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진폐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722 진폐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경기도 ○○시 ○○동 411-40 3층 피청구인 태백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4. 6.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고 신○○(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공사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얻은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4. 3. 12. 피청구인에게 진폐유족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진폐증을 얻은 사업장은 시멘트제품제조업체인 ○○기업으로 동 사업장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 소정의 법적용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4. 3. 29. 청구인에 대하여 진폐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2004. 1. 12. 14:35경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는바, 고인은 1978. 1. 22.부터 1979. 10. 2.까지 1년 9개월 동안을 강원도 ○○시 ○○읍 소재 ○○공사 ○○광업소 생산부 채탄선산부로 재직하였고, 1980. 5. 1.부터 1994년 경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기업에서 생산직 콘베어공으로 재직하였는데, 1994. 6. 23.경 고인은 천식으로 인한 건강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폐증이 의심되어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증이 발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요청한 결과 진폐증이 없는 것으로 통보받았다. 나. 이후 1999년 8월경까지 천식(폐기종)으로 일반치료를 받다가 같은 시기에 위 △△대학교 △△병원 산업의학과 임○○ 교수가 진폐증으로 판명을 내린 뒤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다가 2004. 1. 12. 사망하여 피청구인에게 이 건 진폐유족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면서 고인이 ○○기업 또는 ○○공사 어느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진폐증이 발생하였는지 명확한 근거나 설명을 하지 않았다. 라. 고인이 재직한 ○○공사 채탄선산부의 근무여건은 밀폐된 수천 미터 지하터널에서 석탄을 채탄하는 곳으로 진폐증의 원인인 분진 또한 지상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호흡하는 분진의 양과 비교하면 더욱 많은 양의 분진을 호흡하며 근무한 것으로 사료되는 반면, 고인이 근무한 또 다른 사업장인 ○○기업은 근무여건상 지상에서 작업하는 곳으로 고인이 이전에 근무한 ○○공사의 채탄선산부에 비교하면 매우 적은 양의 분진을 흡입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다가 발병하는 진폐의 특성상 고인의 진폐증은 ○○공사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면서 발병한 것이 분명하므로 진폐법 소정의 적용제외사업장인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진폐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근무했던 사업장인 ○○공사 ○○광업소 또는 ○○기업의 분진발생 정도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판단하여 1년 남짓 광업소에서 근무한 것과 14년 동안 지속적으로 분진발생 사업장인 시멘트제품 제조공장에서 근무한 것을 단순비교하더라도 어디에서 진폐증이 발병할 개연성이 높을 지는 쉽게 유추할 수 있는바, 특히 고인이 1999. 11. 23. 진폐증으로 판명되어 요양승인을 받았을 때 적용된 사업장은 ○○기업으로 동 사업장은 업종등록이 각종시멘트제품제조업으로 되어 있어 진폐법 소정의 적용광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진폐법 적용사업장을 석탄광업 등 8개 광업으로 한정한 것은 손해배상의 의무주체가 불확실한 광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제조업 등 타 업종에 대하여 진폐법의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배상의무주체가 확실한 일반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한 민사배상청구를 막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진폐유족위로금 등 지급을 위한 재원확보 등의 문제도 있어 진폐법 적용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는바, 진폐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유족 포함)간의 민사적 절차를 통하여 위로금지급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 다. 따라서, 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진폐로 인한 요양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시멘트제품제조업체인 ○○기업이므로 동 사업장이 진폐법 소정의 적용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37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9조, 제38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별표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3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유족위로금 지급신청서에 대한 부지급 결정통지, 산재보험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보험급여원부, 경력증명서, 산재보험관계성립처리 전산출력자료, 유족보상내역처리 전산출력자료, 급여원부 세부조회, 사망진단서, 소견서, 제적등본, 호적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사 ○○광업소장이 2004. 2. 25.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1978. 1. 23.부터 1979. 10. 2.까지 동 광업소 철암생산부 채탄선산부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산업 주식회사(○○기업의 전신)에서 1999. 10. 1.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1980. 5. 16.부터 1988. 11. 30.까지 동 회사 ○○공장 레미콘 공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산재보험급여원부에 의하면, 고인은 1980. 5. 1.부터 1994년(재해일이 1994. 6. 23.로 되어 있어 적어도 이 시점 이후까지 근무한 것으로 추정됨)경까지 ○○기업에서 생산직 콘베어공으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고인이 천식으로 인한 건강이상으로 진폐증이 의심되어 근로복지공단에 1994. 6. 23.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진폐증이 아닌 것으로 판정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라) 급여원부세부조회에 의하면, 고인은 ○○기업에서 생산직 콘베어공으로 근무하면서 "결핵과 연관된 진폐"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1999. 11. 23. 요양승인이 결정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산재보험관계성립처리자료에 의하면, 고인이 근무한 ○○기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 ○○동 308)은 "각종 시멘트제품제조업"을 사업종류로 하여 1989. 5. 1.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2004. 1. 12.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2004. 1. 12. 14:35경 호흡부전을 직접사인으로, 폐성심, 기관지염을 중간 선행사인으로, 진폐증을 선행사인으로 하여 위 △△대학교 △△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2004. 2. 5. 위 △△대학교 △△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의 상병명은 "진폐증, 폐성심 및 기관지염, 호흡부전"으로, 담당의사소견란에는 "상기환자는 호흡곤란을 주소로 치료받던 중 증상이 심해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도중 사망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고인이 ○○공사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얻은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4. 3. 12. 피청구인에게 진폐유족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진폐증을 얻은 사업장은 시멘트제품제조업체인 ○○기업으로 동 사업장은 진폐법 소정의 법적용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4. 3.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진폐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는 진폐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작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것)을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이라 함은 첫째,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적용광업(연탄 및 기타 응집연료 생산업을 제외한 석탄광업,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 아연광업, 규석을 채굴하는 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 또는 둘째, 그 외의 광업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동법에 의한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은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ㆍ가공하는 작업,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나르는 작업, 기타 광물성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의 채굴ㆍ반출ㆍ가공 기타 이들을 취급하는 작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고인이 ○○공사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얻은 진폐증으로 사망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고인이 법 적용사업장이 아닌 시멘트제품제조업체인 ○○기업에 근무하다가 진폐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의 쟁점은 고인의 사망원인인 진폐증이 고인이 광업사업장인 ○○공사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던 기간 중에 발병한 것인지 아니면 광업사업장이 아닌 시멘트제품제조업체인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1978. 1. 23.부터 1979. 10. 2.까지 1년 8개월 동안 진폐법 적용 사업장인 석탄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한 경력은 확인되나 청구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폐와 관련된 증상이 발현되기 시작한 1994년경까지 14년 동안 특별한 증세가 있었다는 기록은 없는 점, 고인이 광업사업소에서 일을 그만 둔 후 14년 동안 분진직종과 관련이 있는 시멘트제품제조업체에서 생산직 콘베어공으로 근무하였고 따라서 고인이 진폐증 요양승인을 받을 당시 적용사업장도 위 ○○기업으로 되어 있는 점, 일반적으로 진폐증 질병의 특성상 장기간에 걸쳐 분진작업에 종사한 자들에게 일정한 잠복기를 거쳐 발병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고인은 과거 2년 미만의 기간 동안 광업소에서 근무한 경력 보다는 고인에게 폐와 관련된 질환이 발병하기 직전 기간인 14년에 걸쳐 분진관련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이 건 진폐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고인의 진폐증을 발생하게 한 사업장은 진폐법 소정의 법적용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진폐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