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758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충청남도 ○○군 ○○면 ○○리 318 피청구인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2000. 6.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0. 3. 23.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진폐관리구분 제1종 판정을 하였는 바, 이에 청구인이 2000. 5. 3. 진폐관리구분재심사를 청구하여, 2000. 5. 25. 피청구인이 진폐심사의에게 재심사를 의뢰하여 재심사를 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제1종으로 판정되어 2000. 5. 3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기각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진폐예방과진폐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별표에 의하면 진폐관리구분등급 제1종의 판정기준은 흉부엑스선 사진의 상(像)이 “제1형”으로 진폐에 의한 현저한 폐기능의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되어 있고 위 제1형이란 양 폐야(肺野)에 진폐에 의한 원영(圓影)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소수 있고 진폐에 의한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나. 고인의 사망후 부검 및 조직검사를 실시한 ○○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이○○교수의 소견에 의하면, 고인의 진폐증의 정도는 탄광부진폐증 및 병발된 진행형진폐증인데, 진행형진폐증의 경우 섬유화의 정도가 심하고 따라서 폐기능장애를 유발하며 진폐증 유발요인이 제거되더라도 섬유화가 계속 진행되어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고인의 진폐증 병세정도는 소음영 2형-3형, 대음영 4형 B-C인 것으로 판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다. 고인의 진폐증 병세정도는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심한 진행형진폐증으로 흉부엑스선 사진의 상이 제2형 내지 제3형에 해당하는 소음영과 제4형에 해당하는 대음영이 있는 경우로서 최소한 진폐법상의 진폐관리구분등급 제3종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종전과 동일하게 제1종으로 판정하고 청구인의 진폐관리구분판정재심사청구를 기각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진폐관리구분의 판정은 진폐법 제17조와 동법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흉부엑스선 사진의 상(像)에 나타난 음영의 크기ㆍ다소에 의한 진폐병형과 진폐에 의한 폐기능 장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되 진폐법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의하여 진폐심사위원 4인(진단방사선과 전문의 2인과 산업의학과ㆍ예방의학과ㆍ내과 또는 결핵과 전문의중 2인)이상의 자문을 받아 제1종 내지 제4종으로 판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2000. 5. 25.~ 5. 29. 노동부 진폐심사의에게 고인에 대한 진폐관리구분 제1종 판정에 대한 재심사를 의뢰한 결과, 고인의 흉부엑스선 사진의 진폐병형은 1/2, tbi, pt, qt (서○○, 진○○ 진폐심사의), 심폐기능 장해는 F0(이○○, 최○○ 진폐심사의)의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진폐관리구분 제1종으로 판정되어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를 기각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7조, 제18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분진작업직력확인서, 사실조회서, 조직검사보고서, 진폐진단소견서, 서울행정법원판결문(1999. 11. 23.선고 99누8267), 진폐관리구분판정결과통보서, 재심사청구서, 진폐관리구분재심사소견서, 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5. 3월부터 1989. 6. 30.까지 약 24년 3개월간 충청남도 ○○군 소재 석탄광에서 광부로 근무한 자로서, 청구인은 1998. 7. 17. 고인에 대한 동맥혈가스분석결과로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해 달라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진폐심사의의 자문을 받아 1998. 8. 6. 재심사한 결과 심폐기능검사 대신 동맥혈가스분석 결과로는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99. 11. 23. 서울행정법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기각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나) 위 판결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3. 23. 진폐관리구분심사를 실시하고 2000. 3. 31.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며, 위 진폐관리구분판정결과에 의하면, 흉부엑스선 사진의 진폐병형은 1/2, tbi, pt, 심폐장해는 F0로 진폐관리구분 제1종으로 되어 있다. (다) 2000. 5. 3. 청구인이 진폐관리구분 제1종 판정에 대하여 진폐관리구분재심사를 신청하여 2000. 5. 25.~5. 29. 피청구인이 노동부 진폐전문의(서○○, 진○○, 이○○, 최○○)에게 재심사를 의뢰한 결과, 흉부엑스선 판독소견 1/2, qt, tbi, pt, 심폐기능 F0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제1종으로 판정되어, 2000. 5. 3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이 건 처분을 통지하였다.(1/2: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소수 있는 경우, tbi:비활동성폐결핵, pt:늑막비후, qt:음영의 직경이 1.5mm에서 3.0mm까지, 너비가 1.5mm에서 3.0mm까지) (2) 살피건대, 진폐법 제17조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하면, 진폐관리구분의 판정은 진폐근로자의 흉부엑스선 사진의 상에 나타난 음영의 크기ㆍ다소와 진폐에 의한 폐기능 장해여부를 종합하여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진폐심사의 4인에게 의뢰하여 흉부엑스선 사진과 폐기능 장해여부를 진단한 결과 진폐관리구분 제1종으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내용상 또는 절차상 흠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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