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6178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경상북도 ○○시 ○○동 ○○아파트 505 피청구인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2006. 4.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서울지방노동청○○지청장은 2006. 1. 20. 청구인에 대한 진폐관리구분을 ‘3종’으로 판정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재심사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6. 3. 10. 진폐심사의의 심사결과가 원판정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를 기각(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년 진폐 유소견자로 확인된 이래 매년 검사를 받았으나, 항상 애매한 소견으로 요양 및 치료의 기회를 주지 않았는바,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정상적인 치료와 요양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진폐관리구분판정은 피청구인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흉부엑스선 사진의 상(像)에 나타난 음영의 크기ㆍ다소에 의한 진폐병형과 진폐에 의한 폐기능 장해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되 진폐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의하여 진폐심사의 4인 이상의 자문을 받아 진폐관리구분 1종 내지 4종에 해당되는지를 판정하고 있는바, 근로복지공단에서 위촉한 진폐심사협의회 심사위원 4인의 의사가 청구인의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심사를 한 결과 청구인의 흉부엑스선 사진상 진폐병형은 ‘4A(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bu(기포)’, 심폐기능장해는 ‘F0(정상)’로 심의되어 청구인의 진폐관리구분을 ‘3종’으로 판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에 의해 위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진폐심사의 3인을 통하여 재심사한 결과 원처분과 동일하게 판정되어 청구인의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를 기각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45조 및 별표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1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 건강진단 결과통보, 진폐정밀건강진단 결정통지서, 진폐정밀진단 실시결과보고, 제45회 진폐심사협의회 심의서, 진폐심사결과 통보, 진폐관리구분판정 통보, 재심사청구서, 진폐관리구분재심사 소견서, 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서, 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서 송부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년 10월부터 1994년 3월까지 사북광업소 선산부에서 근무하였다. (나) 2005. 10. 10. ○○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진폐정밀건강진단 대상으로 판정되어, 2005. 11. 9. 서울지방노동청○○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진폐정밀건강진단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였으며, 위 병원에서 2005. 11. 21.부터 11. 26.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진폐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최대환기량 66%, 환기예비율 91.8%, 폐활량 77%’로 각각 검사되었고, 자각증상으로 호흡곤란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다) 2006. 1. 20. 서울지방노동청○○지청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2005. 12. 22. 실시한 제45회 진폐심사협의회 심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진폐관리구분을 "3종"으로 판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6. 2. 7. 진폐관리구분재심사를 청구하였다. (라) 2006. 3. 6.~ 3. 7. 피청구인이 진폐심사의 3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진폐관리구분 재심사를 의뢰한 결과, 흉부엑스선 사진의 진폐병형은 ‘4A(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bu(기포)’이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는 ‘F0(정상)’라는 소견으로 원판정과 동일하게 ‘3종’으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6. 3. 1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진폐법 제17조, 제18조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하면, 진폐관리구분의 판정은 진폐근로자의 흉부엑스선 사진의 상(像)에 나타난 음영의 크기ㆍ다소와 진폐에 의한 폐기능 장해여부를 종합하여 판정하도록 되어 있고, 노동부장관은 재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진폐심사의 3인 이상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면, 흉부엑스선 사진에 의한 상의 병형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엑스선 사진 국제분류방법(1980년)에서 규정하는 정밀분류법을 준용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는 환기예비율ㆍ최대환기량 등 각 심폐기능지수를 종합하고, 기타 소견 및 호흡곤란의 정도, 기왕증 등을 고려하여 판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진폐관리구분심사는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진폐장해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관계법령의 규정과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실시하였다면 그 심사를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진폐관리구분판정의 자문에 참여하지 않은 진폐심사의 3인에게 자문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흉부엑스선 사진의 진폐병형은 ‘4A(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bu(기포)’이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는 ‘F0(정상)’라는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3종’으로 판정하였고, 그 판정에 있어 달리 내용상 또는 절차상 흠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