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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진폐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232 진폐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강원도 ○○시 ○○동 5의6 ○○연립 가동 205호 피청구인 포항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들이 1996. 4 . 3 . 피청구인을 거쳐 당재결청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1996. 7. 12.)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95. 12. 16. 진폐증등으로 사망한 청구외 한○○의 처인 청구인의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에 대하여 위 한○○이 근무한 경상북도 ○○ 군 소재 ○○ 보광업소는 ○○ 광산으로서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2. 12.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근로자인 위 한○○이 최종적으로 근무한 □□보광업소는 ○○광산으로서 진폐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 한○○은 □□보광업소에 근무하기 전 △△광산 2곳에서 각각 8년을 근무한 사실이 있고, 또한 진폐법시행령 제3조제2호의 규정은 “제1호외의 광업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가 있는 광업”도 진폐법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의하면 ○○광산인 □□보광업소도 역시 진폐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유족위로금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 한○○이 근무한 사업장인 □□보광업소는 ○○광산으로서 진폐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진폐법적용광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위 한○○이 위 □□보광업소에 근무하기 전 △△광산에 16년간 근무한 사실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진폐법시행령 제3조제2호의 “제1호외의 광업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가 있는 광업”은 “제1호의 광업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가 있는 광업”으로 표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쇄가 잘못된 법령집을 청구인이 원용한 결과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적용광업(석탄광업, 철광업, △△광업, 금은광업, 연ㆍ아연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이나 그 외의 광업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동법에 의한 장애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광업종류조회회신공문, 진폐근로자(사망)보상금지급내역제출공문, 보험급여원부, 유족및장의비사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한○○이 ○○광산인 □□보광업소에서 1979. 7. 8.부터 1982. 5. 30.까지 착암공으로 근무한 사실, 위 한○○이 1989. 3. 6. 진폐증환자 판정을 받은 사실, 1995. 12. 16. 위 한○○의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4,457만9,410원) 등의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한○○의 진폐증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하여 위 한○○의 처인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특별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은 당연히 유족위로금지급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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