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175 진폐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충청북도 ○○시 ○○읍 ○○리 128번지 대리인 공인노무사 ○ ○ ○ 피청구인 충주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2. 8.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화학주식회사 ○○새마을공장(이하 “○○화학”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 후 사망한 청구외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처로서 2002. 5. 9. 고인이 진폐로 인하여 사망하여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진폐 유족위로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5. 14.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동법의 적용대상 사업을 석탄광업 등 8개 광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고인이 근무하였던 ○○화학의 사업의 종류가 한국표준분류표에 의거 기타비금속광물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동법의 적용대상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진폐 유족위로금 부지급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1960년대초부터 1969년까지 ○○광업소에서 탄부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규석 채광업 및 가공업을 주로 행하던 ○○화학에 입사하여 1978년까지 9년간 근무하다가 건강악화를 이유로 퇴사하였으며, 그 후 진폐증으로 인하여 노동은 물론 일상생활에도 막대한 지장을 겪어오다가 1995년도에 고인의 진폐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02. 3. 24. 사망하였다. 나. 고인이 근무하였던 ○○화학은 이미 폐업된 상태이고 기록이 전무한 상태여서 위 ○○화학의 업종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나 ○○화학에서 고인이 주로 행하였던 일은 규석을 채광하는 작업이었고 규석채광은 진폐법의 적용대상 사업인 점, 설사 고인의 최종 근무지이었던 ○○화학의 업종이 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인이 ○○화학에서 근무하기 전인 1960년대 초에 ○○광업소에서 탄부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그 이전에도 15년동안 충청도 일대의 광산에서 탄부로 근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진폐법에 의한 진폐 유족위로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2002. 5. 9. 진폐 유족위로금 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위 청구서에 ○○화학에서의 고인의 직종, ○○화학의 대표자명, 사업주 확인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학의 업종을 확인할 수 없어 근로복지공단에 위 ○○화학의 업종을 확인한 결과 진폐법의 적용대상 사업이 아닌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진폐 유족위로금 부지급 통보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고인이 ○○화학에서 규석채광작업에 종사한 것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고인이 ○○화학에서 종사한 작업의 종류와 고인이 근무하였던 ○○화학의 사업의 종류는 구분되어야 할 것인데 고인이 설혹 ○○화학에서 규석채광작업에 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화학의 사업의 종류는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이므로 위 업종은 동법의 적용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고인이 1990. 3. 27. 진폐증을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요양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요양신청서에 의하면, 고인이 1970. 4. 10. ○○화학에 입사하여 하차부에 근무를 하다가 1976. 4. 14. 가정사정으로 퇴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고인이 ○○화학에 입사하기 전 1960년대초부터 1969년까지 ○○광업소에서 탄부로 근무하였고, 그 이전에도 약 15년동안 충청도 일대의 광산에서 탄부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37조,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 요양신청서, 급여원부 세부조회서, 사망진단서, 산재보험관계 성립처리 컴퓨터 출력물, 산재보험 유족보상․장의비청구서, 진폐 유족위로금 청구서, 진폐 유족위로금 부지급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화학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처리 컴퓨터 출력물에 의하면, ○○화학의 사업장 소재지는 “충청북도 ○○시 ○○읍 ○○리 1230-1번지”로,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자는 “1973. 7. 1.”로, 사업의 종류는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으로, 산재보험관계 소멸일자는 “1986. 1. 1.”로 각각 되어 있다. (나) 고인이 1990. 3. 27. 충주지방노동사무소에 요양신청을 하였고 요양신청서에 의하면, 고인은 1970. 4. 10. ○○화학에 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직종은 “하차”로, 부상 또는 발병일시는 “1990. 3. 14.”로 각각 되어 있고,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란에 “본인은 ○○화학에 1970. 4. 10. 입사하여 하차부에 근무를 하던 중 가정사정으로 인하여 1976. 4. 14. 퇴직을 하고 집에서 농사를 짓던 중 호흡곤란 및 기침으로 고통이 심하여 서울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고 정밀진단을 받고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의료원에서 2002. 3. 25. 발급한 고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2002. 3. 24.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사망원인란에 선행사인은 “진폐증, 고도 폐기능장애, 기관지염, 폐기종”으로, 중간선행사인은 “객담저류성 폐렴, 만성호흡부전증, 폐혈증(의증)”으로, 직접사인은 “기도폐쇄(객담에 의한)”로 각각 되어 있다. (라) 고인에 대한 산재보험 급여원부 세부조회서에 의하면, 고인이 근무하였던 사업장은 “○○화학주식회사 ○○새마을공장”으로, 재해일자는 “1990. 3. 14.”로, 주상병명은 “탄광부 진폐증”으로, 요양기간은 “1995. 8. 17.부터 2002. 12. 31.까지”로, 요양중 사망일시는 “2002. 3. 24”로, 50%의 유족급여 일시금은 3,998만8,930원으로, 장의비는 “738만2,570원”으로, 유족일시금 차액은 “3,214만4,950”원으로 각각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2. 4. 12. 청구외 근로복지공단 충주지사장에게 고인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자, 근로복지공단 충주지사장은 2002. 5. 3. 50%의 유족급여 일시금 3,998만8,930원과 장의비 738만2,57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2. 5. 9. 고인이 진폐로 인하여 사망하여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진폐 유족위로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5. 14. 진폐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동법의 적용대상 사업을 석탄광업 등 8개 광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고인이 근무하였던 ○○화학의 사업의 종류가 한국표준분류표에 의거 기타비금속광물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동법의 적용대상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병원에서 2002. 6. 19.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6. 18.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사망원인란에 선행사인은 “췌장암”으로, 직접사인은 “호흡부전”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8. 13.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인 2002. 6. 18. 이미 사망하여 청구인은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할 청구인 적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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