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816 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북도 ○○시 ○○읍 ○○리 301-5 피청구인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2001. 6.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1. 3. 29. 청구인에 대하여 진폐관리구분 제1종 판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2001. 4. 20.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진폐관리구분재심사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진폐심사의에게 재심사를 의뢰하여 재심사를 실시한 결과, 제2종으로 판정되어 2001. 5.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폐기종이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진폐관리구분의 판정은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 제17조와 동법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흉부엑스선 사진의 상(像)에 나타난 음영의 크기ㆍ다소에 의한 진폐병형과 진폐에 의한 폐기능 장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되 진폐법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의하여 진폐심사위원 4인(진단방사선과 전문의 2인과 산업의학과ㆍ예방의학과ㆍ내과 또는 결핵과 전문의중 2인)이상의 자문을 받아 제1종 내지 제4종으로 판정한다. 나. 피청구인이 2001. 5. 3.부터 2001. 5. 7.까지의 기간동안 노동부 진폐심사의에게 고인에 대한 진폐관리구분 제1종 판정에 대한 재심사를 의뢰한 결과, 고인의 흉부엑스선 사진의 진폐병형은 1/2, qt, em, bu, 심폐기능 장해는 F1/2의 소견으로 진폐관리구분 제2종으로 판정되어 이에 따라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2조제3항, 제17조, 제18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폐정밀진단실시결과 보고서, 진폐진단소견서, 진폐관리구분판정결과 통보서, 재심사청구서, 진폐근로자건강관리카드, 진폐관리구분재심사소견서, 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6. 24. 정기건강진단에서 최초로 진폐관리구분 제1종으로 판정되었고, 2001. 3. 5.부터 2001. 3. 10.까지의 기간동안 이직자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진폐관리구분 제1종으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1. 4. 20.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진폐관리구분재심사를 청구하여 피청구인이 2001. 5. 3.부터 2001. 5. 7.까지의 기간동안 노동부 진폐심사의 4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진폐관리구분 제1종 판정에 대한 재심사를 의뢰한 결과, “흉부엑스선 판독소견: 1/2, qt, em, bu, 심폐기능: F1/2”로 진폐관리구분 “제2종”으로 판정되어 2001. 5. 8. 청구인에게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를 인용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 1/2: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소수 있는 경우, qt:음영의 직경이 1.5mm에서 3.0mm까지, 너비가 1.5mm에서 3.0mm까지, em:폐기종, bu:기포) (2) 살피건대, 진폐법 제17조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하면, 진폐관리구분의 판정은 진폐근로자의 흉부엑스선 사진의 상에 나타난 음영의 크기ㆍ다소와 진폐에 의한 폐기능 장해여부를 종합하여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진폐심사의 4인에게 의뢰하여 흉부엑스선 사진과 폐기능 장해여부를 진단한 결과 “흉부엑스선 판독소견: 1/2, qt, em, bu, 심폐기능: F1/2”로 진폐관리구분 “제2종”으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내용상 또는 절차상 흠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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