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625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강원도 ○○시 ○○동 ○○아파트 2단지 206동 202호 피청구인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2003. 8.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3. 6. 11. 청구인에 대하여 진폐관리구분 제1종 판정을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6. 30. 피청구인에게 진폐관리구분재심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진폐심사의의 심사결과에 의하여 진폐관리구분이 종전과 동일하게 제1종으로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2003. 7. 15. 청구인의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를 기각(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수십년 동안 광산업에 종사하여 진폐증으로 고생해 오던 중 ○○병원에서 "자발성기흉, 우측"의 진단을 받고 2003. 4. 8. 우측 폐 쇄기 절제수술을 받은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진폐관리구분 제1종으로 판정 받아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았으나, 현재 잦은 호흡곤란으로 노동을 하기가 힘들어 생계유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발증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한번 검사한 흉부 엑스선 사진 판독 결과만을 가지고 종전과 동일한 판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진폐관리구분의 판정은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 제17조와 동법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흉부엑스선 사진의 상(像)에 나타난 음영의 크기ㆍ다소에 의한 진폐병형과 진폐에 의한 폐기능 장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되, 진폐법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의하여 진폐심사의 4인(진단방사선과전문의 2인과 산업의학과ㆍ예방의학과ㆍ내과 또는 결핵과 전문의중 2인) 이상의 자문을 받아 제1종 내지 제4종에 해당되는지를 판정한다. 나. 청구인이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서 2003. 5. 19.부터 2003. 5. 24.까지의 기간동안 받은 이직자 정밀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노동부 진폐심사의 4인의 자문을 받은 결과, 청구인의 흉부엑스선사진의 진폐병형은 1/1, 심폐기능 장해정도는 F0라는 소견에 따라 진폐관리구분을 제1종으로 판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여 재심사한 결과, 2003. 7. 10. 청구인의 흉부엑스선사진을 판독한 노동부 진폐심사의 연○○, 임○○는 청구인의 진폐병형을 최초 진폐관리구분 판정시와 같은 1/1(제1종)으로 판정하였고, 2003. 7. 14. 청구인의 폐기능 장해정도를 심사한 노동부 진폐심사의 홍○○는 청구인의 심폐기능 장해를 최초 진폐관리구분 판정시와 같은 F0로 판정됨에 따라 청구인의 진폐관리구분이 종전과 동일한 제1종으로 판정되어 2003. 7. 15. 청구인의 이 건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7조, 제18조, 별표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1조,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폐정밀진단실시결과보고, 진폐관리구분판정결과통보, 사무소별관리구분판정결과명단, 재심사청구서, 진폐근로자건강관리카드, 진폐건강관리구분소견서, 진폐관리구분재심사소견서, 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서, 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서송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진폐정밀진단기관인 산재의료관리원○○병원에서 2003. 5. 19.부터 2003. 5. 24.까지의 기간동안 이직자 정밀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노동부 진폐심사의 4인의 자문을 받고, 2003. 6. 11. 청구인의 진폐관리구분을 제1종으로 판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위 판정결과에 불복하여 2003. 6. 30. 진폐관리구분재심사를 청구하여 피청구인이 2003. 7. 10.부터 2003. 7. 14.까지의 기간동안 노동부 진폐심사의 3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진폐관리구분 제1종 판정에 대한 재심사를 의뢰한 결과 흉부엑스선사진의 진폐병형은 "1/1, q/t"이고, 심폐기능 장해정도는 "F0"라는 소견으로 진폐관리구분이 종전과 동일하게 "제1종"으로 판정되어 2003. 7. 15. 청구인에 대하여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 1/1 :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소수 있는 경우, F0 : 정상) (2) 살피건대, 진폐법 제17조 및 별표,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진폐관리구분의 판정은 진폐근로자의 흉부엑스선 사진에 나타난 진폐병형과 폐기능의 검사결과 나타난 장해정도를 종합하여 판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재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진폐심사의 3인 이상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별표 진폐관리구분의 판단기준에 의하면, 흉부엑스선 사진의 상이 제1형으로 진폐에 의한 현저한 폐기능의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진폐관리구분 제1종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별표 3의 1. 흉부엑스선사진의 진폐병형 판단기준에 의하면, 엑스선사진의 상이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소수 있는 경우에는 제1형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폐관리구분 제1종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진폐관리구분재심사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진폐심사의 3인에게 의뢰하여 청구인의 흉부엑스선 사진의 진폐병형과 폐기능 장해여부에 대하여 자문을 받아 진단한 결과 진폐관리구분이 종전과 동일하게 제1종으로 판정되어 청구인에 대하여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내용상 또는 절차상 흠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