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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2-04261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김 ○ ○ 대전광역시 ○○ ○○동 208-11 ○○빌라 103호 피청구인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2002. 4.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1.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진폐관리구분 제2종 판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목에서 피가 자주 나오고 숨이 차서 걸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2. 1. 23. 진폐관리구분재심사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진폐심사의의 심사결과에 의하여 진폐관리구분이 종전과 동일하게 제2종으로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2002. 2. 21. 청구인의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를 기각(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계속해서 가슴이 아프고 숨이 차서 걸을 수가 없으며, 목에서 피가 자주 나오는데도 심폐기능이 정상이라고 하니 이해할 수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상위등급으로 변경결정 하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진폐관리구분의 판정은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 제17조와 동법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흉부엑스선 사진의 상(像)에 나타난 음영의 크기․다소에 의한 진폐병형과 진폐에 의한 폐기능 장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되, 진폐법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의하여 진폐심사의 4인(진단방사선과 전문의 2인과 산업의학과․예방의학과․내과 또는 결핵과 전문의중 2인) 이상의 자문을 받아 제1종 내지 제4종으로 판정한다. 나. 청구인이 진폐정밀진단기관인 ○○병원에서 2001. 10. 29.부터 2001. 11. 3.까지의 기간동안 받은 이직자 정밀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노동부 진폐심사의 4인의 자문을 받은 결과, 청구인의 흉부엑스선사진의 진폐병형은 2/2, tbi, q/t 이고, 심폐기능 장해정도는 Fо라는 소견에 따라 진폐관리구분을 제2종으로 판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여 재심사한 결과 청구인의 진폐관리구분이 종전과 동일한 제2종으로 판정되어 2002. 2. 21.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7조, 제18조, 별표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1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폐정밀진단실시결과 보고, 진폐건강관리구분소견서, 진폐관리구분판정결과 통보, 재심사청구서, 진폐근로자건강관리카드, 진폐관리구분재심사소견서, 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진폐정밀진단기관인 ○○병원에서 2001. 10. 29.부터 2001. 11. 3.까지의 기간동안 받은 이직자 정밀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노동부 진폐심사의 4인의 자문을 받고, 2001. 11. 20. 청구인의 진폐관리구분을 제2종으로 판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목에서 피가 자주 나오고 숨이 차서 걸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2. 1. 23. 진폐관리구분재심사를 청구하여 피청구인이 2002. 2. 7.부터 2002. 2. 20.까지의 기간동안 노동부 진폐심사의 3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진폐관리구분 제2종 판정에 대한 재심사를 의뢰한 결과 흉부엑스선사진의 진폐병형은 “2/2, tbi, q/t”이고, 심폐기능 장해정도는 “Fо”라는 소견으로 진폐관리구분이 종전과 동일하게 “제2종”으로 판정되어 2002. 2. 21. 청구인에 대하여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 2/2 :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다수 있는 경우, tbi : 비활동성 폐결핵, q/t : 음영의 직경이 1.5㎜에서 3.0㎜까지/너비가 1.5㎜에서 3.0㎜까지, Fо : 정상) (2) 살피건대, 진폐법 제17조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하면, 진폐관리구분의 판정은 진폐근로자의 흉부엑스선 사진의 상에 나타난 음영의 크기․다소와 진폐에 의한 폐기능 장해여부를 종합하여 판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재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진폐심사의 3인 이상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별표 진폐관리구분의 판정기준에 의하면, 흉부엑스선 사진의 상이 제2형으로 진폐에 의한 현저한 폐기능의 장애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진폐관리구분 제2종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별표3의 1.흉부엑스선사진의 진폐병형 판정기준에 의하면, 엑스선사진의 상이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다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형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폐관리구분 제2종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진폐관리구분재심사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진폐심사의 3인에게 의뢰하여 청구인의 흉부엑스선 사진의 진폐변형과 폐기능 장해여부에 대하여 자문을 받아 진단한 결과 진폐관리구분이 종전과 동일하게 제2종으로 판정되어 청구인에 대하여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내용상 또는 절차상 흠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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