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80 진폐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군 ○○읍 ○○동 1리 1반 피청구인 영월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5. 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주)○○ 소속 근로자로 1994. 9.~ 1995. 11.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한 이후 2004. 8. 31.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4. 11. 1. 피청구인에게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산재보험법상 진폐증 진단을 받을 당시 근무한 사업장인 (주)○○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 소정의 법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4. 11. 12. 청구인에 대하여 진폐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은 1965. 10.~ 1992. 12. 기간 동안 ○○ 광업소에서 근무한 이후 1994. 9. ~1995. 11. 기간 동안 (주)○○에서 생산직 노동자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5. 10. 16. 산재보험법상 진폐장해 등급 11급 판정을 받아 1995. 12. 29. 장해급여금 8,356,100원을 근로복지공단 영월지사로부터 지급받고 1996. 2. 26. 영월지방노동사무소에 장해위로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는바, 비록 고인의 최종근무 사업장이 진폐법상의 분진작업장이 아닐지라도 과거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확인되고 진폐법에 의한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진폐로 인한 사망근로자의 유족은 유족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유족위로금은 진폐법 제37조제4항에 의거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재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근로자라 함은 진폐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광업 등 8대 광업에서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분진작업에 근무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고인이 근무한 사업장인 (주)○○은 석회업종으로서 진폐법상의 석탄광업 등 8대 광업에 포함되지 않고 고인이 담당한 일도 분진작업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고인이 진폐로 인해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행한 유족위로금지급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12조, 제19조, 제37조제1항ㆍ제4항, 제38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3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3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유족위로금지급신청서, 진폐유족위로금 부지급 결정통보, 보험급여원부, 사망진단서, 분진사업장직력, 이직자건강진단신청서, 건강관리카드, 급여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4. 9. 14. 강원도 ○○군 ○○읍 ○○리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2004. 8. 31. 09:42경 기흉을 직접사인으로, 폐기종을 중간 선행사인으로, 탄광부진폐증을 선행사인으로 하여 위 정선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나) 진폐환자관리카드상 분진작업직력란에는 청구인이 ○○광업소에서 1965. 10. ~1992. 12. 기간 동안 생산직으로 근무하였고, 비금속광물제조업인 (주)○○에서 1994. 9. ~1995. 11. 기간동안 근무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조사에 의하면 고인이 ○○광업소에서 분진작업 생산직으로 근무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청구인도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유하지 아니하였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상의 보험급여원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고인은 비금속광물인 석회제조업 회사인 (주)○○에서 1994. 9. 1.~ 1995. 11. 1. 기간동안 생산공으로 재직하던 중 산재보험법상 진폐증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보건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근거하여 1995. 10. 16. 근로복지공단에 건강검진신청을 하였다. 2) 고인은 1995. 12. 4.~1995. 12. 9. 기간 동안 산재의료관리원인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고 1995. 12. 9. 진폐증 장해 11급 판정을 받았으며 1996. 2. 6.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보상일시금 8,365,110원을 수령하였으며, 2000. 8. 18. 정기적 건강검진과정에서 진폐증의 악화사실이 발견되어 진폐등급 조정을 위해 2000. 8. 8.~ 2000. 9. 2. 기간동안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고 심폐기능 F1로 장해등급 7급 5호 판정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00. 10. 9. 장해보상일시금 22,975,780원을 지급 받았다. 3) 고인의 진폐증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고인 및 유족에 대해 1995. 12. 4.~ 2005. 6. 30. 기간동안 지급한 산재급여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총액: 97,893,120원) (라) 고인의 사망 후 유족인 청구인은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를 청구하여 2004. 10. 19.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금으로 일시금 43,866,810원(청구인은 유족급여일시금으로 전체금액의 50%인 43,866,81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50%는 유족연금으로 지급받음)을 지급 받고, 2004. 11. 1. 피청구인에게 진폐법상 유족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11. 12. 고인이 산재보험법상의 진폐증 진단을 받은 사업장인 (주)○○은 진폐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아님을 이유로 비록 산재보험법상의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진폐법에 의한 유족위로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진폐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진폐법 제2조, 제3조, 제37조제4항, 제38조제3항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진폐법상의 유족위로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다가 진폐로 인하여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에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이란 첫째,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적용광업으로서 연탄 및 기타 응집연료 생산업을 제외한 석탄광업,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 아연광업, 규석을 채굴하는 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 등이며, 둘째, 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동법에 의한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진폐법상 유족위로금을 지급받을 요건에 해당되는지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고인의 최종근무 사업장이 진폐법상의 분진작업장이 아닐지라도 과거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확인되고 진폐법에 의한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진폐로 인한 사망근로자의 유족은 유족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위 보험급여원부 등에 따르면 고인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법상 진폐증 11급 판정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보상일시금과 진폐 위로금을 지급받을 당시 자신을 석회 제조업 회사인 (주)○○ 소속 근로자로서 신청을 하였고, 이러한 고인의 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도 고인을 석회 제조업에서 발생한 진폐증 환자로 인정하여 산재요양을 인정하였지만, 고인이 근무하다가 진폐증 이환이 발생한 사업장인 (주)○○은 석회제조업 회사로서 진폐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비록 진폐환자관리카드상 고인이 1965. 10.~1992. 12. 기간 동안 ○○광업소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고인이 이 기간동안 근무한 작업장이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분진작업장인 사실이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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