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676 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경기도 ○○시 ○○동 824 ○○아파트 177동 1702호 피청구인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2003. 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2. 9. 12. 청구인에 대하여 진폐관리구분 정상 판정을 하자, 청구인은 2002. 10. 30. 진폐관리구분재심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진폐심사의에게 재심사를 의뢰하여 재심사를 실시한 결과 제1종으로 판정되어 2002. 11. 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한○○광업소 주식회사 광석채굴 현장에서 23년간 근무하다가 1990. 7. 14. 퇴직한 자로서, 퇴직 후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인근병원에 찾아가 폐기능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치료방법이 없어 계속 진통제를 복용하며 견디어 오다가 노동력까지 완전히 상실되어 노동부에 진폐관리구분 재심사를 청구하였는 바, 청구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진폐관리구분의 판정은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17조와 동법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흉부엑스선 사진의 상(像)에 나타난 음영의 크기․다소에 의한 진폐병형과 진폐에 의한 폐기능 장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되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의하여 진폐심사위원 4인(진단방사선과 전문의 2인과 산업의학과․예방의학과․내과 또는 결핵과 전문의중 2인)이상의 자문을 받아 제1종 내지 제4종으로 판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정밀건강진단결과에 대하여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행하기 위하여 2002. 9. 12. 노동부 진폐심사위원 4인의 자문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은 “0/0(정상)”이고, 심폐기능은 “F0(정상)”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여 종합판정한 결과 진폐관리구분등급 “정상”으로 판정되었다. 나. 그 후 청구인이 진폐관리구분등급을 상향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피청구인이 2002. 10. 31. 노동부 진폐심사의에게 청구인에 대한 진폐관리구분 정상 판정에 대한 재심사를 의뢰한 결과, 고인의 흉부엑스선 사진의 진폐병형은 최초 진폐관리구분 판정시(0/0)와는 다른 병형인 1/1, q/t이고, 심폐기능 장해는 최초 진폐관리구군 판정시와 같은 F0임이 확인되어 진폐관리구분 제1종으로 판정되어 이에 따라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7조, 제18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폐정밀진단실시결과 보고서, 진폐진단소견서, 진폐관리구분판정결과 통보서, 재심사청구서, 진폐근로자건강관리카드, 진폐관리구분재심사소견서, 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2. 8. 26.부터 2002. 8. 31.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이직자건강진단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대한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행하기 위하여 2002. 9. 12. 노동부 진폐심사의 4인의 자문을 받은 결과 심폐병형은 “0/0”이고, 심폐장해는 “F0”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여 종합 판정한 결과 진폐관리구분 제1종 내지 제4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2. 10. 30. 진폐관리구분등급을 상향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진폐관리구분재심사를 청구하여 피청구인이 2002. 10. 31. 노동부 진폐심사의 3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진폐관리구분 정상 판정에 대한 재심사를 의뢰한 결과, 심폐병형은 “흉부엑스선 판독소견: 1/1, q/t(제1형)”으로, 심폐기능은 “F0”으로 각각 진단되어 종합한 결과 진폐관리구분 “제1종”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2002. 11. 5.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 1/1: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소수 있는 경우, qt:음영의 직경이 1.5mm에서 3.0mm까지, 너비가 1.5mm에서 3.0mm까지, F0:정상) (2) 살피건대,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17조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하면, 진폐관리구분의 판정은 진폐근로자의 흉부엑스선사진 및 개인별 건강진단결과표에 의하여 판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재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진폐심사의 3인 이상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별표 진폐관리구분의 판정기준에 의하면, 흉부엑스선사진의 상이 제1형으로 진폐에 의한 현저한 폐기능의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진폐관리구분 제1종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 관련 별표 3의 1. 흉부엑스선사진의 진폐병형 판정기준에 의하면, 엑스선사진의 상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소수 있는 경우에는 제1형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진폐심사의 3인에게 의뢰하여 흉부엑스선사진상 진폐병형진단과 폐기능 장해여부를 자문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은 “흉부엑스선 판독소견: 1/1, q/t(제1형)”으로, 심폐기능은 “F0(정상)”으로 각각 진단되어 종합판정한 결과 진폐관리구분 “제1종”으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내용상 또는 절차상 흠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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