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관리구분재심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616 진폐관리구분재심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읍 ○○리 29-6번지 피청구인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2001. 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0. 8. 24. 청구인의 진폐관리구분을 2종으로 판정하자 청구인이 2000. 11. 9. 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진폐심사의의 심사 결과가 원처분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2000. 11. 21. 청구인의 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광업소 등 석탄광산에서 30년 가량 광부생활을 하면서 진폐증에 이환되어 자가요양 중인 자로서 2000. 8. 7.부터 2000. 8. 12. 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데, 피청구인은 진단결과를 위 병원으로부터 통보받아 심의한 결과 심폐기능에 상당한 노력성폐활량에 대한 1초량 대비 1초율이 81.3%이고 환기기능에 상당한 최대환기량여측치에 대한 최대환기량 대비 %최대환기량이 92.1%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환기기능이 20% 이하이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20% 이하인 Fo 상태이지만 진폐증의 병형이 2/3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진폐장해등급을 11급으로 결정하되 요양대상은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나. 과거병력 및 진폐관리구분 판정결과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폐병형이 갈수록 악화(1991. 3. 4 : 1/1형, 1996. 6. 27 : 2/1형, 2000. 5. 31 : 2/3형)되고 있고, 피청구인이 의뢰하여 받은 정밀진단 결과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기종으로 확진되었으며, 김○○진단방사선과에서 행한 흉부엑스선 사진의 판독 소견이 “진폐증, 폐섬유화 및 폐기종, 심장비대 및 폐동맥, 고혈압”인 것으로 보아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기종에 이환되었고 폐섬유화 및 폐기종으로서 단순 폐기종 보다 중한 상태이며 진폐증으로 인해 심장비대, 폐동맥 및 고혈압에까지 이르렀으므로 현재 청구인의 건강은 극히 불량한 상태라고 할 것이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5의 요양기준에 따르면 진폐증의 합병증 또는 속발증이 있어 의학적으로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도 요양대상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기종에 대한 심폐기능의 정도가 경도장해에 해당한다 하여도 요양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며 폐기종에 더하여 심장비대, 폐동맥 및 고혈압까지 있으므로 요양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3 진폐관리구분판정의 세부기준에 따라 청구인의 진폐병형(제2형)과 폐기능 장해정도(Fo)를 종합하여 청구인의 진폐관리구분 등급을 제2종으로 결정하였고, 재심사시에도 진폐병형 및 폐기능 장해정도가 최초 판정시와 동일하여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던 바, 청구인의 주장은 진폐법령의 규정에 의한 입증이 제시되지 못하였음은 물론 그 논리적 타당성도 결여된 임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 제18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폐정밀진단 실시결과서, 진폐진단소견서, 판독소견서, 진폐관리구분 판정결과 통보서, 진폐관리구분 재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0. 8. 24. 청구외 ○○대학교 ○○병원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정밀건강진단 결과를 통보받고 진폐심사의의 자문을 받아 청구인의 진폐관리구분 등급을 제2종으로 결정하였다. (나) ○○대학교 ○○병원의 진폐진단소견서에 의하면, 소원형 음영의 유형 및 밀도는 “q/r, 2/3”으로, 부가기재사항은 “em(폐기종)”으로, 폐기능검사 결과 중 노력성 폐활량, 1초량 및 1초율은 각각 “3472ml, 2821ml, 81.3%”로, 최대환기량, 최대환기량여측치 및 %최대환기량은 “87.0l/min(47.8l/min/㎡ ), 94.5l/min, 92.1%”로 기재되어 있고, 동병원의 진폐근로자 활동가능상태 관찰 소견서에 의하면, “상기 환자는 진폐정밀검사 기간 중 의사 및 간호사들의 일상생활 영역 및 활동상태를 관찰한 결과 가벼운 운동이나 빠른 걸음 등의 활동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과거병력 및 진폐관리구분 판정결과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600413"></img> (라) 청구인은 2000. 11. 9. 피청구인에게 진폐관리구분 2등급을 취소하고 병형 등급을 상향조정하여 달라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1. 21. 진폐심사의의 심사 결과 그 결과가 원처분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마) 인천광역시 ○○구 소재 ○○방사선의원의 소견서에 의하면, “1997. 6. 23. 필름과 비교하여 심장비대와 폐동맥 고혈압 소견의 진행을 보임. 폐간질의 섬유결절의 증가 소견도 나타남”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천광역시 ○○구 소재 ○○방사선과의원의 판독소견서에 의하면, 결정성 음영이 커져 보이며 많은 결정성 병소와 만성적인 폐쇄성 폐기종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경상북도 ○○시 소재 ○○제일병원의 응급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진폐증(추정), 폐기종”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심한 호홉곤란을 겪고 있으며 응급정밀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김○○방사선과의원의 판독소견서에 의하면, 결론란에 “진폐증, 폐섬유화 및 폐기종, 심장비대 및 폐동맥, 고혈압”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17조와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재심사 결정은 피청구인이 진폐심사의의 자문을 받아 진폐근로자의 흉부엑스선 사진의 상에 나타난 음영의 크기ㆍ다소와 진폐에 의한 심폐기능 장해 여부를 종합하여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2000. 8. 24. 청구인의 흉부엑스선 사진상 진폐병형과 심폐기능 장해정도를 종합하여 진폐관리구분 등급을 제2종으로 결정한 후 2000. 11. 21. 진폐심사의의 심사 결과가 원처분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한 데 있어 그 판정과정에 내용상 또는 절차상 흠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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