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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226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대구광역시 ○○구 ○○동 1287 ○○아파트 402동 712호 피청구인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2003. 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2. 10. 30. 청구인에 대하여 진폐관리구분 제1종 판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호흡곤란ㆍ기침ㆍ가래ㆍ가슴통증ㆍ시력감퇴 등을 호소하면서 2002. 12. 26. 진폐관리구분재심사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진폐관리구분이 종전과 동일하게 제1종으로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2003. 1. 23. 청구인의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를 기각하고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2년 8월경부터 1982년 10월말경까지 ○○공사 장성광업소 광부로 근무한 자로서, 근무 중의 과도한 돌가루 흡입으로 인한 호흡곤란ㆍ기침ㆍ가래ㆍ가슴통증ㆍ시력감퇴 등의 신체적 이상을 느껴 상주 적십자병원, ○○병원 등에서 정밀진찰을 받은 결과 진폐증으로 드러난 점, 위와 같은 신체적 이상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심폐기능이 정상이라고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병원에서 2002. 10. 14.부터 2002. 10. 19.까지의 기간동안 받은 정밀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노동부 진폐심사의 4인의 자문을 받은 결과 2002. 10. 30. 청구인의 진폐관리구분등급을 제1종으로 판정하였고, 이에 불복한 청구인의 재심사청구에 따라 실시한 재심사 결과 흉부 엑스선 사진의 상은 변경되었으나 심폐기능장해는 동일하다는 진폐심사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진폐관리구분등급을 종전과 동일하게 제1종으로 판정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7조, 제18조 및 별표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1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진폐정밀진단실시결과 보고서, 진폐건강관구분소견서, 진폐관리구분판정결과 통보서, 재심사청구서, 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진폐정밀진단기관인 ○○병원에서 2002. 10. 14.부터 2002. 10. 19.까지의 기간동안 받은 정밀건강진단결과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노동부 진폐심사의 4인의 자문을 받아 2002. 10. 30. 청구인의 진폐병형(1/0)과 폐기능장해정도(F0)를 종합하여 진폐관리구분등급을 제1종으로 판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호흡곤란ㆍ기침ㆍ가래ㆍ가슴통증ㆍ시력감퇴 등의 신체적 이상을 계속 호소하며 2002. 12. 26. 진폐관리구분재심사를 청구하여, 피청구인이 노동부 진폐심사의 3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진폐관리구분 제1종 판정에 대한 재심사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흉부엑스선 사진의 진폐병형은 "1/1, q/t"이고, 심폐기능 장해정도는 "F0"라는 소견으로 진폐관리구분등급이 종전과 동일하게 "제1종"으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 23. 청구인에 대하여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살피건대,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17조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하면 진폐관리구분의 판정은 진폐근로자의 흉부엑스선 사진의 상에 나타난 음영의 크기ㆍ다소와 진폐에 의한 폐기능 장해여부를 종합하여 판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재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진폐심사의 3인 이상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별표 진폐관리구분의 판정기준에 의하면 흉부엑스선 사진의 상이 제1형으로 진폐에 의한 현저한 폐기능의 장애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진폐관리구분 제1종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별표 3의 1. 흉부엑스선 사진의 진폐병형 판정기준에 의하면 엑스선 사진의 상이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소수 있는 경우에는 제1형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폐관리구분 제1종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진폐관리구분재심사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진폐심사의 3인에게 의뢰하여 청구인의 흉부엑스선 사진의 진폐병형과 폐기능 장해여부에 대하여 자문을 받아 진단한 결과 진폐관리구분이 종전과 동일하게 제1종으로 판정되어 청구인에 대하여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내용상 또는 절차상 흠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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