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9720 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강원도 ○○군 ○○면 ○○리 6반 피청구인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2005. 3.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5. 1. 6. 청구인에 대하여 진폐관리구분 제3종 판정을 하자 청구인이 2005. 2. 2. 이에 불복하고 재심사를 청구하여 피청구인이 진폐심사의를 통하여 재심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진폐관리구분 제3종 판정이 나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3. 8. 청구인의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밤이 되면 심한 기침을 하고 가래가 많이 나오며 가슴의 통증도 너무 심하여 불면증으로 시달리면서 진통제 및 병원에서 주는 약으로 통증을 가라앉히고 있는 실정인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이 건 판정은 받아들일 수가 없으므로 재고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진폐관리구분의 판정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흉부엑스선 사진의 상(像)에 나타난 음영의 크기ㆍ다소에 의한 진폐병형과 진폐에 의한 폐기능장해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되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의거 진폐심사의 4인(진단방사선과 전문의 2인, 산업의학과ㆍ예방의학과ㆍ내과 또는 결핵과 전문의 2인) 이상의 자문을 받아 진폐관리구분등급 제1종 내지 제4종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나. 원처분의 근거가 된 진폐심사는 판정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단이 위촉한 진폐심사협의회 심사위원 4인의 전문의사에 의하여 실시하였고, 재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의 근거가 된 진폐심사도 노동부에서 위촉한 진폐심사의 3인에 의하여 실시하였다. 다. 위와 같이 심사한 결과 청구인에 대한 진폐변형 및 심폐기능 장해정도에 대하여 ○○공단의 진폐심사협의회 심사위원 4인 및 노동부 진폐심사의 3인 전원이 동일한 판정을 한 결과를 토대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 및 별표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및 제2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폐근로자건강관리카드, 이직자건강진단실시결과보고, 개인별진폐건강진단결과표, 진폐정밀진단실시결과보고, 진폐관리구분판정통보, 재심사청구서, 진폐관리구분재심사소견서, 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0년 12월부터 1981년 12월경까지 동성탄좌개발(주) 신광영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한 적이 있다. (나) 청구인이 2004. 9. 7. 진폐정밀진단기관인 산재의료원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진폐유소견자로 확인되어 ○○노동사무소에서는 2004. 10. 26. 위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도록 통보하였고, 위 ○○병원에서 2004. 11. 1.부터 동년 11. 5.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고 2004. 11. 8. 그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였다. (다) ○○공단이 정밀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2004. 12. 2.부터 2004. 12. 3.까지 진폐관리구분 판정을 위하여 위촉한 진폐심사의들인 청구외 연○○, 서○○, 정○○, 박○○에게 청구인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 장해정도에 대한 자문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흉부엑스선사진상 진폐병형은 4A(제4형), 심폐기능 장해정도는 F0(정상)라는 소견이 제시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 6. 청구인의 진폐병형(4A)과 심폐기능 장해정도(F0)를 종합하여 진폐관리구분등급을 제3종으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5. 2. 2. 피청구인에게 진폐관리구분 재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노동부 진폐심사의들에게 자문을 의뢰한 결과 청구외 김○○과 박△△는 2005. 2. 24. 청구인의 진폐병형을 "4A(제4형)"로, 청구외 김△△은 2005. 3. 5. 청구인의 심폐기능 장해정도를 "F0(정상)"으로 각각 소견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3. 8. 청구인의 진폐관리구분등급을 종전과 같은 제3종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진폐법 제17조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하면, 진폐관리구분의 판정은 진폐근로자의 흉부엑스선사진 및 개인별 건강진단결과표에 의하여 판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재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진폐심사의 3인 이상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별표 진폐관리구분의 판정기준에 의하면, 흉부엑스선사진의 상이 제3형인 자나 흉부엑스선사진의 상이 제4형으로서 대음영의 크기가 한 쪽 폐양의 3분의 1 미만인 자 중 진폐에 의한 현저한 폐기능의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진폐관리구분 제3종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 관련 별표 3의 1. 흉부엑스선 사진의 진폐병형 판정기준에 의하면, 엑스선사진의 상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대단히 다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형에, 엑스선사진의 상에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형에 각각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관계규정에 의한 진폐관리구분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학적 진단을 거쳐 다수의 전문의가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과 관련 절차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진폐심사의 3인에게 의뢰하여 청구인의 흉부엑스선 사진 상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 장해정도에 대하여 자문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은 4A(제4형)로, 심폐기능 장해정도는 F0(정상)라는 소견이 제시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 6. 이를 종합하여 청구인의 진폐관리구분등급을 제3종으로 판정하였던바, 달리 그 판정의 내용 및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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