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688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강원도 ○○군 ○○읍 ○○동 2리 피청구인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2006. 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5.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진폐관리구분 "제4종" 판정을 하자 청구인이 2006. 1. 27. 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진폐심사의의 심사결과가 원판정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2006. 2. 16. 청구인의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를 기각(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폐가 망가져서 숨이 차고, 기침 가래가 나와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도 "제4종"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진폐관리구분판정은 피청구인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흉부엑스선사진의 상(像)에 나타난 음영의 크기ㆍ다소에 의한 진폐병형과 진폐에 의한 폐기능 장해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되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의하여 진폐심사의 4인 이상의 자문을 받아 진폐관리구분등급 제1종 내지 제4종에 해당되는지를 판정하고 있는바, 근로복지공단에서 위촉한 진폐심사협의회 심사위원 4인의 의사가 청구인의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진폐관리구분 심사를 한 결과 청구인의 진폐병형(4C), 기타병발증(bu) 및 폐기능장해정도(F1)를 종합하여 동법 별표의 진폐관리구분의 판정기준에 의하여 청구인의 진폐관리구분등급을 제4종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에 의해 위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부 진폐심사의 3인을 통하여 재심사한 결과 당초 진폐관리구분 판정과 동일하게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의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를 기각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및 별표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 제21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폐근로자건강관리카드, 이직자 건강진단 실시결과 제출, 진폐정밀건강진단 결정통지서, 진폐정밀진단 실시 결과 보고, 제35회 진폐심사협의회 심의서, 진폐관리구분판정 결과(통보), 재심사청구서, 진폐관리구분재심사 소견서, 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서, 진폐관리구분 재심사결정서 송부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8. 3. 12. ~ 1990. 12. 20.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5. 8. 1. 진폐정밀기관인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진폐유소견자로 확인되자, 영월지방노동사무소는 2005. 9. 1.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실시하도록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5. 9. 12.부터 2005. 9. 16.까지 5일간 진폐정밀진단기관인 산재의료관리원○○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고, ○○지방노동사무소장은 2005. 11. 11.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한 2005. 10. 13.자 진폐관리구분판정결과(제35회 진폐심사협의회 : 위원장 외 심사위원 4인)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진폐관리구분 "제4종"으로 판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6. 1. 27. 피청구인에 대하여 진폐관리구분재심사를 청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06. 2. 6.부터 2006. 2. 13.까지 노동부에서 위촉한 진폐심사의 3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진폐관리구분 재심사를 의뢰한 결과 흉부엑스선사진의 진폐병형이 "4C",기타병발증이 "bu", 심폐기능의 장해정도는 "F1"이라는 소견으로 원판정과 동일하게 "제4종"으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6. 2. 16. 청구인에 대하여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 기각결정을 통보하였다. (2) 진폐법 제17조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하면, 진폐관리구분의 판정은 진폐근로자의 흉부엑스선 사진의 상(像)에 나타난 음영의 크기ㆍ다소와 진폐에 의한 폐기능 장해여부를 종합하여 판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재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진폐심사의 3인 이상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면, 흉부엑스선 사진에 의한 상의 병형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엑스선사진 국제분류방법(1980년)에서 규정하는 정밀분류법을 준용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는 환기예비율ㆍ최대환기량 등 각 심폐기능지수를 종합하며, 기타 소견 및 호흡곤란의 정도, 기왕증 등을 고려하여 판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진폐관리구분심사는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진폐장해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관계법령의 규정과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실시하였다면 그 심사를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폐관리구분 "제4종"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진폐관리구분재심사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진폐심사의 3인에게 의뢰하여 청구인의 흉부엑스선 사진의 진폐병형과 폐기능 장해 여부에 대하여 자문을 받아 진단한 결과 진폐관리구분이 종전과 동일하게 "제4종"으로 판정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내용상 또는 절차상 흠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