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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진폐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023 진폐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전라남도 ○○군 ○○면 ○○리 1156번지 피청구인 목포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3. 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유리공업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근무하다가 진폐증으로 진단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02. 8. 28. 동 질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2. 9. 4. 피청구인에게 진폐유족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근무한 사업장이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 소정의 법적용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2. 10. 22. 청구인에 대하여 진폐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이 규석을 채굴하는 ○○광업소에 근무하는 동안 진폐증 및 진폐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고 이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까지 지급받음으로써 진폐법 소정의 지급요건(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한다)을 충족하였다. 나. ○○광업소는 토사석채취업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분진사업장으로서 사업자등록증에도 사업의 종류(업태)는 ‘토사석채취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진폐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하면, 광업의 분류로 ‘달리 분류되지 않은 토사석채취업’을 진폐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위 ○○광업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할 당시 광산부분과 분쇄공장 부분으로 나누어 전자는 광업으로, 후자는 제조업으로 각각 분류하여 보험에 가입하였던 것인데, 산재보험에 어떤 업태로 가입할 것인가의 문제는 보험가입자 임의대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다. ○○광업소에는 고인 이전에도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들이 있었고, 그 유족들은 진폐유족위로금을 지급받았는데 유독 청구인만이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아니하고, 고인이 제조업으로 등록된 분쇄공장에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분쇄공정은 규석을 분쇄하는 작업과정으로서 동 공장은 분진이 날리는 장소라 할 것이며, 유족위로금의 지급대상 작업요건이 되는 분진작업이라 함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진폐법시행규칙 소정의 작업에 종사한 경우를 말하는 바, 이미 고인은 분진작업으로 진폐증이 발병한 이상 사업장이 제조업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광업소는 규석을 직접 채광하는 채광부와 이를 분쇄하는 분쇄공장으로 나뉘어져 있으나 두 사업장은 처음부터 별개의 사업으로 운영되었던 것이 아니라 채광부에서 채취한 규석을 채광작업자들이 1㎞ 정도 떨어진 분쇄공장으로 옮겨 분쇄를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채광과 분쇄작업은 일체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인력이 부족한 채광작업을 분쇄공장 소속 근로자들도 하였는 바, 고인의 경우 분쇄공장의 반장으로서 분쇄공장의 계속적인 가동을 위하여 채광작업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채광인력이 부족하면 직접 채광일도 하였다. 마. 피청구인도 분쇄공장 근로자들이 초기에 채광일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분쇄공장 소속의 근로자들에게도 진폐유족위로금을 지급하였는데, ○○○(○○광업소에 일용직으로 입사 분쇄공장에서 정사, 분쇄기운전를, 부두에서 선적 및 영선업무를, 또한 정문경비로 근무하다가 퇴직후 진폐로 사망하였으나 진폐유족위로금이 지급됨), ○○○(분쇄공장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진폐로 사망하자 유족에게 진폐유족위로금이 지급됨) 등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바. 설령 고인이 분쇄공장에서만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인을 비롯한 분쇄공장 근로자들 전원은 진폐법이 정한 정기 및 임시건○○단, 이직자건○○단을 받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건강관리수첩도 교부받았는데, 분쇄공장이 진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고인들은 제조업의 적용을 받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단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진폐법의 규정에 따라 고인에게 진폐관리구분판정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고, 위 통지서에는 고인의 분진작업경력이 기록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내놓지 못하면서 제조업의 경우 분진작업에 종사하더라도 진폐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고인이 근무한 사업장이 ‘달리 분류되지 않은 토사석채취업’으로서 진폐법의 적용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진폐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하면, 진폐법이 적용되는 광업의 범위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토사석채취업’중 ‘규석을 채굴하는 광업’에만 한정되어 있고, 현지실사를 통하여 진폐법 적용사업장 해당여부를 조사한 결과,○○유리공업 주식회사 ○○광업소의 작업공정은 "규사착암 → 분쇄공장 이동 → 분쇄 후 유리원료 제조"의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규석을 채굴하는 장소는 분쇄공장으로부터 1㎞ 떨어진 산에 위치하여 장소적으로 분리되는 바, "규사착암"공정은 규석을 채굴하는 광업으로 동 공정의 근로자는 진폐법의 적용대상자이나, "분쇄공장으로의 운반", "분쇄 후 제조"공정 등은 제조업(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으로 동 공정의 근로자는 진폐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산재보험법에 의해서도 위 ○○업소의 사업장은 광업과 제조업으로 분류적용되었다. 나. 고인에 대한 인사자료, 다른 근로자의 사실확인내용 등을 통하여 고인에 대한 근무이력을 확인한 결과 고인은 제조사업장인 분쇄공장에서만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고인에 대한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 유족급여도 고인을 제조업 종사 근로자로 하여 지급된 사실이 있다. 다. 사업장의 업종 적용은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행하는 사업은 개별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바, 이 건 사업장인 ○○광업소의 경우 규석을 채굴하는 광산과 이를 분쇄하여 유리원료를 제조하는 분쇄공장이 별도로 떨어져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산재보험관계를 비금속광업 및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으로 분리하여 적용ㆍ성립시킨 것은 타당하다. 라. 이 건 ○○광업소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진폐법의 적용은 ‘광산에서 근무한 자’이거나 ‘광산근무와 제조분야 근무를 겸직한 자’의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고, 또한 진폐법 소정의 적용광업사업장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만 진폐법이 적용되므로 제조업에서만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분진작업에 종사하더라도 진폐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37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9조, 제38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3조, 별표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3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사업자등록증, 출장복명서, 퇴직근로자 인사자료 제출의 건(확인사항, 근로자명부),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유족위로금지급신청서, 진폐유족위로금 부지급 결정, 유족위로금 부지급 결정통보, 사망진단서, 사실확인서, 산재보험관계 성립처리 전산출력자료, 산재보험급여원부전자출력자료, 진폐근로자유족위로금지급결정 통보, 건강관리수첩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2. 8. 29. 전라남도 ○○시 ○○동 소재 산재의료관리원○○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2002. 8. 28. 02:20경 호흡부전을 직접사인으로, 폐렴(기관지 폐렴)을 중간 선행사인으로, 진폐증을 선행사인으로 하여 위 산재의료관리원순천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유리공업 주식회사의 근로자명부에 의하면, 고인의 근무이력란에 "1979. 5. 1. 본사발령(촉탁) 분쇄장 근무, 1982. 7. 1. 영선공 근무, 1987. 4. 16. 정년퇴직"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동 회사가 고인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98360827"> </img> (다)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장이 2002. 12. 3. 확인한 보험급여지급확인원에 의하면, 고인의 상병(진폐의증, 위장관 출혈, 진폐증)으로 지급된 보험급여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98360841"> </img>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행정 8급 ○○○) 2002. 10. 21. ○○유리공업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고인과 같이 근무하였다고 하는 ○○○(1978년부터 1996년까지 근무), ○○○(1981년부터 1985년까지 근무), ○○○(1980년 3월부터 1996년 8월까지 근무) 등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고인은 광산에서 1-2㎞ 정도 떨어진 유리원료를 만드는 분쇄공장에서 반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유리공업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근무하다가 1995년에 정년퇴직한 ○○○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 ○○광업소는 규석광산(통상 ‘윗공장’이라고 부름)과 분쇄공장(통상 ‘아랫공장’이라고 부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규석광산에서 채굴한 규석을 1㎞ 정도 떨어져 있는 아랫공장으로 덤프차로 운반하여 야적장에 쌓아둔 다음 로우더에 원석을 투입하여 1차, 2차로 분쇄한 다음 정사를 거쳐 1톤 타이톤백에 포장하여 출하하는 절차로 작업이 진행된다. 규석광산의 채광작업은 분쇄공장의 작업(대부분 기계에 의존) 보다 힘들어 입사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채광물량도 분쇄공장에 공급할 수 없을 정도로 적었기 때문에 사업초기에는 분쇄공장 소속 근로자들도 한 달 중 많게는 10-15일간은 광산에서 채광작업을 수행하였다. 채광작업 뿐만 아니라 분쇄공장에서도 돌을 분쇄되는 과정에서 돌가루가 심하게 날려 차츰 가슴통증을 호소하는 작업자들이 늘어났다. 당시 대부분의 작업자들은 채광과 분쇄공장에서 반복적으로 작업을 하다가 아픔을 호소하면 경비나 부두에서 선적하는 작업으로 변경하여 근무하다가 다시 채광과 분쇄작업을 하다가 퇴직하는 식이었다. 고인의 경우도 분쇄공장 소속으로 되어 있으나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광산일과 분쇄일을 반복하였고, 특히 고인은 분쇄공장의 반장으로서 기계가 쉬면 업무질책을 면하기 위하여 채광일도 다른 작업자 보다 더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 (바) ○○세무서장의 1999. 9. 1.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유리공업 주식회사 ○○광업의 업태는 ‘토사석채취업’으로, 종목은 ‘규사’로 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의 2002. 10. 22.자 진폐유족위로금 부지급 결정 내부결재 공문(산안 68320-920)에 의하면, 고인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확인사항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유리공업 주식회사 ○○광업소의 작업공정은 "규사착암 → 분쇄공장으로 이동 → 분쇄하여 유리원료 제조"의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 "규사착암" 공정의 업종은 "비금속광물광업"으로 이 공정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진폐법의 적용대상자이나, - "분쇄공장으로 운반", "분쇄하여 유리원료 제조" 공정의 업종은 제조업(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으로 이 공정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진폐법의 적용제외대상임 <img src="/LSA/flDownload.do?flSeq=98360839"> </img> (아) 산재보험관계 성립처리 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유리공업 주식회사 ○○광업소의 광산부분 사업장은 1977. 8. 1. 업종을 "비금속광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고, 동 광업소의 분쇄공장 사업장은 1979. 3. 1. 업종을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자) 2003. 1. 22. 작성된 출장복명서(복명자 : 근로감독관 손준해)에 의하면, 이 건 사업장인 ‘○○유리공업 주식회사 ○○광업소’는 광산에서 직접 규석을 채굴ㆍ운반하여 분쇄공장에서 유리 원료를 제조하는 사업장으로서 현장조사결과 규석을 채굴하는 장소는 분쇄공장으로부터 1㎞ 정도 떨어진 산에 위치하고 있고, 분쇄공장은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2003. 1. 22.) 사업장은 폐업된 상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이 1988. 5. 12. 고인에게 발급한 근로자건강관리수첩(발급근거규정 : 진폐법 제19조)에 의하면, 이 수첩은 진폐근로자 평생 건강관리제도를 위하여 정부에서 발행한 것이라고 발행목적을 기재하고 있고, 수첩내용으로 ‘분진작업경력란’, ‘진폐의 경과란’, ‘기왕력’, ‘본수첩 교부직전의 진폐건○○단 결과란’ 등이 있으며, 이 중 진폐건○○단 결과란에 고인이 1987. 11. 9. 기타 합병증으로 ‘폐결핵 및 진폐증’에 걸린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인이 2002. 9. 4. 피청구인에게 진폐유족위로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2. 10. 22. 고인이 근무한 사업장(○○유리공업 주식회사 ○○광업소 분쇄공장)은 진폐법 소정의 법적용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타)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산재보험급여원부전자출력자료 및 진폐근로자유족위로금지급결정통보 등에 의하면, ○○유리공업 주식회사 ○○광업소에 근무하였다가 ‘진폐증’으로 사망한 ○○○ 등의 산재보험유족급여 내역 및 이들의 근무한 사업장의 업종명 등은 다음과 같다. 1) ○○○(○○-○○) - 산재보험 유족 및 장의비 급여금액 : 45,127,270원 - 소속 사업장의 업종명 :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 ○○○(○○-○○) - 산재보험 유족 및 장의비 급여금액 : 112,756,530원 - 소속 사업장의 업종명 :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 진폐유족위로금지급 금액 : 61,936,680원 (파) 청구인이 2003. 2. 27. 제출한 보충서면에 ○○○, ○○○ 등이 ○○광업소의 분쇄공장에서 근무하다가 진폐증으로 사망하여 진폐유족위로금을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03. 8. 27. 위 보충서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반박할 추가답변과 입증자료의 제출을 2003. 9. 15.까지 요구하면서, 아울러 청구인의 위 주장이 인정된다면 고인(○○○)이 근무한 분쇄공장은 진폐법시행령 제3조제2호(적용광업 외의 광업중 진폐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가 있는 광업)에 해당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음에 대한 피청구인의 의견도 함께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유선으로 위 기한에 이르러 1차로 기한을 20일까지 연장요구하다가 연장기한에 이르러 의견제출을 포기한다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통보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계법령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진폐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는 진폐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작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것)을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이라 함은 첫째,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적용광업(연탄 및 기타 응집연료 생산업을 제외한 석탄광업,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 아연광업, 규석을 채굴하는 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 또는 둘째, 그 외의 광업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동법에 의한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은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ㆍ가공하는 작업,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나르는 작업, 기타 광물성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의 채굴ㆍ반출ㆍ가공 기타 이들을 취급하는 작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소속하여 근무한 ○○유리공업 주식회사 ○○광업소의 분쇄공장의 작업공정은 ‘채굴된 규석의 분쇄공장으로의 운반’, ‘분쇄 후 유리원료제조’라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진폐법 및 동법시행령 소정의 적용광업인 ‘규석을 채굴하는 광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고인이 근무한 사업장이 진폐법 소정의 법적용사업장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유리공업 주식회사 ○○광업소는 분쇄공장과 광산사업장으로 사업장이 2개로 구분되어 산재보험법상 각각 다른 업종이 적용되었고, 분쇄공장의 작업공정이 규석을 채굴하는 내용이 없어 분쇄공장이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진폐법령 소정의 적용광업인 ‘규석을 채굴하는 광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위 관계법령 중 진폐법시행령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진폐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적용광업 외의 광업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가 있는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도 진폐법의 적용사업으로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가 진폐증으로 사망하여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가 지급된 ○○○, ○○○ 등이 소속된 사업장의 산재관리상 적용업종이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으로 되어 있고 달리 이들이 광산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위 ○○○ 등의 소속 사업장은 ○○광업소의 분쇄공장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의 ‘광업’에 관한 대분류해설에 의하면, 광업은 지하 및 지표에서 고체, 액체 및 기체 상태의 천연광물을 채굴ㆍ채취ㆍ추출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이러한 광업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체에서는 광물을 채굴 및 추출하기 위한 탐사, 개발, 시굴활동을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채굴활동에 통상적으로 관련된 마쇄 및 파쇄활동과 체질, 선별, 부유, 용해 등의 선광 및 정리활동, 손질 및 품질개선 등을 수행할 수 있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각종 광물의 정광 및 선광활동은 채굴활동에 결합 수행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여기에 분류된다고 하는 바, 이 건 분쇄공장에서는 채굴된 규석을 분쇄 및 정사를 하여 유리원료로 적합한 상태로 규사원석을 선별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어 작업성격을 일반적인 제조업으로 보기 보다는 광업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고인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가 있는 광업(진폐법시행령 제3조제2호의 광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진폐증으로 사망한 자에 해당되므로, 고인이 근무한 사업장은 진폐법 소정의 법적용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진폐유족위로금지급 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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