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280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동 1201 ○○아파트 103동 102호 피청구인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2000. 1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0. 8. 30. 청구인에 대하여 진폐관리구분 제1종 판정을 하였는 바, 이에 청구인이 2000. 10. 16. 진폐관리구분재심사를 청구하여, 피청구인이 재심사를 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제1종으로 판정되어 2000. 10. 3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기각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생계유지를 위하여 1979년 3월에 ○○광업소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9. 10. 3. 광산 합리화로 인하여 광원생활을 그만두고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10년에 걸쳐 광원생활을 하는 동안 규폐로 인하여 3회의 정밀검사를 받았으며, 현재 호흡 곤란으로 숨이 차서 약 200m정도밖에 걸을 수 없고, 밤에 기침이 나서 잠도 자지 못하며, 기침을 하면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고, 혈당이 250-300으로 오르내리고 있어 생활하기가 너무 힘이 들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진폐관리구분판정은 피청구인이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흉부엑스선사진에 나타난 음영의 크기ㆍ다소에 의한 진폐병형과 진폐에 의한 폐기능장해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진폐심사의 4인 이상의 자문을 받아 진폐관리구분등급 제1종 내지 제4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에 대하여 2000. 7. 24. ~ 7. 29.까지 ○○병원에서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이 2000. 8. 24. 노동부 진폐심사의의 자문을 받은 결과 청구인의 흉부엑스선상 진폐병형은 1/2, q/t이고, 심폐기능 장해정도는 F0이라는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진폐관리구분 등급을 제1종으로 판정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여 재심사한 결과 원판정과 동일하게 판정되어 2000. 10. 3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7조, 제18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서, 진폐정밀진단 결과보고서, 진폐관리구분판정결과통보서, 진폐재심사청구서, 진폐관리구분판정통지서, 진폐관리구분재심사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7. 7. 4.부터 1989. 8. 31.까지 ○○광업소 선산부에서 분진작업을 하던 자로서, △△병원에서 1997. 1. 13. 진폐관리구분을 위한 검진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1/1, 심폐기능의 장해도 F0으로 판정되어 진폐관리구분 제1종으로 판정된 전력이 있다. (나) 2000. 7. 24.부터 7. 29.까지 ○○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하기 위하여 2000. 8. 24. 진폐심사의의 자문을 받은 결과 청구인에 대한 흉부엑스선 사진상 진폐병형은 1/2, q/t이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는 F0이라는 진폐심사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진폐관리구분등급을 제1종으로 결정하여 2000. 8. 30.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2000. 10. 16. 청구인이 진폐관리구분 제1종 판정에 대하여 진폐관리구분재심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10. 26. ~ 10. 30. 노동부 진폐전문의 4명에게 재심사를 의뢰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진폐관리구분판정 제1종으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10. 3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40737627"></img> 흉부엑스선 사진상 병형 1/2 :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소수 있는 경우 심 폐 기 능 장 해 F0 : 정상 (2) 살피건대,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17조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하면, 진폐관리구분의 판정은 진폐근로자의 흉부엑스선사진 및 개인별 건강진단결과표에 의하여 판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재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진폐심사의 3인 이상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별표 진폐관리구분의 판정기준에 의하면, 흉부엑스선사진의 상이 제1형으로 진폐에 의한 현저한 폐기능의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진폐관리구분 제1종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 관련 별표 3의 1. 흉부엑스선사진의 진폐병형 판정기준에 의하면, 엑스선사진의 상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소수 있는 경우에는 제1형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폐관리구분 제1종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진폐관리구분재심사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진폐심사의 4인에게 의뢰하여 흉부엑스선사진상 진폐병형과 폐기능 장해여부에 대하여 자문을 받아 진단한 결과 진폐관리구분 제1종으로 재판정되어 청구인에 대하여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달리 그 판정에 내용상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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