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493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우 ○ ○ 대구광역시 ○○구 ○○동 1060 (48/2) ○○아파트 101-401 피청구인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2005. 1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노동사무소장이 2005. 8. 11. 청구인에 대하여 진폐관리구분 "의증"판정을 하자 청구인이 2005. 9. 5. 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진폐심사의사의 심사결과가 원판정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2005. 10. 28. 청구인의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를 기각(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병원, ○○외과병원 및 △△병원의 3개 병원에서 진폐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증"으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공단에서 위촉한 ○○협의회 심사위원인 4인의 의사가 청구인이 □□병원에서 2005. 6. 27. ~ 2005. 7. 2.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2005. 7. 21. 진폐관리구분심사를 하였고, 청구인의 진폐병형(0/1), 음영크기 p/s, 기타 병발증 tbi, bu, 심폐기능 장해정도(F1/2)를 종합하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별표의 진폐관리구분의 판정기준에 의하여 청구인의 진폐관리구분등급을 "의증"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진폐심사의사 3인을 통하여 재심사한 결과 당초 진폐관리구분 판정과 동일하게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의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를 기각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및 별표 동법 시행규칙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폐근로자건강관리카드, 진폐정밀건강진단 결정통지서, 진폐정밀진단 실시 결과 보고, 진폐심사협의회 심의서, 진폐관리구분판정 결과(통보), 재심사청구서, 진폐관리구분재심사 소견서, 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서, 진폐관리구분 재심사결정서 송부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0. 1. 1. ~ 1987. 1. 1.까지 주식회사 ○○탄광의 채탄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청구인이 진폐정밀진단기관인 □□병원에서 2005. 5. 4.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유소견자로 확인되어, ○○노동사무소장이 2005. 6. 13. 청구인에 대하여 정밀진단을 실시하도록 통지하였으며, □□병원에서는 2005. 6. 27.~ 2005. 7. 2. 청구인에 대하여 진폐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하고 2005. 7. 6. 그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였다. (다) ○○공단은 2005. 7. 21.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관리구분판정을 위하여 위촉한 ○○협의회 심사위원인 4인의 의사가 위 □□병원에서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심사한 결과 청구인의 진폐병형(0/1), 음영크기 p/s, 기타 병발증 tbi, bu, 심폐기능 장해정도 F1/2로 심의하였다. (라) ○○노동사무소장은 2005. 8. 11. ○○공단에서 실시한 진폐관리구분판정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진폐관리구분 "의증"으로 판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5. 9. 5. 피청구인에게 진폐관리구분재심사를 청구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2005. 10. 17. 및 2005. 10. 18. ○○진폐심사의사 3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진폐관리구분 재심사를 의뢰한 결과 흉부엑스선사진의 진폐병형 0/1, 음영크기 p/s, 기타 병발증 tbi, bu, 심폐기능의 장해정도 F1/2(경미장해)라는 소견으로 원판정과 동일하게 "의증"으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0.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하면, 진폐관리구분의 판정은 진폐근로자의 흉부엑스선 사진의 상(像)에 나타난 음영의 크기ㆍ다소와 진폐에 의한 폐기능 장해여부를 종합하여 판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재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진폐심사의사 3인 이상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면, 흉부엑스선 사진에 의한 상의 병형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엑스선사진 국제분류방법(1980년)에서 규정하는 정밀분류법을 준용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는 환기예비율ㆍ최대환기량 등 각심폐기능지수를 종합하고, 기타 소견 및 호흡곤란의 정도, 기왕증 등을 고려하여 판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진폐관리구분심사는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진폐장해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관계법령의 규정과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실시하였다면 그 심사를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폐관리구분 "의증"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진폐관리구분재심사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진폐심사의사 3인에게 의뢰하여 청구인의 흉부엑스선 사진의 진폐병형과 폐기능 장해여부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아 진단한 결과 청구인의 심폐기능장해가 F1/2(경미장해)라는 등의 이유로 진폐관리구분이 종전과 동일하게 "의증"으로 판정되어 청구인에 대하여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달리 그 판정의 내용상 또는 절차상의 흠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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