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제・개정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하급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는 일종의 행정지도로서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무효확인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바, 한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의 무효를 확인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인데, 이 건 시정권고는 피청구인이 청구외 ○○군수에게 행한 행위로서 청구인은 이 건 시정권고의 당사자가 아닐 뿐 아니라, 위 규칙안 개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소속 회원이 숙직한 익일 휴무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 협의회가 이 건 시정권고의 제3자로서 위 시정권고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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