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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169 진폐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 ○ 강원도 ○○시 ○○1동 621-89 ○○아파트 305-305 대리인 ○○ 법무법인(담당변호사 김 ○ ○) 피청구인 태백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4. 1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공사 ☆☆광업소에서 기계수리공으로 근무하면서 얻은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4. 10. 28. 피청구인에게 진폐유족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직종이 기계수리공으로서「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 소정의 ‘분진작업 종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4.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진폐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1962. 6. 10. △△공사 산하 ☆☆광업소에 기계수리공으로 입사하여 1988. 3. 31. 퇴사하기까지 25년 9개월간 갱내에서 사용하는 기계들을 점검하거나 고장난 기계를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부수적으로 "탄" 또는 "돌"들을 삽으로 퍼서 해당되는 기계 위에 올려놓는 작업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고인은 진폐증에 이환되어 근로복지공단 ○○지사로부터 2003. 6. 19. 진폐증 13급의 장애판정을 받았고, 이후 진폐증이 급격히 악화되어 2004. 7. 14. 근로복지공단 ○○지사로부터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암으로 요양승인을 받았으며, 2004. 7. 15.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다음 날 직접사인은 폐암전이로, 선행사인은 진폐증,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유족급여를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부터 고인이 재해로 사망한 것을 인정받아 2004. 10. 14. 유족급여 지급결정을 받았으나, 청구인의 진폐유족위로급 지급신청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고인의 직종이 기계수리공이어서 분진작업 종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고인의 직종은 비록 기계수리공이었지만 작업장이 주로 갱내였기에 작업환경은 채탄부와 다를 바 없었으며, 그와 같은 작업환경에서 진폐증에 이환될 수밖에 없었고, 기계점검이나 수리업무가 없을 때에는 부수적으로 "탄" 또는 "돌"들을 삽으로 퍼서 해당되는 기계 위에 올려놓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바, 이 작업은 전형적인 분진작업으로 보아야 한다. 라. 고인이 진폐증 요양승인을 받았고,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를 받은 사실은 고인이 진폐법 소정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진폐법 제37조제4항에서 "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재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고인이 진폐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유족인 청구인이 산재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의 대상이 되었으므로 당연히 유족위로금 지급대상이 되어야 한다. 마. 한편, 진폐법 시행규칙 제3조 소정의 분진작업은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몇가지 사례를 예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만약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고인의 작업은 동조 제6호 소정의 기타 분진작업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 바.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진폐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진폐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분진작업"이라 함은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작업으로서 진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명시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ㆍ가공하는 작업,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나르는 작업, 기타 광물성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의 채굴ㆍ반출ㆍ가공 기타 이들을 취급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청구인은 진폐로 인한 유족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당연히 유족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유족급여는 산재보험법 제43조에 의거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에 근로자가 분진이 비산되는 작업(이하 "분진작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면서 분진을 흡입하면서 진폐증에 이환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며, 분진작업의 범위는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 반면, 진폐법상 유족위로금은 진폐법 제37조제4항에 의거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재보험법상의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여기서 근로자는 진폐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산재보험법상의 분진작업으로 유족급여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진폐법상 유족위로금 지급 대상은 진폐법상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진폐로 사망하여야만 지급이 가능한 것이므로 산재보험법에 의해 유족급여가 지급되었더라도 진폐법상의 유족위로금은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이 유족위로금지급신청서 제출시 기재한 기계수리공의 업무는 생산부, 갱내 등 기계시설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로서 위에 열거한 진폐법상의 분진작업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족위로금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7조 및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3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45조 및 제46조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유족위로금 지급신청서에 대한 부지급 결정통지서, 산재보험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경력증명서, 사망진단서, 유족보상처리내역 전산출력자료, 유족위로금 지급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사 ☆☆광업소장이 2004. 7. 26.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1962. 6. 10.부터 1988. 3. 31.까지 동 광업소 기계과에서 기계수리공으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2003. 9. 18.자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의 산재보험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에 의하면, 고인에 대하여 재해발생일은 2003. 6. 19.자로 하여 진폐증 장해등급 13급 12호로 762만1,060원의 장해일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통지한다고 되어 있다. (다) 2004. 7. 16.자 ○○관리원 ○○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2004. 7. 16. 05:40경 폐암전이(다발성)를 직접사인으로, 진폐증과 폐암을 선행사인으로 하여 위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2004. 10. 14.자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의 산재보험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유족급여 5,064만6,050원(50% 일시금)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통지한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고인이 △△공사 ☆☆광업소에서 기계수리공으로 근무하면서 얻은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4. 10. 28. 피청구인에게 유족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직종이 분진작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4.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진폐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는 진폐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재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분진작업이라 함은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작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은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ㆍ가공하는 작업,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나르는 작업, 기타 광물성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의 채굴ㆍ반출ㆍ가공 기타 이들을 취급하는 작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에는 근로자가 분진이 비산되는 작업(이하 "분진작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면서 분진을 흡입하면서 진폐증에 이환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며, 분진작업의 범위는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동 규칙 별표1의 분진작업의 종류(제32조제2호 관련)에 갱내의 장소와 근접하는 장소에서 분진이 부착 또는 쌓여 있는 기계설비 또는 전기설비를 이설·철거·점검 또는 보수하는 작업을 포함하여 25가지의 작업을 열거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고인의 직종이 비록 기계수리공이었지만 작업장이 주로 갱내였기에 작업환경은 채탄부와 다를 바 없었으며, 그와 같은 작업환경에서 진폐증에 이환될 수밖에 없었고, 기계점검이나 수리업무가 없을 때에는 부수적으로 "탄" 또는 "돌"들을 삽으로 퍼서 해당되는 기계 위에 올려놓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이를 분진작업으로 보아야 하고, 산재보험법상의 유족급여를 받았으므로 진폐법상의 유족위로금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진폐법은 진폐근로자 및 그 유족들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진폐근로자의 범위는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상의 유족급여에 있어서의 분진작업의 범위는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산재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진폐법보다 넓은 범위(25종의 작업)를 인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진폐법상의 분진작업의 범위는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ㆍ절단ㆍ가공하거나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나르는 작업, 기타 광물성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ㆍ반출ㆍ가공 기타 이들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 인정범위가 다르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고인의 직종인 기계수리공은 진폐법 소정의 분진작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고, 설사 고인이 기계수리를 위하여 갱내에 진입한 사실이 있고 기계설비수리 과정에서 광물을 취급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인정하더라도 이러한 정도는 산재보험법상의 분진작업인 "갱내의 장소와 근접하는 장소에서 분진이 부착 또는 쌓여 있는 기계설비 또는 전기설비를 이설·철거·점검 또는 보수하는 작업"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보상범위에 포함되는 것에 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진폐법상의 분진작업으로까지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고인이 종사했던 작업이 진폐법 소정의 "기타 광물성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ㆍ반출ㆍ가공 기타 이들을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진폐법상 유족위로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작업은 그 범위를 동법 시행규칙 제3조 각호에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이를 취급하는 일정한 작업에 한하여 한정시켜 열거하고 있고, 비록 작업환경이 채탄부 등의 경우와 같이 기타 광물성분진이 날리는 장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진폐법상의 분진작업과 같은 작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고인이 기계점검이나 수리업무가 없을 때에는 부수적으로 탄 또는 돌들을 삽으로 퍼서 해당되는 기계위에 올려놓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같은 고인의 탄 운반작업 등은 부수적인 작업에 불과하여 주된 작업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고인의 직종은 기계수리공이어서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고인이 채탄부 등의 경우와 같이 주로 지하갱도 안에서 분진작업과 유사한 작업을 행하였다는 객관적ㆍ구체적 증거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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