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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진폐근로자자녀장학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880 진폐근로자자녀장학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서울특별시 ○○구 ○○동 301번지 1층 피청구인 영월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3. 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이 유 1. 사건개요 진폐근로자인 청구인은 2003. 1. 2. 청구인의 자녀로 중학생인 청구외 ○○○의 2002년도 4기 납입금에 대하여 진폐근로자자녀장학금지급신청(이하 “이 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1. 10. 청구인의 이 건 신청이 신청기간(해당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진폐근로자자녀장학금부지급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년도 4기 진폐근로자 자녀장학금을 꼭 받아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진폐근로자자녀장학금지급규정 제5조에 의하면 진폐근로자자녀장학금의 신청기간은 해당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2002년 4/4분기 장학금의 신청기간은 2002. 12. 20.까지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신청을 한 일자는 2003. 1. 2.이어서 청구인이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이 건 신청을 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자녀에게 진폐근로자자녀장학금부지급결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31조 초중등교육법 제10조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시행령 제13조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2조 진폐근로자자녀장학금지급규정 제5조 서울특별시공사립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5조 및 별표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폐근로자건강관리카드, 주민등록공동이용시스템자료열람출력물, 진폐근로자자녀장학금 지급신청서, 진폐근로자자녀장학금부지급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진폐근로자건강관리카드 및 주민등록공동이용시스템자료열람출력물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9. 9. 건강검진을 받아 1995. 1. 26. 진폐근로자로 등록되었으며, 위 ○○○는 1987년생으로 청구인의 “자”인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진폐근로자자녀장학금지급신청서에 의하면, 진폐근로자인 청구인은 2003. 1. 2. 청구인이 2002. 11. 22. 납부한 위 ○○○의 2002년도 4기 납입금 18만 9,900원에 대하여 진폐근로자자녀장학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다. (다) 진폐근로자자녀장학금부지급통보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3. 1. 10. 이 건 신청에 대하여 “진폐근로자자녀장학금지급규정 제5조 규정에 의거 동 신청서의 신청기간인 해당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신청을 하여야 하나, 귀하는 2003. 1. 2. 신청하여 동 규정에 따라 2002년 4/4분기 장학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2)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진폐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범위⋅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노동부 예규인 진폐근로자자녀장학금지급규정 제5조에 의하면 진폐근로자 자녀장학금의 신청기간은 해당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예규에 의한 신청기간을 도과한 경우의 신청에 대하여 장학금부지급결정을 하는 것이 적법⋅타당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신청이 위 신청기간을 도과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초중등교육법 제10조,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2조에 의하면 공립학교와 사립중고등 및 고등공민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각급 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공사립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5조 및 별표 2 중고등학교 수업료분할징수표에 의하면 1기는 “3.1. - 5. 31.”로, 2기는 “6. 1. - 8. 31.”로, 3기는 “9. 1. - 11. 30.”로, 4기는 “12. 1. - 익년 2월말일”로 규정되어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는 진폐근로자인 청구인의 자녀이며, 이 건 신청은 당시 ○○중학교 재학생이었던 위 ○○○의 2002년도 4기(2002. 12. 1. - 2003. 2. 28.) 납입금에 대한 것이므로 이 건 신청의 신청기간은 동 분기 마지막 달 20일인 “2003. 2. 20.”까지라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 이 건 신청을 한 것은 2003. 1. 2.이므로 청구인은 진폐근로자 자녀장학금 신청기간 내에 이 건 신청을 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이 건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건 신청에 대하여 진폐근로자 자녀장학금 부지급 결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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