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371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강원도 ○○군 ○○면 ○○리 4/2 피청구인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2003. 12.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3. 9. 8. 청구인에 대하여 진폐관리구분 "제3종" 판정을 하자, 청구인이 2003. 10. 22. 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진폐심사의의 심사결과가 원판정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2003. 11. 14. 청구인의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를 기각(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광산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여 장해등급을 받은 지 22년이 지났는 바, 갈수록 숨이 차고, 기침을 하면 가슴에 통증이 심하여 진통제와 병원 약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으며, 현재의 건강상태로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만큼 질병이 악화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상태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위법이 있으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진폐관리구분판정은 피청구인이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흉부엑스선사진의 상(像)에 나타난 음영의 크기ㆍ다소에 의한 진폐병형과 진폐에 의한 폐기능 장해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되 진폐법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의거하여 진폐심사의 4인 이상의 자문을 받아 진폐관리구분등급 제1종 내지 제4종에 해당되는지를 판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폐병형(4A)과 폐기능장해정도(F0)를 종합하여 진폐법 별표의 진폐관리구분의 판정기준에 의하여 청구인의 진폐관리구분등급을 제3종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재심사한 결과 청구인의 흉부엑스선사진을 판독한 진폐심사의가 청구인의 진폐병형을 당초 진폐관리구분 판정과 동일(4A)하게 판정하였으며, 청구인의 폐기능 장해정도를 심사한 진폐심사의도 청구인의 심폐기능 장해를 당초 진폐관리구분 판정시와 동일(F0)하게 판정하여 피청구인이 진폐심사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를 기각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7조, 제18조 및 별표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1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폐정밀진단실시결과보고서, 진폐건강관리구분소견서, 진폐관리구분판정결과통보서, 재심사청구서, 진폐관리구분재심사소견서, 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0년 12월경부터 1981년 12월경까지 ○○ 주식회사의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다. (나) 청구인이 진폐정밀진단기관인 강원도 ○○군 ○○읍 소재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서 2003. 9. 1.부터 2003. 9. 6.까지 이직자 진폐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최대환기량 103%, 환기예비율 91% 및 폐활량 89%로 각각 검사되었으며, 자각증상으로 호흡곤란, 기침 및 객담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노동부 진폐심사의 4인의 자문을 받아 2003. 9. 18. 청구인을 진폐관리구분 "제3종(병형 4A, 심폐장해 F0)"으로 판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숨이 차고, 기침을 하면 가래와 뭉글뭉글한 덩어리가 나오고 기침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인 청구인의 상태로 보아 "상위 등급"의 판정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2003. 10. 22. 피청구인에 대하여 진폐관리구분재심사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이 2003. 11. 6.부터 2003. 11. 10.까지 노동부 진폐심사의 3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진폐관리구분 재심사를 의뢰한 결과, 흉부엑스선사진의 진폐병형은 "4A", 심폐기능의 장해정도는 "F0"이라는 소견으로 원판정과 동일하게 "제3종"으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1. 14. 청구인에 대하여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 기각결정을 통보하였다. (※ 4A :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F0 : 정상)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진폐법 제17조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하면, 진폐관리구분의 판정은 진폐근로자의 흉부엑스선 사진의 상(像)에 나타난 음영의 크기·다소와 진폐에 의한 폐기능 장해여부를 종합하여 판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재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진폐심사의 3인 이상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별표 진폐관리구분의 판정기준에 의하면, 흉부엑스선 사진의 상(像)이 제4형으로서 대음영의 크기가 한쪽 폐야(肺野)의 3분의 1 미만인 자는 진폐관리구분 제3종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별표3의 1.흉부엑스선사진의 진폐병형 판정기준에 의하면, 엑스선사진의 상이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형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별표의 비고란에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 별표 2.심폐기능의 장해판정기준 비고 1.에 의하면, 심폐기능의 장해정도는 환기예비율ㆍ최대환기량 등 각 심폐기능지수를 종합하고, 기타 소견 및 호흡곤란의 정도, 기왕증 등을 고려하여 판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진폐관리구분심사는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진폐장해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관계법령의 규정과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실시하였다면 그 심사를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폐관리구분 제3종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진폐관리구분재심사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진폐심사의 3인에게 의뢰하여 청구인의 흉부엑스선 사진의 진폐병형과 폐기능 장해여부에 대하여 자문을 받아 진단한 결과 진폐관리구분이 종전과 동일하게 제3종으로 판정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달리 그 판정에 내용상 또는 절차상 흠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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