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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9718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구 ○○동 7/2 120번지 피청구인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2005. 4.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5. 2. 16. 청구인에 대하여 진폐관리구분 "의증" 판정을 하자 청구인이 같은 달 28. 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진폐심사의의 심사결과가 원판정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3. 28. 청구인의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를 기각 (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흡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래가 많이 끓고 기침도 많이 하는 등 폐에 이상을 느끼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상태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진폐관리구분판정은 피청구인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제17조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흉부엑스선사진의 상(像)에 나타난 음영의 크기ㆍ다소에 의한 진폐병형과 진폐에 의한 폐기능 장해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되 「진폐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진폐심사의 4인 이상의 자문을 받아 진폐관리등급 제1종 내지 제4종에 해당되는지를 판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폐병형(0/1)과 폐기능장해정도(F0)를 종합하여 「진폐법」 별표의 진폐관리구분의 판정기준에 의하여 청구인의 진폐관리구분등급을 의증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재심사한 결과 청구인의 흉부엑스선 사진을 판독한 진폐심사의가 청구인의 진폐병형을 당초 진폐관리구분 판정과 동일한 0/1, ps로 판정하였으며, 청구인의 폐기능 장해정도를 심사한 진폐심사의도 청구인의 심폐기능 장해를 당초 진폐관리구분 판정시와 동일한 F0으로 판정하여 피청구인이 진폐심사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를 기각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7조, 제18조 및 별표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1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폐근로자건강관리카드, 진폐 유소견자 판독소견서 제출, 재직자 진폐정밀건강진단 실시, 진폐정밀진단 실시결과 보고, 제1회 진폐심사협의회 심의서, 진폐관리구분판정 결과보고, 진폐관리구분판정 통보, 재심사청구서, 진폐관리구분 재심사결정서 송부, 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서, 진폐관리구분재심사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진폐정밀진단기관인 ○○병원에서 2004. 11. 8.부터 같은 달 12.까지의 기간동안 받은 이직자 정밀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노동부 진폐심사의 3인의 자문을 받고, 같은 달 15. 청구인의 진폐관리구분을 "의증"으로 판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기침을 많이 하며 흡연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숨이 차다는 이유로 2005. 2. 28. 진폐관리구분재심사를 청구하여 피청구인이 같은 해 3. 23.부터 같은 달 25.까지의 기간동안 노동부 진폐심사 3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진폐관리구분 의증 판정에 대하 재심사를 의뢰한 결과 흉부엑스선사진의 진폐병형은 "0/1, ps"이고, 심폐기능 장해정도는 "F0"라는 소견으로 진폐관리구분이 종건과 동일하게 "의증"으로 판정되어 같은 달 28. 청구인에 대하여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살피건대, 「진폐법」 제17조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하면, 진폐관리구분의 판정은 진폐근로자의 흉부엑스선 사진의 상에 나타난 음영의 크기ㆍ다소와 진폐에 의한 폐기능 장해여부를 종합하여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강진단을 통한 진폐관리구분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진폐여부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진폐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진폐심사의 3인에게 의뢰하여 흉부엑스선 사진과 폐기능 장해여부를 진단한 결과 "흉부엑스선 판독소견 : 0/1, ps, 심폐기능 : F0"로 진폐관리구분 "의증"으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내용상 또는 절차상 흠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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