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기금사업주부담금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332 진폐기금사업주부담금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탄광 (대표 김○○) 강원도 ○○시 ○○면 ○○리 산 309 피청구인 강릉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7. 4.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2. 14.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체납한 금 6,877만7,460원(연체금 5,091만9,940원이 포함된 금액임)의 진폐기금사업주부담금(이하 “이 건 부담금”이라 한다)을 1997. 2. 28.까지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1997. 3. 5.청구인 소유의 별지 재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부담금이 체납되었다는 사실을 1995. 9.경 처음 알았으며 이 건 부담금체납액은 1985-1988년 사이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부담금독촉처분은 위법하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위법한 선행처분인 이 건 부담금독촉처분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3. 5. 청구인 소유의 별지 재산에 대하여 행한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부담금은 1985-1988년도 사이에 징수ㆍ결정된 것으로 청구인은 1994. 1. 5.법인설립 당시까지 ○○탄광의 사업주로서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진폐기금사업주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에 해당된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1985년 이후 납부독촉을 계속적으로 실시하여 1988. 12. 31.체납된 이 건 부담금중 500만원을 납부한 사실, 1989. 1. 22.청구인이 이 건 부담금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1996. 3. 11.청구인에게 이 건 부담금중 2,876만3,040원의 납부를 독촉하자 청구인은 이 건 부담금의 체납사실을 인정하고 1996. 3. 22.위 체납액에 대하여 분할 납부할 것이라는 각서를 제출하고 1996. 5. 6.에는 700만원, 1996. 9. 9.에는 300만원을 각각 납부한 사실로 보아 이 건 부담금의 체납사실을 1995. 9.경 처음 알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다. 진폐법 제33조,제35조, 민법 제162조,제168조의 규정의 각 취지로 보아 1996. 3. 22.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이 건 부담금을 납부하겠다는 각서는 이 건 부담금에 대한 숭인의 법률적 의사표시로서 이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소멸시효 3년 경과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고, 따라서 이 건 부담금독촉처분과 이러한 독촉처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소유의 별지 재산에 대하여 압류처분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41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진폐기금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 출장복명서, 납부각서, 납입고지서원부, 징수독려및체납처리전말, 진폐기금납부독촉, 재산압류통지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부담금이 1985-1988년도에 징수ㆍ결정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이 1989. 1. 22. 이 건 부담금액중 1,772만4,100원에 대하여 제1기부터 제4기까지 각 기별로 443만1,040원 또는 443만1,020원을 분할납부할 것을 신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전인 1995. 9. 20. 및 1996. 3. 11. 청구인에게 체납된 이 건 부담금의 납부를 독촉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6. 3. 22. 이 건 부담금중 2,785만7,520원은 1996. 7. 31.까지 4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고 이 건 부담금에 포함된 연체금 추정금액인 5,000만원은 1996. 12. 31.까지 4회 분할 납부할 것임을 각서로서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이 이 건 부담금액중 1996. 5. 6.에 700만원을, 1996. 9. 9.에 300만원을 피청구인에게 납부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1997. 2.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부담금 금 6,877만7,460원(연체금 5,091만9,940원이 포함된 금액임)의 납부를 독촉하면서 1997. 2. 28.까지 이 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폐법 제33조, 진폐업무처리규정 제44조 및 체납징수금정리준칙 제3장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을 실시할 것임을 고지하였다. (사) 피청구인이 1997. 3. 5. 청구인이 체납한 이 건 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별지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같은 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부담금의 체납사실을 인정하고 1996. 3. 22. 이 건 부담금의 체납액에 대하여 분할 납부할 것이라는 각서를 제출한 사실, 이 건 부담금액중 1996. 5. 6.에는 700만원, 1996. 9. 9.에는 300만원을 각각 납부한 사실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부담금에 대하여 소멸시효완성후에 숭인의 법률적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러한 승인의 의사표시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부담금은 1985-1988년도에 징수ㆍ결정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1989. 1. 22. 이 건 부담금액중 1,772만4,100원에 대하여 분할납부할 것을 신청한 이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1995. 9. 20. 체납된 이 건 부담금의 납부를 독촉하기 전까지 피청구인이 이 건 부담금의 소멸시효진행을 중단하였다고 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진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이 명백하고, 비록 청구인이 체납된 이 건 부담금에 대하여 분할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이 건 부담금액중 일부를 납부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피청구인의 독촉처분에 따른 압류를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로도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청구인이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피청구인이 이 건 독촉처분(1997. 2. 14.)이전인 1995. 9. 20. 및 1996. 3. 11. 청구인에게 체납된 이 건 부담금의 납부를 바로 독촉한 것 외에는 진폐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0일이상의 납부기한을 주어 한 이 건 부담금의 징수결정 통지서면(독촉 이전의 이 건 부담금의 부과처분)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부담금의 납부독촉처분과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 소유의 별지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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