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처분변경청구
요지
사 건 04-09323 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처분변경청구 청 구 인 강 ○○(진폐근로자인 김○○의 처) 충청남도 ○○군 ○○면 ○○리 318 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 △△) 피청구인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2004. 6.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5년 3월경부터 1989. 6. 30.경까지 ○○탄광 등 분진작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여 진폐증 등의 진단을 받고 사망한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망 김○○(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0. 3. 31. 피청구인에 의한 진폐관리구분재심사 제1종결정처분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하여 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처분 취소판결을 선고받자, 피청구인이 2004. 4. 30. 위 판결에 따라 망인에 대한 진폐병형 "제2형", 심폐기능장해정도 "F1/2(경미장해)" 소견에 따라 망인의 진폐관리구분판정을 "제2종"으로 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망인은 1965년 3월경부터 1989년 6월경까지 ○○탄광, △△탄광 등 충청남도 ○○일대의 탄광 갱막장에서 채탄 등의 업무에 종사하다가 최초로 1998. 5. 11. ○○병원에서 진폐증 및 폐결핵의 진단을 받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 소정의 진폐관리구분 판정을 받기 위하여 1998. 6. 19.부터 1998. 6. 27.까지 ▼▼병원에서 진폐증 및 급성골수성 백혈병의 진단을 받고 1998. 7. 16. 사망한 자로서, 피청구인은 망인 및 청구인의 보호를 위하여 진폐법령에 따라 적정한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망인에 대한 진폐관리구분판정 및 재심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피청구인 진폐심사의의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소견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부당한 판정을 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진폐관리구분판정 등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서울고등법원의 2002. 7. 29.자 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처분 취소판결(서울고등법원 2002누9812)의 판시사항에 의하면, 망인의 진폐병형은 적어도 제2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망인의 진폐상태는 적어도 제2종에 해당하며, 더 나아가 현저한 장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종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동 판결문에서 인용된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소견에 의하면, 망인의 폐기능장해정도는 경도(F1) 또는 중등도(F2)로 추정되고, 진폐관리구분판정은 제3종 내지 제4종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이러한 확정판결의 취지 및 관련자료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망인에 대한 심폐기능장해정도를 "F1/2(경미장해)"로 판정하여 진폐관리구분판정을 "제2종"으로 결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위 확정판결의 취지 및 관련자료를 고려하여 망인에 대한 심폐기능장해정도를 "F2(중등도장해)"로 판정하고 진폐관리구분판정을 "제4종"으로 변경 결정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진폐관리구분의 판정은 진폐법 제17조와 동법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흉부엑스선 사진의 상에 나타난 음영의 크기ㆍ다소에 의한 진폐병형과 진폐에 의한 폐기능 장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되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의하여 진폐심사위원 4인(진단방사선과 전문의 2인과 산업의학과ㆍ예방의학과ㆍ내과 또는 결핵과 전문의중 2인)이상의 자문을 받아 제1종 내지 제4종으로 판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의 진폐심사위원은 대한영상의학회 및 대한산업의학회의 공식 추천을 받은 진폐관련 전문의들로 구성되어 있고, 망인에 대한 진폐관리구분등급판정은 이들의 의학적 소견에만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피청구인은 2004. 4. 21. 피청구인의 진폐심사위원인 청구외 임○○와 청구외 연○○의 흉부엑스선 사진 판독 결과 진폐병형은 "1/2, tbi, pt"로 제1형에 해당하나 부검결과를 참작할 경우 "제2형"으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 진폐심사위원인 청구외 임○○과 청구외 홍○○의 동맥혈가스분석검사결과 심폐기능장해정도는 "F1/2(경미장해)"로 판정된다는 소견을 종합하여 망인에 대한 진폐관리구분을 "제2종"으로 판정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의 2002. 7. 29.자 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처분취소청구(2002누9812) 판결문에 인용된 △△병원의 소견을 유력한 증거자료로 제시하였으나, 진폐법 제17조 별표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 별표3의 진폐병형판정기준에 의하면 진폐병형은 흉부엑스선으로 촬영한 사진만을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진폐관리구분 재심사결정처분 취소소송(99구 8267) 진행중 △△병원에 조회한 사실조회 촉탁신청의 첨부목록에는 망인에 대한 흉부 엑스선 사진이 없어 당시 △△병원 담당의사 청구외 장○○은 흉부엑스선 사진을 직접 판독한 사실 없이 ▼▼병원의 진폐진단소견서, 동맥혈가스분석결과표 등만을 근거로 하여 망인에 대한 진폐관리구분등급을 추정하여 회신한 것이고, 또한 위 서울고등법원의 2002. 7. 29.자 판결문에서 인용된 ○○대학교성모병원 등 다른 의료기관들의 소견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망인의 진폐관리구분은 제2종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청구인이 망인의 진폐병형 "제2형", 심폐기능장해 "F1/2(경미장해)" 소견을 종합하여 망인의 진폐관리구분등급을 "제2종"으로 판정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7조, 제18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폐진단소견서, 진폐관리구분판정결과 통보서, 재심사청구서, 진폐관리구분재심사소견서, 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서,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고등법원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망인은 1965년 3월경부터 1989. 6. 30.경까지 ○○광업소 등에서 채탄 선산부 및 후산부 등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1998. 5. 11. ○○병원에서 진폐증 및 폐결핵의 진단을 받았고, 1998. 6. 1. ○○대학교 ▲▲병원에서 진폐증의 진단을 받았다. (다) 망인은 진폐법 제17조에 의한 진폐관리구분판정을 받기 위하여 1998. 6. 19.부터 같은 달 27.까지 ▼▼병원에서 진폐정밀검사를 받았는바, 당시 망인은 진폐증, 급성골수성 백혈병의 진단하에 전신쇠약으로 폐기능검사를 받지 못하였고 동맥혈가스분석검사만을 받은 뒤 1998. 7. 16. 04:50경 사망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8. 7. 13. ▼▼병원이 1998. 6. 22. 실시한 정밀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망인의 진폐병형 제1형(1/2, q/t, tbi, pt)이나, 심폐기능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심폐기능장해정도를 판정할 수 없어 고열 등을 치료받은 후 심폐기능검사를 받으라는 취지로 망인의 진폐관리구분 판정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은 1998. 7. 17. ▼▼병원이 1998. 6. 25. 실시한 동맥혈가스분석검사결과를 고려하여 심폐기능장해판정을 해달라는 취지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8. 6. 망인에 대한 심폐기능검사결과가 없어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 3. 13. 서울행정법원에 위 진폐관리구분 재심사청구기각결정에 대하여 취소청구를 하여 1999. 11. 23. 단지 심폐기능검사 결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망인의 진폐관리구분을 할 수 없다는 등의 피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결정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사) △△병원 소속 담당의사 청구외 장○○이 1999. 9. 18. 서울행정법원에 통보한 사실조회서 회보에 의하면, 폐기능검사의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맥혈가스분석검사의 결과를 참조하여 진폐증 정도를 추정할 수 있는바, 단, 진폐병형 제2형까지는 동맥혈액가스분석검사 결과 정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2000. 3. 31. 진폐심사의의 진폐병형 "제1형(1/2, tbi pt qt)", 심폐기능장해정도 "F0(정상)" 소견에 따라 망인의 진폐상태가 진폐법령 소정의 진폐관리구분의 판정기준상 "제1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자)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0. 5. 31. 망인의 진폐관리구분판정은 제1종이 맞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차)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 6. 7. 서울행정법원에 진폐관리구분 재심사결정처분 취소를 청구하여 2002. 6. 14. 기각판결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2002. 7. 29.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하였고(2002누 9812) 동법원은 2003. 11. 20. 망인의 진폐상태는 적어도 제2종에 해당하고, 더 나아가 현저한 장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종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위 재심사결정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고, 동판결은 2004. 3. 18.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카) 서울고등법원의 2003. 11. 20.자 판시사항에 적시되어 있는 망인의 진폐병형 또는 심폐기능장해정도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1) 피청구인의 진폐심사전문의들은 망인이 1998. 6. 22. ▼▼병원에서 촬영한 흉부엑스선 사진 판독결과 "1/2, q/t, tbi" 소견에 따라 망인의 진폐병형은 "제1형"에 해당하고, 동맥혈가스분석 결과 망인의 심폐기능은 "F0"으로 판정하였다. 2) ▼▼병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망인의 흉부엑스선 사진 판독결과 "1/1, q/t"소견에 따라 망인의 진폐병형은 "제1형"에 해당한다. 3) ○○대학교 ▲▲병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망인의 흉부엑스선 사진 판독 결과 양측의 폐야에서 규칙성 및 불규칙성 소음영이 다수 분포되어 있었고 양측 상부에 섬유화성 병변 및 기종성 변화가 있어 망인의 진폐병형은 "제2형(2/1)"으로 판단되고, 심폐기능장해정도는 알 수 없다. 4) ◆◆병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망인의 폐조직검사결과 진폐법령 소정의 판정기준상 제2종 또는 제3종에 해당한다. 5) △△병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망인의 흉부엑스선검사 결과 소음영은 "1/1(▼▼병원) 또는 2/1(○○대학교 ▲▲병원)"이고 대음영은 "B"로 판단되며, 동맥혈가스검사상 이산화탄소 분압이 44mmHg로 증가하고 산소분압이 75.6mmHg로 감소하고 중탄산염농도(HCO3)가 36.9nmol/L로 증가된 소견으로 보아 망인의 심폐기능장해 정도는 "F1 또는 F2"의 장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 소견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진폐법령 소정의 진폐관리구분등급은 최하 제3종, 최상 제4종으로 사료된다. 6) 동맥혈가스분석 결과 이산화탄소분압(PCO2) 44.0mmHg, 산소분압(PO2) 75.6mmHg, 중탄산염농도(HCO3) 36.9nmol/L, 산소포화도(O2 Sat)97.1%의 수치가 나타나 약간의 동맥혈산소분압의 감소소견이 있으나 저산소혈증 상태는 아니며 인체산소요구량은 유지되는 상태로 진단된다. (타) 망인에 대한 진폐심사의의 2000. 3. 20.자 소견서에 의하면, 망인에 대한 ▼▼병원 등의 진단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에 대한 ▼▼병원의 동맥혈가스분석 결과는 그 전부터 이미 진단되었던 전신쇠약증, 빈혈증, 백혈병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파) 피청구인은 2004. 4. 30. 망인의 흉부엑스선 사진상 2/1, tbi, pt 소견에 따라 진폐병형 "제2형", 심폐기능장해정도 "F1/2(경미장해)"에 따라 진폐관리구분등급을 "제2종"으로 판정하였다. (2)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17조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하면, 진폐관리구분의 판정은 진폐근로자의 흉부엑스선사진 및 개인별 건강진단결과표에 의하여 판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재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진폐심사의 3인 이상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별표 진폐관리구분의 판정기준에 의하면, 흉부엑스선사진의 상이 제2형으로 진폐에 의한 현저한 폐기능의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진폐관리구분 제2종에 해당하고 흉부엑스선사진의 상이 제1형ㆍ제2형ㆍ제3형 또는 제4형으로 진폐에 의한 현저한 폐기능의 장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제4종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별표 3의 1. 흉부엑스선사진의 진폐병형 판정기준에 의하면, 엑스선사진의 상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다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형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별표 3의 2. 심폐기능의 장해판정기준에 의하면, 환기기능이 45% 이상 제한되고, 50미터 이상 걸으면 호흡곤란이 생기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50% 이상인 자는 중등도장해(F2)에 해당하며, 환기기능이 20%이상 제한되고, 건강한 사람과 같은 정도로 걸을 수는 있으나 언덕이나 계단의 경우에는 같은 연령의 건강한 사람과 같이 올라갈 수 없을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20% 이상인 자는 경미장해(F1/2)로 구분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의 2002. 7. 29.자 판시사항 및 △△병원 등의 진단소견을 고려하지 아니하여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2003. 11. 20.자 서울고등법원의 판시사항에 의하면, 동법원은 ▼▼병원의 동맥혈가스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망인의 상태가 약간의 동맥혈산소분압의 감소소견이 있으나 저산소혈증 상태는 아니고 인체산소요구량은 유지되는 상태인 것으로 인정하여 망인의 진폐관리구분등급을 최하 제2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하였고, 동 판시사항에서 인용된 △△병원의 동맥혈가스검사상 망인의 심폐기능장해 정도는 "F1 또는 F2"의 장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진폐심사의 4인에게 의뢰하여 흉부엑스선 사진상 진폐병형진단과 심폐기능 장해여부를 자문을 받은 결과 흉부엑스선 판독소견 "2/1, tbi, pt"에 따라 진폐병형 "제2형", 심폐기능장해정도 "F1/2"로 종합하여 진폐관리구분 "제2종"으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내용상 또는 절차상 흠이 있다거나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법원의 판시사항과 관련 자료들을 고려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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