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9366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강원도 ○○시 ○○읍 ○○리 201-5 (4리 6반) 피청구인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2004. 7.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4. 4. 27. 청구인에 대하여 진폐관리구분 "정상" 판정을 하자 청구인이 2004. 5. 19. 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진폐심사의의 심사결과가 원판정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2004. 6. 8. 청구인의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를 기각(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석공 ○○광업소에서 근무하다가 1999. 4. 1. 55세로 정년퇴직을 하였고, 2002년 퇴직자 신체검사에서는 진폐의증으로 판정받았으며, 2003년 신체검사에서는 1종1형으로 판정되었으나 2004년 4월의 신체검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여 재심청구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상태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위법이 있으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폐병형과 폐기능장해정도를 종합하여 진폐심사의 4인이 심사한 후 청구인의 진폐관리구분등급을 "정상"으로 판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재심사청구를 하여 진폐심사의 3명이 청구인의 흉부엑스선사진을 판독하고 청구인의 진폐병형을 당초의 판정과 동일한 "0/0"으로 판정하였으며, 청구인의 폐기능 장해정도에 대하여도 당초 판정과 동일한 "F0"으로 판정하였고, 피청구인은 진폐심사의의 "정상"이라는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를 기각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7조, 제18조 및 별표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1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폐근로자건강관리카드, 진폐건강관리구분소견서, 진폐관리구분판정결과통보서, 재심사청구서, 진폐관리구분재심사소견서, 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년 7월부터 1992년 6월까지 및 1997년 4월부터 1999년 3월까지 ○○광업소의 보갱후산부 및 선탄작업부에서 근무하였다. (나) 청구인의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에 의하면, 2002. 1. 31.자 심사결과는 의증(병형 0/1, 심폐장해 F0)으로, 2003. 2. 19.자 심사결과는 1종(병형 1/0, 심폐장해 F0)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진폐정밀진단기관인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서 2004. 3. 29.에서 4. 3.까지 실시된 이직자 진폐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최대환기량 84%, 환기예비율 92%, 폐활량 93%로 각각 검사되었으며, 자각증상으로 기침, 객담 및 흉통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위 ○○병원에서 진단한 결과에 대하여 2004. 4. 14.부터 4. 19.까지 노동부 진폐심사의 4인의 자문을 받아 청구인을 진폐관리구분 "정상(병형 0/0, 심폐장해 F0)"으로 판정하고, 2004. 4.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 5. 19. 현재 청구인의 건강상태로는 상위등급을 판정받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진폐관리구분재심사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이 2004. 6. 3.부터 6. 7.까지 노동부 진폐심사의 3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진폐관리구분 재심사를 의뢰한 결과 흉부엑스선사진의 진폐병형은 "0/0"으로, 심폐기능의 장해정도는 "F0"라는 소견으로 원판정과 동일하게 "정상"으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6. 8. 청구인에 대하여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 기각결정을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17조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하면, 진폐관리구분의 판정은 진폐근로자의 흉부엑스선 사진의 상(像)에 나타난 음영의 크기ㆍ다소와 진폐에 의한 폐기능 장해여부를 종합하여 판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재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진폐심사의 3인 이상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진폐관리구분심사는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진폐장해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관계법령의 규정과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실시하였다면 그 심사를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폐관리구분이 "정상"으로 판정된 청구인이 진폐관리구분재심사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진폐심사의 3인에게 의뢰하여 청구인의 흉부엑스선 사진의 진폐병형과 폐기능 장해여부에 대하여 진단한 결과 진폐관리구분이 종전과 동일하게 "정상"으로 판정되어 청구인에 대하여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를 기각한 것으로서 그 판정의 내용상 또는 절차상 흠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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