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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1392 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강원도 ○○군 ○○읍 ○○동 296 (2/2) 피청구인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2002. 10.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3. 6. 4. 청구인에 대하여 진폐관리구분 제3종 판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2003. 6. 25. 이에 불복하고 진폐관리구분재심사를 청구하여 피청구인이 진폐심사의에게 재심사를 의뢰한 결과 제3종으로 판정되어 2003. 7.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8. 3. 12. ○○광업소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0. 12. 20. 퇴직한 자로서, 기침이 나고 숨이 많이 차며, 가래가 심해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고, 현재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그 증세가 악화되어 있는 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이 건 판정은 받아들일 수가 없으므로 재고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진폐관리구분의 판정은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흉부엑스선 사진의 상(像)에 나타난 음영의 크기ㆍ다소에 의한 진폐병형과 진폐에 의한 폐기능장해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되 진폐법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의거 진폐심사의 4인(진단방사선과 전문의 2인, 산업의학과ㆍ예방의학과ㆍ내과 또는 결핵과 전문의 2인) 이상의 자문을 받아 진폐관리구분등급 제1종 내지 제4종에 해당되는지를 판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2003. 5. 12.부터 2003. 5. 17.까지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서 실시한 정밀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행하기 위하여 2003. 5. 29. 노동부 진폐심사의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청구인의 흉부엑스선사진상 진폐병형은 4B(제4형), 심폐기능 장해정도는 F0(정상)라는 진폐심사의의 소견이었으므로 그에 따라 2003. 6. 4. 청구인의 진폐관리구분등급을 제3종으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2003. 6. 25. 진폐관리구분재심사를 청구하여 재심사를 한 결과 원처분(진폐관리구분 : 제3종)과 비교하여 흉부엑스선사진의 상 및 심폐기능 장해정도가 동일하다는 진폐심사의의 소견이 있어 그에 따라 2003. 7. 8. 진폐관리구분 제3종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 및 별표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2 및 제2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폐정밀진단실시 결과보고, 진폐건강관리구분소견서, 진폐관리구분판정 결과통보, 과거병력 및 관리구분 판정결과, 진폐재심사청구서, 진폐관리구분 재심사소견서, 진폐관리구분 재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진폐정밀진단기관인 ○○의료원 ○○병원에서 2003. 5. 12.부터 2003. 5. 17.까지 실시한 정밀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3. 5. 29. 노동부 진폐심사의들인 청구외 연○○와 임○○에게 청구인의 진폐병형에 대한 자문과 노동부 진폐심사의들인 청구외 정○○과 홍○○에게 청구인의 심폐기능 장해정도에 대한 자문을 각각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흉부엑스선사진상 진폐병형은 4B(제4형), 심폐기능 장해정도는 F0(정상)라는 진폐심사의의 소견이 제시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6. 4. 청구인의 진폐관리구분등급을 제3종으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6. 25. 피청구인에게 진폐관리구분 재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노동부 진폐심사의에게 자문을 의뢰한 결과 진폐심사의인 청구외 서○○은 2003. 7. 4. 청구인의 진폐병형을 "4B(제4형)ㆍbu(기포)"로, 진폐심사의인 청구외 홍○○는 2003. 7. 7. 청구인의 심폐기능 장해정도를 "F0(정상)"으로 각각 소견을 제시하였고, 진폐심사의인 청구외 진○○은 2003. 7. 4. 청구인의 진폐병형을 "4B(제4형)ㆍbu(기포)"로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7. 8. 청구인의 진폐관리구분등급을 종전과 같은 제3종으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17조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하면 진폐관리구분의 판정은 진폐근로자의 흉부엑스선사진 및 개인별 건강진단결과표에 의하여 판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재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진폐심사의 3인 이상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별표 진폐관리구분의 판정기준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 관련 별표 3의1. 흉부엑스선사진의 진폐병형 판정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흉부엑스선사진의 상에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형에 해당되고 제4형으로서 대음영의 크기가 한 쪽 폐양의 3분의 1 미만인 자로서 진폐에 의한 현저한 폐기능의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폐관리구분 제3종에 해당하고 진폐에 의한 현저한 폐기능의 장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폐관리구분 제4종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이 진폐관리구분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로부터 재심사청구를 받아 진폐심사의로부터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처음의 진폐관리구분판정 과정에서 자문에 참여한 자가 아닌 진폐심사의에게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건 진폐관리구분판정 재심사과정에서 당해 근로자에 대한 처음의 진폐관리구분판정 과정에서 자문에 참여하였던 진폐심사의인 청구외 홍○○에게 다시 자문을 의뢰하여 청구인의 심폐기능 장해정도를 판정하고 청구인의 진폐관리구분등급을 제3종으로 결정한 사실이 분명한 바, 이는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결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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