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332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대구광역시 ○○구 ○○동 700-1 피청구인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2003. 8.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3. 6. 11. 청구인에 대하여 진폐관리구분 "정상" 판정을 하자 청구인이 2003. 6. 28. 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진폐심사의의 심사결과가 원판정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2003. 7. 15. 청구인의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를 기각(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6세였던 1959. 11. 20. 건강한 신체로 탄광에 입사하여 강원도 ○○군 ○○리 소재 ○○탄좌 ○○광업소 등에서 1989. 7. 1.까지 탄광 갱내 근무를 주로 하였는 바, 청구인이 탄광갱내에서 근무를 할 당시 사업주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하여 방진마스크 등의 안전장구가 지급되지 않아 갱내에서 발생한 탄분진을 위 근로기간 내내 호흡한 결과 갱내근로를 그만 둔 후에도 호흡기질환이 계속 악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수십년동안 약에 의존하는 삶을 지속하여 왔다. 나. 청구인이 2003. 5. 9. 피청구인으로부터 진폐정밀건강진단을 받으라는 결정을 받고, 경상남도 ○○시 소재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탄광에서 근로한 관계로 만성기침, 호흡곤란의 증상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는 바, 청구인이 30여년간 탄광에서 근무한 경력은 도외시한채 마지막 3년간의 근무경력만 인정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진폐관리구분판정은 피청구인이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흉부엑스선사진의 상(像)에 나타난 음영의 크기ㆍ다소에 의한 진폐병형과 진폐에 의한 폐기능 장해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되 진폐법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의거하여 4인 이상 진폐심사의의 자문을 받아 진폐관리등급판정을 하고 있는 바, ○○병원에서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진폐건강진단결과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진폐심사의의 자문을 받은 결과 청구인의 흉부엑스선사진상 진폐병형은 0/0(정상), 심폐기능 장해정도는 F0(정상)이라는 진폐심사의의 소견이 있어 진폐법 별표의 진폐관리구분의 판정기준에 의하여 청구인의 진폐관리등급을 "정상"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불복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여 피청구인이 재심사한 결과 최초 진폐관리구분판정시와 동일하게 판정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판단한 경력보다 더 오랜기간 탄광에 종사하였고, 그 후유증이 점차 악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하나, 진폐관리구분판정은 검사에 따른 흉부방사선필름 및 폐기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며, 분진작업 경력은 진폐관리구분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7조, 제18조, 별표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1조,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폐정밀진단실시결과보고서, 진폐건강관리구분소견서, 진폐관리구분판정결과통보서, 재심사청구서, 진폐관리구분재심사소견서, 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3. 12. 17.부터 1986. 1. 3.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하였고, 1986. 4. 1.부터 1989. 7. 1.까지 삼덕탄광에서 근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5. 19.부터 5. 24.까지 진폐정밀진단기관인 ○○종합병원에서 이직자 진폐건강진단을 받았는 바, 폐기능검사결과 최대환기량(%) 89%, 환기예비율 88.1%로 측정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밀건강진단을 받은 결과에 대하여 노동부 진폐심사의 4인의 자문을 받아 2003. 6. 11. 청구인의 진폐관리구분을 "정상(병형 0/0, 심폐장해 F0)"으로 판정하였다. (라) 청구인이 목안에 가래가 심하여 괴롭고, 호흡곤란으로 가슴이 답답하며 노곤함으로 고통이 많다는 등의 이유로 2003. 6. 28. 진폐관리구분재심사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3. 7. 10.부터 7. 14.까지 노동부 진폐심사의 3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진폐관리구분 재심사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흉부엑스선사진의 진폐병형은 "0/0, tbi", 심폐기능의 장해정도는 "F0"이라는 소견으로 원판정과 동일하게 "정상"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3. 7. 15. 청구인에 대하여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 기각결정을 하였다. (마) ○○종합병원은 2003. 7. 25. 청구인이 고혈압과 만성기침 및 호흡곤란(탄광에서 일한 과거력)이 있어 청구인에 대하여 총 90일분의 투약처방을 하였다는 소견서를 작성하였다. (2) 살피건대, 진폐법 제17조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하면, 진폐관리구분의 판정은 진폐근로자의 흉부엑스선 사진의 상(像)에 나타난 음영의 크기·다소와 진폐에 의한 폐기능 장해여부를 종합하여 판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재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진폐심사의 3인 이상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별표 3의 2.심폐기능의 장해판정기준 비고 1.에 의하면, 심폐기능의 장해정도는 환기예비율ㆍ최대환기량 등 각심폐기능지수를 종합하고, 기타 소견 및 호흡곤란의 정도, 기왕증 등을 고려하여 판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폐관리구분 "정상" 판정을 받은 청구인이 진폐관리구분재심사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진폐심사의 3인에게 의뢰하여 청구인의 흉부엑스선 사진의 진폐변형과 폐기능 장해여부에 대하여 자문을 받은 결과 원판정과 동일하게 "정상"으로 판정되어 청구인의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한 것이고, 달리 그 판정에 내용상 또는 절차상 흠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청구인이 30여년간 탄광에서 근무한 경력은 도외시한채 마지막 3년간의 근무경력만 인정하여 행하여진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진폐관리구분판정은 검사에 따른 흉부엑스선사진 및 폐기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작업경력은 진폐관리구분판정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