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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907 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충청남도 ○○군 ○○면 ○○리 318번지 피청구인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1998. 10.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진폐로 인하여 질병(객담, 흉통)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7. 8. 진폐관리구분의 판정을 신청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심폐기능검사결과가 없어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심폐기능검사를 재검진하도록 1998. 7. 13. 고인에게 통보하였으나 고인은 심폐기능검사를 재검진하지 못하고 1998. 7. 16. 사망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1998. 7. 17. 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고인의 심폐기능검사결과가 없어 진폐관리구분 판정불능이라는 이유로 1998. 8. 6. 청구인의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1965년 3월경부터 1989년 6월말경까지 약 24년 3개월간 충청남도 □□군소재 석탄광에서 광부로 근무한 사실이 있고, 그후 기침ㆍ객담ㆍ흉통등이 심하여 약국 및 한의원의 조제처방을 받았으나 그 증세가 더욱 악화되어 병원(○○재단○○병원, ○○대학교□□병원, ○○종합병원 등)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고인의 병명이 진폐증 등으로 진단되었으며, 고인이 고열ㆍ쇠약ㆍ부동 등으로 인해 검진받지 못한 심폐기능검사 대신으로 실시한 동맥혈가스분석검사결과로도 진폐관리구분의 판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심폐기능검사결과가 없어 진폐관리구분 판정불능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진폐관리구분판정재심사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주장 진폐관리구분의 판정은 진폐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를 위하여 재직진폐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판정결과에 따라 작업전환ㆍ근로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고, 이직진폐근로자인 경우에는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하기 위한 제도이나, 고인은 이미 1998. 7. 16. 사망하여 그 판정대상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본안에 대한 주장 진폐관리구분의 판정은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진폐근로자보호법” 이라 한다) 제17조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흉부엑스선 사진의 상에 나타난 음영의 크기ㆍ다소와 진폐에 의한 폐기능 장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1종 내지 제4종으로 판정하고 있는 바, 폐기능장해는 기관지염ㆍ흉막염 등 진폐합병증이나 기타 질병에 의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이는 진폐에 의한 폐기능의 장해로 볼 수 없고, 이러한 합병증이나 질병을 치유한 후에 심폐기능검사를 하여야만 진폐에 의한 폐기능 장해여부의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나 고인에 대하여는 심폐기능검사결과가 없으며, 심폐기능검사 대신으로 실시한 고인의 동맥혈가스분석결과로는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진폐심사의의 심사를 거쳐 청구인의 진폐관리구분판정재심사청구를 기각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거나,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한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고인은 이미 1998. 7. 16.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청구취지대로 진폐관리구분판정재심사결정이 취소된다면 진폐근로자보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유족위로금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청구인에게 회복 되는 법률상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제17조 제1항, 제18조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진단서, 분진작업직력확인서, 진폐진단소견서, 재검진통보서, 재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5년 3월경부터 1989년 6월말일경까지 약 24년 3개월간 충청남도 □□군소재 석탄광에서 광부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 (나) ○○재단○○병원에서 1998. 8. 5. 발행한 진단서에는 고인의 병명이 진폐증ㆍ폐결핵(활동성 미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학교□□병원에서 1998. 8. 10. 발행한 진단서에는 고인의 병명이 진폐증의심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98. 7. 8. 진폐관리구분판정의 신청을 위하여 ○○종합병원에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진폐진단소견서에는 고인이 고열과 쇠약한 상태로 기동하지 못하여 PET(Pulmonary Function Test, 폐기능검사)를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대신 동맥혈가스분석을 한 결과치가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고인에 대한 ○○종합병원의 진폐진단소견서 및 동맥혈가스분석결과를 심사한 결과 흉부엑스선사진에 나타난 진폐병형은 제1형의 2(진폐에 의한 입상영 또는 부정형음영이 소수 있고 진폐에 의한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이나, 심폐기능검사결과가 없고 동맥혈가스분석결과로는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할 수 없으므로 고인의 고열ㆍ쇠약ㆍ부동 등을 치유후 심폐기능검사를 재검하도록 1998. 7. 13. 고인에게 통보하였으나, 고인은 재검진을 실시하지 못하고 1998. 7. 16. 사망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8. 7. 17. 고인에 대한 동맥혈가스분석결과로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해 달라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진폐심사의의 자문을 받아 1998. 8. 6. 재심사한 결과 동맥혈가스분석결과로는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할 수 없고 심폐기능검사결과가 없어서 판정불능이라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고 1998. 8. 1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7조 및〔별표〕의 규정에 의하면, 진폐관리구분의 판정은 진폐근로자의 흉부엑스선 사진의 상에 나타난 음영의 크기ㆍ다소와 진폐에 의한 폐기능 장해여부를 종합하여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외 ○○종합병원에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고인의 진폐진단소견서에는 진폐관리구분의 판정기준이 되는 심폐기능검사결과가 없고 대신에 동맥혈가스분석결과가 기재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진폐심사의에 자문을 구한 결과 동맥혈 가스분석결과로는 심폐기능의 장해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자문결과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결정하였는 바, 피청구인의 이러한 판정과정에 내용상 또는 절차상의 흠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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