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3868 재결일자 2009. 12. 01.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진폐유족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고인의 직접사인이 진폐와는 무관한 흑색종이라고 하더라도 고인의 진폐가 사망에 상당부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청구인이 고인의 사망과 진폐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한 점, 고인은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진폐법상 적용대상자)로서, 진폐가 고인의 사망에 상당부분 원인을 제공한 이상 고인의 사망과 진폐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진폐법상 유족위로금의 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고 곽△△(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73. 1. 1.부터 1985. 3. 1.까지 ○○시 ○○면 ○○리에 있는 ○○(주) ○○광업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진폐증 폐질3급으로 요양하던 중 2009. 4. 11.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9. 6. 25. 피청구인에게 진폐유족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상 “유족위로금”은 “진폐로 사망”한 경우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인의 직접 사인이 “흑색종”이라는 이유로 2009. 8. 7. 청구인에 대하여 진폐유족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고인이 진폐증으로 요양 중 사망하였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고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유족보상을 승인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고인이 궁극적으로 진폐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기에 진폐법에 따라 진폐유족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고인의 직접적인 사인이 진폐가 아닌 흑색종이므로 진폐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진폐유족위로금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나. 고인의 직접 사인이 흑색종이기는 하지만, 고인은 진폐와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폐증 폐질3급의 중증상태로 요양 중이었고, 흑색종이 발병하지 않았어도 사망에 이를 정도로 폐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흑색종을 수술하려 했으나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로 수술이 위험하다는 판단에 따라 수술을 받지 못하였고, 고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은 이미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의학적으로 입증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유족보상청구를 승인하였으며, 진폐법상 ‘진폐로 사망하여’의 의미는 진폐가 사망의 원인을 제공한 포괄적 개념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진폐가 직접적인 사인으로 작용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인의 직접사인이 “흑색종”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009. 6. 17. 고인의 유족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한 것은 고인이 중증의 진폐증 때문에 흑색종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흑색종이 아니더라도 이미 사망에 이를 정도로 진폐증과 폐렴이 심각한 상태였다는 자문의의 소견을 참작한 결과 진폐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지급한 것이나, 진폐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유족위로금”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고인의 직접 사인이 “흑색종”인 이상 진폐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유족위로금지급신청서, 진폐유족위로금 부지급 결정통보서, 사망진단서, 진단서, 환자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이 1973. 1. 1.부터 1985. 3. 1.까지 ○○(주) ○○광업소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한 사실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이 인정되어 2001. 7. 30. 장해등급 3급4호(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의 판정을 받았고, 이후 진폐증의 악화로 2005. 3. 10. 재판정 결과 요양대상으로 판정되어 충청북도 ○○의료원에서 입원요양을 받던 중 2009. 4. 11. 사망하였다. 나. 고인(1941년생)에 대한 충청북도 ○○의료원의 2009. 4. 12.자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2009. 4. 11. 14:20”으로, 사망장소는 “충청북도 ○○시 ○○동 ○○의료원”으로, 사망원인 중 직접사인은 “흑색종”으로,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은 공란으로, 직접사인과 관계없는 기타의 신체상황은 “진폐증”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고인에 대한 ○○서울병원의 2009. 4. 24.자 진단서에 따르면, 고인의 병명은 “좌측 상지의 악성 흑색종”으로, 향후치료의견은 “2008년 6월경 타병원에서 좌측 상지에 발생한 점에 대한 조직검사상 악성 흑색종 소견을 보여 2008. 9. 17. 본원 성형외과에서 추가검사 및 수술을 위해 입원하였음. 당시 시행한 PET 검사상 좌측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가 확인되었고, 수술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진폐증으로 인해 전신마취 하 수술 진행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수술 보류되어 퇴원하였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고인에 대한 충청북도 ○○의료원의 2009. 5. 2.자 환자소견서에 따르면, 고인의 병명은 “상세불명의 진폐증, 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 폐렴, 흑색종, 폐기종”으로, 병력은 “진폐3급”으로, 치료경과는 “상기자는 상기병명으로 본원에서 요양중 사망하신 분으로 사망당시 폐기능 검사상 FEV1 34-37%로 현저한 호흡곤란 상태였으며 사망을 전후해 수차례 시행한 동맥혈가스 검사상 산소분압감소와 탄산가스 분압의 현저한 증가(PzCO2 65-80mmhg)로 고도의 호흡곤란 상태였음. 혈액검사상 백혈구 수치의 현저한 증가로 (수차례 시행한바 약 12,000-15,000) 중증 폐렴상태였음. 이 상태로 추정하건대 흑색종이 아니더라도 이미 사망에 이를 정도로 진폐증과 폐렴으로 심각한 상태였음. 심각한 폐기능저하로 인하여 흑색종에 대한 치료(수술) 시행하지 못하여 사망을 재촉한 것으로 추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의학적 소견을 요청하자, 충청북도 ○○의료원은 2009. 6. 5. 피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회신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인이 귀원에 요양하면서 치료받은 주요 치료내용 호흡곤란과 폐렴에 대한 치료 시행함, 폐기능검사상 FEV1 35-40%로 호흡곤란이 상존하였으며 반복적으로 폐렴이 발생하였음 ○ 사망진단서상 기록된 사망원인 중 직접사인이 된 “흑색종”의 발병원인 발생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있음. 환경적인 요인은 백인에게서 높은 빈도를 보이며 유색인에게는 발병이 적은 것으로 밝혀짐, 또한 자외선 노출이 주원인이 될 수 있으나 고인의 경우에는 일광노출이 거의 없었으며 유색인으로 이에 대한 해당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상기 “흑생종”의 발병시기 발병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확진된 시기는 2008년 8월임 ○ 상기 “흑색종”의 발병 후 치료경위 흑색종의 유일한 치료가 수술인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여야 하나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감소된 상태로 인하여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못함 ○ 산재로 승인되어 입원 요양중이던 진폐증의 상병상태 흑색종 발생 이전부터 폐기능검사상 FEV1이 40% 이하로 고도의 호흡장애상태였음. 또한 반복적인 폐렴으로 인하여 흑색종이 없다 하더라도 사망에 이를 정도였으며 사인 또한 흑색종이 먼저인지 진폐로 인한 폐렴이 먼저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였음 ○ 진폐증의 상병상태(정도)에 따른 “흑색종”에게 미치는 의학적 수준(악화정도 및 기타 영향정도) 진폐증이 흑색종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는 없으나, 일단 외과적 수술로 조치 혹은 생명연장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진폐증으로 인한 전신쇄약상태가 사망을 재촉한 것으로 사료됨 바. 피청구인은 2009. 6. 17. 고인의 사망에 대하여 의학적 판단을 한 결과 직접적인 사망 사인은 흑색종이나 폐기능 부전으로 수술하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렀는바 업무상 질병인 진폐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에 따라 고인의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9. 6. 25. 피청구인에게 ‘고인이 진폐로 인하여 2009. 4. 11.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진폐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유족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아. 이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재해자는 진폐증 폐질3급으로 폐기능이 낮은 상태로 요양 중 2008년 6월~8월경 흑색종이 발견되어 2008년 9월 수술을 위해 검사하였으나 폐기능이 나빠 수술하지 못하던 차 흑색종이 전이되어 2009. 4. 11. 사망하게 되었음. 직접사인은 흑색종이나 진폐증 폐질3급으로 폐기능이 나빠 수술하지 못하였고 흑색종 발생 전에도 진폐증 증세가 사망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사료되어 사망은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내용으로 자문의에게 자문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의 자문의사는 2009. 8. 5.자 “산업재해보상보험자문의소견서”에서 “진폐증과 흑색종과의 관계는 없어 보입니다. 진폐증으로 인해 흑색종이 발병하지는 않습니다.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로 수술을 못해서 흑색종에 대한 조치수술 또는 국소제거로 생명연장을 못하게 된 점은 인정합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09. 8. 7. 진폐유족위로금은 진폐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데, 고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진폐가 아닌 흑색종이므로, 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의 내용 진폐법 제2조, 제24조제4항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하고, “합병증”이란 진폐와 합병된 폐결핵이나 그 밖에 진폐의 진행 과정에 따라 생기는 진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으로서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 폐기종, 폐성심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진폐법 상의 “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다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1항에 따르면,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고인의 직접 사인이 “흑색종”이므로 진폐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유족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고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상 고인의 직접 사인이 흑색종으로 되어 있으나, 고인에 대한 진단서, 환자소견서 등에서 따르면, 고인은 진폐와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폐증 폐질3급의 중증상태로 요양 중이던 2008년 8월경 흑색종을 확진받아 2008년 9월경 이에 대한 유일한 치료인 수술을 받으려 했으나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로 전신마취 하 수술이 위험하다는 ○○서울병원의 판단에 따라 수술을 받지 못하였으며, 충청북도○○의료원의 의학적 소견상 고인의 진폐상태가 흑색종 발생 이전부터 폐기능검사상 FEV1이 40% 이하로 고도의 호흡장애상태였고 반복적인 폐렴으로 인해 흑색종이 없다 하더라도 진폐증과 폐렴이 심각하여 사망에 이를 정도로 폐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고인의 사인(死因)과 관련하여 흑색종이 먼저인지 진폐로 인한 폐렴이 먼저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로, 흑색종에 대한 외과적 수술로 치료 또는 생명연장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진폐증으로 인한 전신쇄약상태가 사망을 재촉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직접사인이 진폐와는 무관한 흑색종이라고 하더라도 고인의 진폐가 사망에 상당부분 기여하였다(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고인이 진폐증 폐질3급으로 폐기능이 나빠 수술받지 못하였고 흑색종 발생 전에도 진폐증 증세가 사망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사료되어 사망은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고인의 사망과 진폐증 간에 이미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한 점, ③ 진폐법상 유족위로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는 각 요건이 상이하기는 하나, 고인은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진폐법상 적용대상자)로서, 진폐가 고인의 사망에 상당부분 원인을 제공한 이상 고인의 사망과 진폐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진폐법상 유족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진폐법상 유족위로금의 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진폐의 예방과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1. "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2. "합병증"이란 진폐와 합병된 폐결핵이나 그 밖에 진폐의 진행 과정에 따라 생기는 진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분진작업"이란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주"란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18조 (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통지) ①노동부장관은 제16조제1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흉부 엑스선 사진 및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받으면 건강진단을 받은 자가 별표의 제1종부터 제4종까지에 해당하는지를 판정(이하 "진폐관리구분판정"이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건강진단기관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6조제3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 결과를 건강진단기관과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사업주가 진폐관리구분판정의 결과를 통지받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이 진폐관리구분판정의 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릴 때에는 흉부 엑스선 사진과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를 함께 보내야 한다. ④진폐관리구분판정의 세부 기준, 방법, 절차, 그 밖에 진폐관리구분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 ①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작업전환수당 2. 장해위로금 3. 유족위로금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작업전환수당은 근로자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작업전환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④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한다. ⑤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되 유족의 결정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호 및 같은 법 제46조를 준용한다. 제26조 (손해배상 청구권 등과의 관계)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로금 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갈음하여 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0조 또는 제51조에 따라 장해특별급여 또는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2.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다만,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462225"> [별표] 진폐관리구분의 판정기준(제18조제1항 관련) ┏━━━━━━┯━━━━━━━━━━━━━━━━━━━━━━━━━━━━━━━━━━━━━━━━━━━┓ ┃진폐관리구분│판정기준 ┃ ┠──────┼───────────────────────────────────────────┨ ┃제1종 │흉부엑스선사진의 상(像)이 제1형(第1型)으로 진폐에 의한 현저한 폐기능의 장해가 없다 ┃ ┃ │고 인정되는 자 ┃ ┠──────┼───────────────────────────────────────────┨ ┃제2종 │흉부엑스선사진의 상이 제2형으로 진폐에 의한 현저한 폐기능의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 ┃ │자 ┃ ┠──────┼───────────────────────────────────────────┨ ┃제3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진폐에 의한 현저한 폐기능의 장해가 없다고 ┃ ┃ │인정되는 자 ┃ ┃ │1. 흉부엑스선사진의 상이 제3형인 자 ┃ ┃ │2. 흉부엑스선사진의 상이 제4형으로서 대음영(大陰影)의 크기가 한쪽 폐야(肺野)의 3분 ┃ ┃ │의 1 미만인 자 ┃ ┠──────┼───────────────────────────────────────────┨ ┃제4종 │1. 흉부엑스선사진의 상이 제4형으로서 대음영의 크기가 한쪽 폐야의 3분의 1 이상인 자 ┃ ┃ │2. 흉부엑스선사진의 상이 제1형?제2형?제3형 또는 제4형(대음영의 크기가 한쪽 폐야의 3 ┃ ┃ │분의 1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진폐에 의한 현저한 폐기능의 장해가 있다고 인 ┃ ┃ │정되는 자 ┃ ┗━━━━━━┷━━━━━━━━━━━━━━━━━━━━━━━━━━━━━━━━━━━━━━━━━━━┛ 비고 : 위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1형 : 양(兩) 폐야에 진폐에 의한 원영(圓影)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이 소수 있고 진폐 에 의한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2. 제2형 : 양 폐야에 진폐에 의한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다수 있고 진폐에 의한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3. 제3형 : 양 폐야에 진폐에 의한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대단히 다수 있고 진폐에 의한 대 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4. 제4형 : 진폐에 의한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img>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합병증의 범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합병증은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가 진폐의 진행과 관련하여 걸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1. 활동성 폐결핵 2. 흉막염(胸膜炎) 3. 기관지염 4. 기관지확장증 5. 기흉(氣胸) 6. 폐기종 7. 폐성심 8. 원발성(原發性) 폐암[별표 5에 따른 진폐증 병형(病型)(이하 "진폐증 병형"이라 한다)이 제1형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9.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 (상병보상연금) 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폐질)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4에 따른 폐질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5조 (폐질등급 기준 등) ① 법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폐질등급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폐질이 둘 이상 있는 경우의 폐질등급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5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장해등급"은 "폐질등급"으로 보고, "장해"는 "폐질"로 보며, 별표 6의 제4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등급의 기준은 각각 해당하는 등급의 폐질등급으로 본다. ③ 기존의 폐질이 새로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심해진 폐질등급에 대한 상병보상연금의 산정은 심해진 폐질등급에 해당하는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폐질등급에 해당하는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462227"> [별표 8] 폐질등급의 기준(제65조제1항 관련)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폐질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나. 제2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다. 제3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 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6) 위의 3)과 4)에 정한 장해 외의 장해로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2. 진폐증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폐질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제1급: 혼자 힘으로는 식사ㆍ용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할 수 없는 사 람 나. 제2급: 일상생활의 범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되고, 식사ㆍ용변 및 병동 안에서 의 100미터 이내의 보행 등 짧은 시간 병상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사람 다. 제3급: 식사ㆍ용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은 가능하나 전혀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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