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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진폐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739 진폐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경기도 ○○시 ○○구 ○○동 458-3 대리인 변호사 이○○ 피청구인 강릉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8. 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9. 25. 청구외 고 윤○○(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1997. 4. 1.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고인의 사실상의 배우자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에게 진폐유족위로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97. 12. 22. 기존에 제기한 행정심판청구(국행심97-6142 진폐유족위로금지급처분취소청구, 1997. 9. 25.)가 1997. 12. 13. 기각재결되었다는 이유로 위 유족위로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 12. 17. 국행심97-6142 진폐유족위로금지급처분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기각재결서를 송달받았고, 1997. 12. 22. 피청구인의 진폐유족위로금부지급결정의 통보를 받았는데, 피청구인의 부지급결정 사유는 청구인이 청구외 최○○와의 법률혼 관계를 청산치 아니하고 있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수급권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나, 청구인은 고인이 진폐판정을 받기 이전부터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생활관계에 들어가 사망시까지 함께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여 온 사실혼 관계의 처임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진폐유족위로금은 그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한다고 하는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고인의 여형제인 위 윤○○, 윤△△에게 진폐유족위로금이 지급되었고,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최○○와 1964. 11. 24. 혼인신고 이래로 고인의 사망 이후까지도 법적 혼인상태에 있어서 이 건과 관련하여 고인과의 사실혼을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3호, 제43조제1항, 제49조 동법시행령 제32조, 제35조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37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폐환자관리카드보험급여지급상황,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서, 진폐유족위로금지급대장, 근로복지공단의 문답서, 고인의 호적등본, 유○○의 호적등본, 청구외 노동부장관의 행정심판기각재결서(국행심97-6142 진폐유족위로금지급처분취소청구) 및 청구인이 제출한 유족위로금부지급 및 진정서 종결처리 통보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탄광 선산부로 근무하였던 광부였으며 진폐증을 앓고 있던 중 1997. 4. 1. 사망하였다. (나) 청구외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은 고인이 사망한 후 1997. 7.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을 고인의 여형제인 위 윤○○, 윤△△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최○○와 혼인한 상태이므로 민법 제810조(중혼의 금지)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7. 7.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고인의 여형제인 위 윤○○, 윤△△에게 진폐유족위로금을 지급하였다. (라) 청구인이 약 5년전부터 경기도 ○○시에서 고인과 사망시까지 같이 생활하였다(근로복지공단에서 작성한 고인의 조카 윤○○에 대한 문답서, 경기도 ○○시 ○○구 상적 1통장, 고동 2통장 및 이웃주민 40여명의 인우보증서). (마) 청구인은 1964. 11. 24. 청구외 최○○와 혼인신고하였고 6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1997. 9. 26. 현재 혼인이 유지되어 있는 상태이다(청구인 유○○의 호적등본). (바) 청구인이 1997. 9.25. 피청구인의 1997. 7. 29.자 위 윤○○, 윤△△에 대한 진폐유족위로금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국행심97-6142 진폐유족위로금지급처분취소청구)하여 청구외 노동부장관이 1997. 12. 13. 기각재결하였다. (사) 청구인이 1997. 9. 25. 고인의 사실상의 배우자라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에게 진폐유족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12. 13.자 위 기각재결에 따라 1997. 12. 22. 청구인에게 위 유족위로금을 부지급함을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외 윤○○, 윤△△에게 한 진폐유족위로금지급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인의 행정심판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기각재결(국행심97-6142, 1997. 12. 13. 재결)에 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인 바, 이 건 처분을 하게 된 사실관계와 위 재결당시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고인의 사망 당시까지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5년간 지속하고는 있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최○○와의 법률혼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위 재결당시와 사실관계가 동일한 상태에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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